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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3. 미성년자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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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3일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필리핀 이민국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르면 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이하 '부모'로 표기)가 아닌 사람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이다.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문 가족증명서와 함께 여권 사본 등도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항에서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면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부모여행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철자가 같아야만 한다.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항공권

3. 이트래블 QR코드

4.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

5. 가족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6. 여권 사본: 부모/어린이/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7. WEG 신청서 작성 및 WEG 수수료 3,120페소 납부

· 1번~6번: 한국에서 준비

· 7번: WEG 신청서 제출 및 WEG 수수료(3,120페소) 납부는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처리 가능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아래 서류는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여 필리핀 도착 후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불충분 시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1. 여권

2025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필리핀 출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2. 항공권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수이다.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면 된다.

-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 필수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필리핀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유효한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3. 이트래블 QR코드

필리핀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용도로 사용되는 이트래블(eTravel)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마치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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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래블 등록 관련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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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r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는 작성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통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작성 샘플이 많으므로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샘플 서류를 다운로드한 뒤 이름과 서명 부분 등만 기재하고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 서류 유효 기간: 공증일로부터 3개월(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바로 사용 가능)

-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 서류 작성 후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 부모동의서에 적힌 부모/어린이/동반 보호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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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증명서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한 부모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임이 증명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간혹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는데 예전 안내문이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번역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가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는 사례가 있으니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발급 후 바로 아포스티유 전송이 가능하다. 단, 아포스티유 전송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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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안내



6. 여권 사본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보호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여권 외 다른 신분증은 사용 불가하며, 사진이 포함된 페이지를 인쇄하여 준비하면 된다.


6-1. 입국 대상자인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6-2. 보호자 신분증

-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6-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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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이민국의 Waiver of Exclusion Ground 관련 안내

7. WEG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는 필리핀 이민국의 온라인 시스템(BI eService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회원 가입 및 수수료 결제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번거롭게 여겨진다면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도 WEG 신청이 가능하다. 공항 도착 후 신청서를 쓰고 출입국관리감독관(IDS)에게 WEG 수수료를 내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 WEG 수수료는 1인당 3,120페소이며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 달러로 지불 시 입국 당일 환율에 따라 페소로 계산된다.

- 공항 사정에 따라 가끔 달러 수납을 거부한다거나 달러를 페소로 바꾸어 수납을 요청하기도 하므로 되도록 한국에서 페소로 환전하여 준비하는 편이 낫다 .

WEG 영수증 보관 필수: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출국심사대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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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주한필리핀대사관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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