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1.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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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4일

Q. 아이가 14살입니다. 부모 없이 아이 혼자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A. 만 14세 이하의 아동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할 보호자가 없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아 필리핀 입국을 하면 됩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린이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아래의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1.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¹ 를 동반한 경우
2.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² 가 동반하며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따른 서류 필요
3.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경우
- 필리핀 입국을 위한 서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따른 서류 필요
- 항공사 탑승을 위한 서류: UM서비스 신청서 등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 서류 필요
¹ 법적보호자: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따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을 의미
²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 인솔자 등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됨
필리핀을 혼자 입국할 수 있는 나이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최소 15살 이상은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 14세 이하라면 부모나 보호자(인솔자)가 동행하여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UM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받으면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 도착 후 아이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부모(법적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라면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정의 수수료(3,120페소)도 내야만 한다.
[주의] 아래 규정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아이의 국적 및 이용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이 | 필리핀 입국 규정 |
만 15세 이상 (15세~) |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 가능 |
만 15세 미만 (0~14세) children below fifteen (15) years of age | 어린이 혼자 필리핀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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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필리핀 이민국: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ection 29(a) (12) of the Commonwealth Act No. 613
· 주한필리핀대사관: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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