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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인천 운항스케줄과 마닐라, 클락, 세부 지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인천 운항스케줄과 마닐라, 클락, 세부 지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9월 3일 요즘처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에 대해 안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 싶다. 운항스케줄이 계속 바뀐다고 항공사를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항공사 측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려고 해도 필리핀 정부가 갑작스럽게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중국 샤먼항공(Xiamen Airlines)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인천)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일정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닐라-인천 노선도 과연 정말로 운항될 것인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9월 운항스케줄 - 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30일 2020년 9월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마닐라-인천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이 계획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스케줄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니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항공편이 운항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마닐라, 클락, 세부 지점 전화번호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모든 항공사가 마찬가지이지만, 항공권의 환불 또는 취소는 항공권을 구입한 곳(여행사 등)으로 하게 되어 있다. 왜 항공사에서 모든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구매처로 문의"가 기본이다. 백화점에서 A라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취소를 해야 한다면 A 제조업체가 아닌 백화점으로 문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한국 고객센터(+82-2-2669-8000)로 전화하기가 어렵다면, 필리핀 내 지점으로 연락을 해도 된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마닐라뿐만 아니라 마닐라(마카티)와 클락, 세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화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항공사에서 예약 없이 방문하는 워크인(walk-in) 손님의 방문은 받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방문을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① 마닐라 - 마카티 지점(Makati Office) - 전화번호 : 63-2-8662-8000 - 이메일 주소 : asiana.reservations@gmail.com - 환불문의 : refund2.flyasiana@gmail.com - 비고 : 63-2-8662-8000 번호가 통화가 어려우면 (0917) 519 3054 / (0977) 322 1047 번호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핸드폰 번호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임) ② 클락 지점(Clark Office) - 전화번호 : (045) 599 6657-58 - 이메일 주소 : reservations.asianaclark@yahoo.com - 환불문의 : refund.asianaclark@yahoo.com ③ 세부지점(Cebu Office) - 전화번호 : (032) 494 7645 - 이메일 주소 : cebureservations.flyasiana@gmail.com - 환불문의 : cebu.refund@gmail.com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지점 연락처 · Manila/Clark/Cebu Contact Inform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블루 포인트(Point Blue) 미니 원룸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블루 포인트(Point Blue) 미니 원룸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2월 18일 필리핀 사람이 마카티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면 어떻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까? 집이 퀘존 정도에 있어서 출퇴근하기에 너무 멀다면 방법은 하나. 마카티에 집을 구하는 것이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은 보딩하우스라고 부르는 하숙집을 구하는 것. 하지만 여러 명이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 그래서 콘도를 렌트하기도 하지만 몇만 페소 월급을 받아서는 콘도 임대료 내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콘도를 빌린 뒤 쓰기도 하지만, 여러 명이 모여 산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그럴 때 솔깃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이크로 스튜디오(microstudio)라는 이름의 작은 원룸이다. 운영 업체에서는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하며 저렴한 임대 주택 솔루션"이라고 멋지게 홍보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긴 좀 깔끔한 원룸 내지는 고시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의 근사한 사진만 믿고 방문해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과 현실의 거리가 좀 많이 멀다. * 아얄라 랜드에서 The Flats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공유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공유하우스라는 말은 썩 괜찮게 들리지만, 일본이나 대만에 있는 캡슐호텔 수준으로 보면 된다. Teka Makati by Point Blue 마카티 블루 포인트(Estrella by Point Blue) ■ 위치: 마닐라 마카티 / 라세마 스파 찜질방(New LaSema Spa Jjimjilbang) 근처 ■ 주소: 8080 Estrella, Makati, Kalakhang Maynila - 블루 포인트(Point Blue)에서는 마카티와 BGC 지역에서 스튜디오 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마카티에는 건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 이름에 따라 Teka Makati by Point Blue 와 Estrella by Point Blue 라고 부른다. 