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2.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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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3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린이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이하 '부모'로 표기) 없이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이때 법적보호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따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을 의미한다. 만약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만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대상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이외의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와 함께 여권 사본 등을 준비하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입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①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GUARDIAN), 인솔자 등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미성년자는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라고 해도 성인만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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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사의 UM서비스를 통해 혼자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아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에도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UM서비스 신청서 등)가 있으므로 항공권 발권 전 항공사로 연락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및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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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주한필리핀대사관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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