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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규정: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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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7월 7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린이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이하 '부모'로 표기) 없이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을 혼자 입국할 수 있는 나이

 
마닐라공항의 이민국 안내 표지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대상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이외의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부모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입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 인솔자, 항공사 직원 등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며, 부모 비동반 소아에 대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①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어 부모 비동반 소아에 대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예)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 인솔자 등

· 아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인솔자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의 수는?


​② 항공사의 UM서비스를 통해 혼자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보호자 없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아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로 문의 필수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of Exclusion Ground FAQ 

· 주한필리핀대사관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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