하지만 두 건물은 실상 걸어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고, 건물 외관이나 내부가 거의 흡사하다. ■ 임대 가격: 월 13,200 ~ 15,000페소 (2020년 12월 기준 ) - Studio for 2 / 면적(전용) 10~13sqm / Fully Furnished - 방 크기 및 창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짐 / 최대 2명까지 사용 가능 - 관리비 및 인터넷 요금 포함 / 월 2회 무료 욕실 청소 서비스 - 수도 및 전기는 별도 (개별 계량기로 사용량 측정 후 부과) ■ 편의 시설: 24/7 Security ■ 공식 홈페이지 : www.pointblue.ph/index.html ■ 기타 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 후 집 구경 가능 (건물 내 직원이 상주해 있음) - 3개월 임대도 가능하지만 미리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함. - 일반적인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보다 CCTV 등 방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음 - 어린이 및 애완동물 동반 불가 - 두 명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날씬한 사람 두 명만 가능할 것 같다. 3평짜리 방답게 매우 좁다. - 실제 보면 공간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기대하면 매우 실망함. 일반적인 보딩하우스보다는 깔끔하지만, 매우 저렴한 자재로 지은 원룸에 불과함. 일본의 저렴한 호텔 싱글룸을 연상하게 하는 구조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음. - 침대 아래가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음 - 방 안에 아주 작은 주방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화재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사실은 공간이 좁아서) 전자레인지 등 전기 제품을 이용한 조리만 가능함. - 냉장고는 없지만, 500페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대여 가능함 - 차량 주차비는 월 3,700페소 / 오토바이 주차료는 월 800페소 Estrella by Point Blue. 이곳에서 조금만 직진하여 걸으면 라세마 찜질방에 갈 수 있다. 건물 외관 전기계량기를 보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안 시스템이 제법 잘되어 있는 듯 보인다. 침대 왼쪽 부분이 주방 공간이다. 그러니까 하숙집보다는 임대료를 좀 더 내더라도 깔끔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설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프리미엄페이, 휴일수당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프리미엄페이, 휴일수당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15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규정된 근로 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무 형태와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의미 연장근로수당 (OVERTIME PAY)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NIGHT SHIFT DIFFERENTIAL)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받는 수당 프리미엄 페이 (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휴일수당 (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즉, 원래 직원에게 있는 예정된 휴일(scheduled rest day)이나 주휴일,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 등과 같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정규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따위가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노동법: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 근로 시간 외에 근무 시 필리핀 노동법: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필리핀 노동법: 일요일 등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방법 필리핀 노동법: 공휴일을 정규휴일과 특별휴일(근무휴일과 비근무휴일)로 구분하는 이유 필리핀 노동법: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필리핀 노동법: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필리핀 노동법: 더블 홀리데이(Double holi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가입 대상과 분담금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가입 대상과 분담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21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필헬스를 담당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헬스(PhilHealth) 마카티 사무실 필헬스(PhilHealth)란?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공공의료보험)인 필헬스(PhilHealth -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부(DOH) 산하에 있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 의료보험공단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부금액과 질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 병원 입원 시에는 최대 45일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45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PhilHealth Insurance ID 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제휴 약국(Watson 's, Rose Pharmacy, South Star Drug, The Generics Pharmacy)에서 일반 의약품을 살 때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PhilHealth ID는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 ID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 거래 등에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필헬스 가입 대상 필리핀 내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포함)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필헬스에서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는 필헬스에 등록하여 Phil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필헬스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가입 의무 면제 대상: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장애인(PWD). 