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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일요일 등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3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근로자가 원래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페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휴무 | 쉬는 경우 | 0 | 무보수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130% | 1.3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169% | 1.3 x 1.3 = 1.69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143% | 1.3 x 1.1 = 1.43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185.9% | 1.3 x 1.1 x 1.3 = 1.859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 무보수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Special day)이며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8시간 이내 근무: 130%
- 휴무일,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여의 30% 추가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 (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근무: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적용
Basic wage x 130%
3.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69%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비고: 평일 임금 계산방법
근무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통상근무일)에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된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100% | 1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125% | 1 x 1.25 = 1.25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110% | 1 x 1.1 = 1.1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137.5% | 1 x 1.1 x 1.25 = 1.375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00%
통상임금(regular wage) 지급
2.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125%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시급)의 25% 추가
3. 8시간 이내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110%
야간근로수당으로 급여(시급)의 10% 추가
4. 오후 10시~ 오전 6시 초과근무(OT): 137.5%
연장근로수당(25%)과 야간근무수당(10%)을 합쳐 급여(시급)의 137.5%를 가산하여 지급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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