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5. 인솔자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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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2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필리핀 입국 시 한 명의 인솔자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의 수는 최대 몇 명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필리핀 이민국(BI)의 웹사이트에는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솔자가 아이들을 통솔할 수만 있다면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신 부모 대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인솔자는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만 한다. 형제·자매라고 해도 미성년자라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부모 대신 아이들을 인솔하며 필리핀 입국을 할 때 필리핀 입국 규정만 확인해서는 곤란하다.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경우 현재는 동반 보호자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한 상태이지만,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 대신 아이를 인솔하는 성인 보호자가 동반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수를 아이의 나이에 따라 5~1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따라서 인솔해야 하는 어린이가 많다면 항공권 발권 전 항공사 측으로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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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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