수입원이 없거나 불규칙한 노인, 평생 회원으로 등록된 120회 이상의 기부금이 있는 퇴직자, 극빈자는 납부 의무 없음(정부 세금 등으로 비용 충당) - Pag-Ibig과 달리 Philhelth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필헬스 분담금 납부방식 -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고용주는 필헬스(Phil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필헬스 또는 지정은행에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매월 15일까지 필헬스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 시 30일 이내에 해당 명세를 작성하여 필헬스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에 변경상황 발생하는 경우에도 필헬스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필헬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헬스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2020년 1월부터 필헬스 미납금에 대한 이자 청구 규정이 바뀌었다. 미납금에 대한 연체 이자 금액은 회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가정부나 고용주의 경우 3% 이자를 내야 하지만, OFW나 자영업자의 경우 1.5%의 이자가 부과된다. 급여 수준별 필헬스 분담금 급여 수준별 필헬스 분담금 PhilHealth Monthly Contribution Table 일반 근로자 예전 자료를 보면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UHC (Universal Health Care)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기본 급여의 3%로 인상되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매년 0.5%씩 올려 2025년까지 5%로 만들 예정이다. 월 급여 월간 보험금 직원 부담액(EE) 고용주 부담액(ER) 10,000페소 이하 300페소 150페소 150페소 10,000.01페소 ~ 59,999.99페소 300페소~ 1,799.99페소 150페소 ~ 899.99페소 150페소 ~ 899.99페소 60,000페소 이상 1,800페소 900페소 900페소 - 필헬스는 고용주와 직원이 50%씩 분담 하게 된다. 즉, 월 급여의 3%가 필헬스 금액이 되고, 그중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00페소인 정규직 직장인이 750페소의 필헬스 비용을 내야 하면,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375페소 씩을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가정부 월급이 5,000페소 이하인 가정부(Kasambahays)의 경우 고용주가 필헬스 전액을 내야 한다. 급여가 5,000페소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된다. 월 급여 월간 보험금 가정부 부담액(EE) 고용주 부담액(ER) 5,000페소 이하 300페소 없음 300페소 5,001페소 ~ 10,000페소 300페소 150페소 150페소 10,000.01페소~ 39,999.99페소 300페소 ~ 1,199.99페소 150페소 ~ 599.99페소 150페소 ~ 599.99페소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3대 고용보험: SSS 사회보장제도와 필헬스, 그리고 파기빅은 가입이 의무일까? 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가입 대상과 분담금 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연금, SSS(Social Security System) 가입 대상과 분담금 필리핀 3대 고용보험: 외국인도 필헬스(PhilHealth)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s://www.philhealth.gov.ph/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0년 10월 21일부터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0년 10월 21일부터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0월 18일 세부퍼시픽(Cebu Pacific)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태스크포스(IATF)에서는 결의안 제13호를 통해 여행 등과 같은 비필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OFW해외노동자(OFW)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출국을 허용한 것이다. 7월 7일이 되자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필리핀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52)을 승인했다. 하지만 고작 2주 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여행자보험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필리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다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행 관련 분야의 재개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필리핀인의 해외여행을 다시 허락하게 했다. 태스크포스(IATF)가 최근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필수적인 해외출국 사유가 없어도 해외 출국이 가능 해진다. 하지만 여행이 쉽지는 않다. 방문해야 하는 국가의 비자는 물론 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서약서를 내야만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으로 귀국할 때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귀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해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필리핀인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행자보험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까닭에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선뜻 여행 가방을 꾸리기란 쉽지 않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Immigration Regulations)을 확인하고 여행을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입국에 대한 제한 사항은 변경된 바 없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만 예외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부와 이민국, 태스트포스 등에서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그 논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집 아이는 옆집에 놀러 가도 되지만, 옆집 아이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 시행일 : 2020년 10월 21일 ■ 대상자 : 필리핀인 (필리핀사람) ■ 근거법 : IATF Resolution no. 79 ■ 준비물 ① 왕복 항공권(round-trip ticket) ② 입국 대상 국가의 입국허가 증명서 : 방문 국가의 비자 ③ 여행자보험(health and travel insurance) :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치료비나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보험 ④ RT-PCR 검사결과서(RT-PCR test) : 출발 최소 24 시간 전의 음성판정확인서 ⑤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관해 서약서(Travel Declaration and Acceptance of Terms and Risks Form)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서명 후 제출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코로나19 저위험국 국민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을 검토 중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3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 Gov’t lifts nonessential travel ban 20201018 Travel Declaration and Acceptance of Terms and Risks Form .pdf PDF 다운로드 • 175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 오버스테이 벌금 및 처벌 관련 FAQ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 오버스테이 벌금 및 처벌 관련 FAQ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오버스테이 관련 FAQ Q. 