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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9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년(1월 1일), 용사의 날(4월 10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독립기념일(6월 12일), 보니파시오의 날(11월 30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리잘데이(12월 30일) 등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정규휴일에는 직원이 일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평소처럼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
주의: ▲직원 수가 1~9명인 소매업과 서비스업 ▲노동고용부 장관에 의해 면제된 기업은 휴일수당(HOLIDAY PAY)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만 받을 수 있다.
정규휴일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는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된다. 통상임금(regular wage)은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을 의미한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휴무 | 쉬는 경우 | 100% | 1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200% | 2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260% | 2 x 1.3 = 2.6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220% | 2 x 1.1 = 2.2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286% | 2 x 1.1 x 1.3 = 2.86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100% (급여의 100%를 지불)
근무를 않아도 휴일수당(HOLIDAY PAY)으로 통상임금 지급
Basic wage x 100 %
2. 정규휴일에 8시간 근무: 200% (급여를 두 배로 지급)
법정공휴일인 정규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임금(시급)의 100%가 추가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된다.
Basic wage x 200%
3. 정규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260%
처음 8시간에 대한 임금에 휴일수당이 적용되고, 이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OT)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급여의 13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20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정규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정규휴일이 직원의 휴무일(scheduled rest day)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된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260% | 2.6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338% | 2.6 x 1.3 = 3.38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286% | 2.6 x 1.1 = 2.86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371.80% | 2.6 x 1.1 x 1.3 = 3.718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8시간 이내 근무: 260%
정규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30%)이 추가되어 임금(시급)의 260%를 지급해야 한다.
2. 8시간 이상 근무: 338%
정규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가 추가된다.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200%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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