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4. WEG 수수료 3,120페소의 의미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2일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르면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나 ▲항공사의 UM서비스를 통해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필리핀 입국 시 WEG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WEG 수수료는 대체 무엇일까?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받는 것일까?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 제29조를 보면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다. 범죄자나 질병이 있는 자, 일부다처제를 믿는 자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필리핀 입국 금지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이민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입국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이다.


지난 2000년 1월 19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입국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필리핀 방문 전 미리 이민국장의 입국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에 도착한 미성년자가 공항에서 WEG를 신청하고 즉석에서 입국 금지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Waiver for Exclusion Ground를 한글로 번역하면 대략 "금지 대상에서의 면제" 정도로 번역된다. 요컨대 필리핀 입국 금지 대상에서 면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셈이다.

- 아이가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셈이므로 WEG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Commonwealth Act No. 613

SEC. 29 (a)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

(12)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



WEG 신청서

Waiver of Exclusion (WE) forms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하면 "공항에서 추가로 써야 하는 입국 서류가 있다"는 안내를 듣게 되는데, 바로 WEG 신청서이다. WEG 신청서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서류로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공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필리핀 공항 도착 후 출입국관리감독관(IDS)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WEG 신청서 작성

② 출입국관리감독관(IDS)에게 신청서 기재 사항을 확인받은 뒤 WEG 수수료(3,120페소) 납부

③ 입국심사대의 출입국심사관(IO)에게 WEG 수수료 영수증 제시


* 필리핀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약어 안내

-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 IDS: Immigration Duty Supervisor

- IO: Immigration Officer



WEG 수수료 

WEG 수수료를 놓고 벌금 또는 세금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벌금이라기보다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에 내지는 신청금에 가깝다.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 달러로 지불 시 입국 당일 환율에 따라 페소로 계산된다.

- 공항 사정에 따라 가끔 달러 수납을 거부한다거나 달러를 페소로 바꾸어 수납을 요청하기도 하므로 되도록 한국에서 페소로 환전하여 준비하는 편이 낫다 .

- WEG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필리핀 출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만 한다.  


Waiver for Exclusion Ground

AMOUNT

Application Fee

2,000페소

WEG Fee

600페소

Express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LRF)

20페소

합계

3,120페소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WEG 수수료 3,120페소의 의미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과 관련한 필리핀 이민국의 메모랜덤 오더( MEMORANDUM ORDER NO. RPL - 10-009)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WEG 수수료 3,120페소의 의미
WEG 수수료 내역서
공항 도착 후 WEG 신청서 작성이 가능함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공항 도착 후 WEG 신청서 작성이 가능함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 FORM 2014-01-003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Commonwealth Act No. 613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