관광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광비자(임시방문비자) 는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 기간 이후 비자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Q. 오버스테이 벌금을 알고 싶습니다.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은 불법체류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외 각종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이민국으로 문의해야만 확인을 받을 수 있다. Q. 바빠서 한번 비자연장 시기를 놓쳤는데, 이럴 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의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하다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꽤 문제가 되지만, 여행 중에 바빠서 어쩌다 보니 비자 연장 시기를 한번 놓쳤다면 추방(Deportation) 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닐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습적으로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이민국에 가서 자진 신고 후 비자 연장비와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벌금을 내면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Q. 장기간 오버스테이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필리핀에서 초과체류하게 된 사유가 법 위반에 있다면 일반적인 절차만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없다. 장기간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비자연장이 이민국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이민국 본청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체류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Notarized letter of explanation for overstaying)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밀린 비자연장비와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이민국 수수료 등을 내고 ECC를 발급받은 뒤에야 필리핀 출국이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와 같은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다. Q. 36개월 이상 오버스테이를 했는데, 해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서류 절차를 밟는 것에만 보통 2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 일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문의해도 언제까지 처리된다는 확답을 받기란 힘들다. 정확히 언제 해결된다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미리 비행기 표를 사지 말고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가 나온 이후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좋다. Q. 오버스테이를 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의 형태 및 오버스테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른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안내 Q. 오버스테이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데 필리핀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하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필리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블랙리스트를 해제 절차를 밟아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을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필리핀 이민국과 협의하여 체류기간 초과 한국인 자진신고제 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한 상태이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것만은 막고 싶다면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자진출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Q. 필리핀 이민국에서 MR이 필요하다는데 MR이 뭔가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관광비자를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마닐라의 이민국 본청에 방문하여 MR을 해야 한다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된다. 이때 MR은 Motion for Reconsideration을 의미한다. Q. 비자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나 비자 대행업체, 이민국 브로커 등을 쓸 필요는 없다. 직접 이민국으로 가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많은 이들이 전문 브로커를 구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는 개인이 서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도 해서 이민국과 조율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도움을 받는 쪽이 좋을 수도 있다. 단,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과다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인회 등을 통해 많은 문의를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주필리핀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 이민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해준다거나 통역인 명단을 전달받는 정도의 도움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주필리핀대사관 직원이 필리핀 이민국으로 연락하여 한국인에 대한 비자 관련 규정의 면제나 특혜 제공과 같은 예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마닐라에서의 각 지방 도시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도로원표(Kilometer Zero)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마닐라에서의 각 지방 도시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도로원표(Kilometer Zero)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1일 도로원표(Kilometer Zero) 마닐라에서부터 세부까지 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될까? 