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필리핀 노동법: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7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릿, Specific Gravity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릿, Specific Gravity

더블 홀리데이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Double holiday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라고 하여 휴일이 겹치는 날이 있다. 예를 들면 용사의 날은 4월 9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부활절 연휴는 날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공휴일이 두 번 겹치게 되는 식이다. 이런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임금의 300%를 받게 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300%

3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390%

3 x 1.3 = 3.9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330%

3 x 1.1 = 3.3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429%

3 x 1.1 x 1.3 = 4.29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더블 홀리데이와 휴무일이 겹치는 날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인데다가 본인의 휴무일(rest day)까지 겹치면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페이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블 홀리데이가 본인의 휴일이었는데 야근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프리미엄 페이(휴일가산수당)에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까지 더해져서 임금(시급)의 507%를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390%

3.9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507%

3.9 x 1.3 = 5.07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429%

3.9 x 1.1 = 4.29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557.7%

3.9 x 1.1 x 1.3 = 5.577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Bonifacio High Street - Central Square
Bonifacio High Street - Central Squar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에 적힌 글은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으며,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