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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프리미엄페이, 휴일수당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0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규정된 근로 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무 형태와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의미

연장근로수당(OVERTIME PAY)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야간근로수당(NIGHT SHIFT DIFFERENTIAL)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즉, 원래 직원에게 있는 예정된 휴일(scheduled rest day)이나 주휴일,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 등과 같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정규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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