마닐라에서의 각 지방 도시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도로원표(KM 0)는 리잘파크 쪽에 있다. 리잘기념비(Rizal Monument)에서 국기게양대를 지나 신호등을 지나면 바로 킬로미터 제로(Kilometer Zero) 표지석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이 표지석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충 지나가지만, 알고 보면 그 표지석이 있는 자리가 바로 마닐라에서부터의 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된다. 마닐라 도로원표 Kilometro Sero(Kilometro Kupong) - 주소 : Kilometer Zero PH. Roxas Boulevard, Ermita, Maynila, 1000 Kalakhang Maynila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 국기게양대(Independence Flagpole) 근처 서울시 도로원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측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네이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자동차 추천경로로 검색하면 총 395.38km라고 나온다. 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했을지 궁금하여 지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서울은 서울시청, 부산은 부산시청이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기점 몇㎞'라는 이야기를 할 때 기점은 서울시청이 아니다. 서울에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기준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서울시 도로원표(Kilometer Zero)가 된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각 시·군은 도시 중심부에 도로원표를 한 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은 부산시청 정문 옆 화단에 도로원표가 있다. 리잘기념비(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맞은편으로 마닐라의 도로원표(Kilometer Zero)가 있다. Centennial Clock Monumen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종교: 마젤란의 도착과 함께 시작된 필리핀 가톨릭의 역사
필리핀 종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종교 필리핀 종교: 마젤란의 도착과 함께 시작된 필리핀 가톨릭의 역사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3월 12일 블랙나자렌 검은 예수상 지난 2021년의 일이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NQC(National Quincentennial Committee)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셔널 퀸센테니얼 위원회에서 기념했던 500주년(Quincentennial)의 주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좀 흥미롭다. 당시 NQC에서 1521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로 선정했던 것은 세 가지로 기독교 전파와 마젤란의 세계일주, 그리고 막탄 전투에서의 승리이다. 인구의 78.81%(2020년 기준)가 가톨릭을 믿는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기독교(가톨릭)가 전파된 지 500주년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마젤란의 도착과 막탄전투에서의 라푸라푸의 승리를 함께 기념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1521년 3월에 필리핀에 도착했던 마젤란은 그해 4월 27일에 있었던 막탄전투(Battle of Mactan)에서 사망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 NQC에서는 '마젤란의 세계일주'란 마젤란이 세계일주 여행 중에 필리핀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마젤란의 필리핀 도착'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세계일주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위치'로 마젤란의 세계일주 500주년을 봐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남겼다. 필리핀 일로일로의 미아가오 성당(Miagao church) 필리핀 가톨릭 역사의 시작 마젤란은 위대한 탐험가가 아닌 침략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자면 필리핀에서는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도착을 기독교(가톨릭)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즉, 1521년 3월에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하면서 필리핀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젤란의 도착하자마자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필리핀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선언한 1571년부터이다. 교회 안에서 종교로 통합된 마을을 만들어서 식민 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스페인의 계획은 실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게 되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수도사를 비롯하여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회 수도회의 성직자들이 차례로 필리핀에 도착했다. 그리고 식민정부의 보호 아래 가톨릭은 매우 빠르게 필리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교사들은 바랑가이(Barangay)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애니미즘과 같은 필리핀의 토착 신앙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다 전능한 유일신인 하느님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을 가톨릭을 전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일각에서는 필리핀의 가톨릭을 놓고 원래의 토속신앙에 가톨릭의 색채만을 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톨릭 문화가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분리되어 있던 필리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각설하고, 개신교는 19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전파되었다. 