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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7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블 홀리데이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Double holiday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라고 하여 휴일이 겹치는 날이 있다. 예를 들면 용사의 날은 4월 9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부활절 연휴는 날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공휴일이 두 번 겹치게 되는 식이다. 이런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임금의 300%를 받게 된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300% | 3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390% | 3 x 1.3 = 3.9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330% | 3 x 1.1 = 3.3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429% | 3 x 1.1 x 1.3 = 4.29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더블 홀리데이와 휴무일이 겹치는 날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인데다가 본인의 휴무일(rest day)까지 겹치면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페이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블 홀리데이가 본인의 휴일이었는데 야근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프리미엄 페이(휴일가산수당)에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까지 더해져서 임금(시급)의 507%를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390% | 3.9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507% | 3.9 x 1.3 = 5.07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429% | 3.9 x 1.1 = 4.29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557.7% | 3.9 x 1.1 x 1.3 = 5.577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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