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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8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일을 하게 되면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휴무

쉬는 경우

0

무보수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30%

1.3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69%

1.3 x 1.3 = 1.69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43%

1.3 x 1.1 = 1.43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185.9%

1.3 x 1.1 x 1.3 = 1.859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 무보수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Special day)이며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8시간 이내 근무: 130%

- 휴무일,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여의 30% 추가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 (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근무: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적용

Basic wage x 130%


3.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69%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특별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날

특별휴일(Special Day)이 직원의 휴무일(scheduled rest day)에 같은 날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50%

1.5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95%

1.5 x 1.3 = 1.95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65%

1.5 x 1.1 = 1.65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214.5%

1.5 x 1.1 x 1.3 = 2.145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8시간 이내 근무: 150%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하면 특별휴일수당으로 20%를 추가하여 급여(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다.

Daily rate × 150%


2.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95%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가 추가된다.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에 적힌 글은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으며,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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