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미성년자 혼자 필리핀 입국하기: UM 서비스 이용법 및 항공사별 이용료 비교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4월 17일
미성년자 아이는 혼자 필리핀을 여행할 수 있을까?
아이 혼자 필리핀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를 계산해 봐야만 한다. 만 15세가 넘어야만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15세가 되지 못했지만 어학연수나 일가친척 방문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이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항공사에서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UM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는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항공사의 서비스로 항공사 직원들이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 비행의 전 일정 동안 미성년자를 인솔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 연령이나 비용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서비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출발 공항의 체크인 데스크에서 항공권 및 서류 확인이 끝나면 항공사 직원이 아이의 출국 과정을 돕는다. 항공기 탑승 후 기내에서는 승무원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다시 항공사 직원이 아이와 동반하게 되는데, 아이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하물 찾은 뒤 입국장으로 마중 나온 보호자와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UM 서비스와 YPTA 서비스
일부 항공사에서는 소아 요금을 적용받는 12세 미만 어린이와 성인 요금을 적용받는 12세 이상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만 5세 이상부터 만 11세 이하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UM 서비스(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만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YPTA서비스(비동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서는 소아와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 |
UM 서비스 (비동반 소아 서비스) |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naccompanied Minor) |
YPTA 서비스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 혼자 여행하는 청소년 (Young Passengers Traveling Alone) |
UM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 아래 내용은 한국-필리핀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을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이용 항공사 및 노선,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부 규정 및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 어린이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의 UM 서비스는 여행일 기준 만 5세 이상 미성년자가 서비스 대상이 된다.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U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UM 서비스 대상 연령이라고 해도 다구간 노선이나 공동운항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갈아타야 할 경우, 환승 시간이 긴 경우도 UM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2. 상황에 따라 UM 서비스가 필수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다.
방문하려는 국가, 어린이의 나이, 국적 등에 따라 UM 서비스가 필수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아동은 필리핀 입국 시 반드시 UM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만 UM서비스 신청이 의무이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핀항공을 이용할 경우 12세 이상이라면 UM서비스를 받지 않고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동행하여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와 동일한 객실 클래스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동반으로 인정하는 항공사도 있다.
3. UM 서비스 이용료는 항공사마다 다르다.
U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임 외 UM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이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에서는 '성인 운임'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서는 '대한항공에서 별도로 정한 성인 운임'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UM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편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아래 요금은 한국-필리핀 노선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노선 혹은 출발 국가에 따라 UM 서비스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마일리지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UM 서비스 | UM 서비스 | YPTA 서비스 | UM 서비스 | |
항공사명 | 이용 대상 | 요금/1인/편도 | 이용 대상 | 요금/1인/편도 |
대한항공 | 만 5세 이상 ~ 만 11세 이하 | 15만 원 | 만 12세 이상 ~ 만 16세 이하 | 20만 원 |
아시아나항공 |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50달러 | 만 12세 ~ 만 17세 미만 | 200달러 |
티웨이항공 |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5만 원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15만 원 |
진에어 | 만 5세 이상 ~ 만 11세 이하 | 120달러 | 만 12세 이상 | 160달러 |
에어부산 | 만 5세 이상 ~ 만 11세 이하 | 10만 원 / 100달러 | 만 12세 이상 ~ 17세 이하 | 10만 원 / 100달러 |
제주항공 | 만 5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14만 원 / 140달러 | 서비스 미제공 | - |
에어서울 | 만 5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10만 원 | 서비스 미제공 | - |
필리핀항공 | 만 8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 한국 출발 노선: 10만 원 - 필리핀 출발 노선: 50달러 | 만 12세 ~ 만 17세 미만 | - 한국 출발 노선: 10만 원 - 필리핀 출발 노선: 50달러 |
세부퍼시픽 | 서비스 미제공 | - | 서비스 미제공 | - |
※ 필리핀항공: 필리핀 출발 한국 입국 노선과 한국 출발 필리핀 입국 노선의 서비스 이용료가 다름
※ 제주항공: UM서비스를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음
※ 세부퍼시픽 항공사: 국제선 노선은 UM서비스 미제공(국내선 이용 시에만 신청 가능)
4. UM 서비스 이용 시에는 소아 운임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사에서는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 할인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소아 운임 규정을 자세히 보면 '부모 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아 요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UM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 성인 정상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UM 서비스를 받으려면 12세 미만(소아)이라고 해도 성인 운임으로 항공권을 발권해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예약 시 12세 미만인 소아만 단독으로 항공권을 구매가 불가하거나, 소아에게 성인 운임을 적용하여 예약할 수 없는 항공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UM서비스 이용 예정임을 알리고 항공권 예약과 서비스 신청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5. 입국 관련 서류 준비는 별도이다.
UM 서비스 대상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항공편 이용이 거절될 수 있다. UM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필리핀 입국 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필리핀 미성년자 입국 규정에 따라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 ▲여권사본 등 입국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6. 항공기 탑승일 당일에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UM 서비스는 사전에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로 항공기 출발 당일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명 | UM서비스 접수 기간 | 고객센터 |
대한항공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588-8000 |
티웨이항공 | 출발 48시간 전까지 | 1688-8686 |
진에어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600-6200 |
에어부산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566-3060 |
제주항공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599-1500 |
에어서울 | 출발 24시간 전까지 | 1800-8100 |
필리핀항공 | 출발 48시간 전까지 | 1544-1717 |
7. 여행 당일 출발·도착 공항에서 보호자의 배웅과 마중이 필요하다.
UM 서비스는 보통 출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한 뒤부터 도착 공항에서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제공된다. 공항에서는 항공사 담당 직원이, 기내에서는 기내 승무원의 아이를 보살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UM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도 미성년자 아이 혼자 공항을 이용할 수는 없다. 출발 시 보호자가 공항까지 배웅해야 하며, 도착 공항에서도 아이를 맞이할 보호자가 나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항공편이 출발할 때까지 공항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혹시라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경우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대한항공: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아시아나항공: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청소년
· 티웨이항공: 도움이 필요한 고객/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진에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UM)
· 에어부산: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제주항공: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에어서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필리핀항공: 혼자 여행하는 소아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