무려 1898년까지 300년 이상 계속되던 스페인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식민지 시대(1898년~1946년)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필리핀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톨릭이 필리핀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주로 도시 중산층과 산간벽지의 소수민족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탁월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국 선교사들은 대학과 병원 등을 세우면서 세력을 확장했고, 개신교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필리핀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상태에서 신자 수를 늘리기란 쉽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필리핀 내 개신교 인구는 인구의 10% 정에 불과하며 그중 상당수는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닐라의 마카티 거리에 붙은 기묘한 홍보물. 유대교를 상징하는 파란색 별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필리핀에서도 이단을 피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블랙나자렌 검은 예수상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NQC: National Quincentennial Committe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 82개의 주(Province) 전체 목록 - 2024년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82개의 주(Province) 전체 목록 - 2024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북일로코스(Ilocos Norte)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의 지방(Region), 82개의 주(Province), 149개의 시(City), 1,493개의 구(Municipality), 42,004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필리핀에 있는 82개의 주(Provinces)의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인구는 필리핀 통계청(PSA)의 2020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기재되었다. 필리핀 행정구역 - 82개의 주(Province) 주(Province) 인구(2020 인구조사) 1 Cavite 4,344,829 2 Bulacan 3,708,890 3 Laguna 3,382,193 4 Rizal 3,330,143 5 Cebu 3,325,385 6 Pangasinan 3,163,190 7 Batangas 2,908,494 8 Negros Occidental 2,623,172 9 Pampanga 2,437,709 10 Nueva Ecija 2,310,134 11 Camarines Sur 2,068,244 12 Iloilo 2,051,899 13 Quezon 1,950,459 14 Leyte 1,776,847 15 Isabela 1,697,050 16 Bukidnon 1,541,308 17 Tarlac 1,503,456 18 Negros Oriental 1,432,990 19 Bohol 1,394,329 20 Albay 1,374,768 21 Cotabato 1,275,185 22 Cagayan 1,268,603 23 Lanao del Sur 1,195,518 24 Davao del Norte 1,125,057 25 Zamboanga del Sur 1,050,668 26 Zamboanga del Norte 1,047,455 27 Sulu 1,000,108 28 South Cotabato 975,476 29 Misamis Oriental 956,900 30 Palawan 939,594 31 Masbate 908,920 32 Oriental Mindoro 908,339 33 Sultan Kudarat 854,052 34 Bataan 853,373 35 Sorsogon 828,655 36 La Union 822,352 37 Capiz 804,952 38 Samar 793,183 39 Davao de Oro 767,547 40 Agusan del Sur 739,367 41 Maguindanao del Sur 723,758 42 Lanao del Norte 722,902 43 Ilocos Sur 706,009 44 Davao del Sur 680,481 45 Zamboanga Sibugay 669,840 46 Zambales 649,615 47 Surigao del Sur 642,255 48 Northern Samar 639,186 49 Camarines Norte 629,699 50 Maguindanao del Norte 618,421 51 Misamis Occidental 617,333 52 Aklan 615,475 53 Antique 612,974 54 Ilocos Norte 609,588 55 Davao Oriental 576,343 56 Sarangani 558,946 57 Surigao del Norte 534,636 58 Occidental Mindoro 525,354 59 Nueva Vizcaya 497,432 60 Eastern Samar 477,168 61 Benguet 460,683 62 Tawi-Tawi 440,276 63 Southern Leyte 429,573 64 Basilan 426,207 65 Agusan del Norte 387,503 66 Davao Occidental 317,159 67 Romblon 308,985 68 Catanduanes 271,879 69 Abra 250,985 70 Marinduque 239,207 71 Aurora 235,750 72 Kalinga 229,570 73 Ifugao 207,498 74 Quirino 203,828 75 Guimaras 187,842 76 Biliran 179,312 77 Mountain Province 158,200 78 Dinagat Islands 128,117 79 Apayao 124,366 80 Siquijor 103,395 81 Camiguin 92,808 82 Batanes 18,831 일로코스 파구풋에 있는 Patapat Bridge (Patapat Viaduct) 이사벨라 주(Isabela province)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주이다. 카가얀밸리(Cagayan Valley) 지방에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반입규제물품 vs 반입제한물품 vs 반입금지물품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반입규제물품 vs 반입제한물품 vs 반입금지물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1월 25일 클락국제공항 - Clark International Airport(CRK) 필리핀 입국 시 기부할 목적으로 중고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도 될까? 수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오면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No. 4653)에 따라 상업적 수량의 중고 의류는 반입 규제 품목(Regulated Goods)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선 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할 목적이라고 해도 관련 허가서를 준비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의료 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반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관련 품목이 기부 목적임을 밝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낙태 도구나 음란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으로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관련 기관에서 허가, 통관, 라이선스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확보한 뒤 수입 또는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상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동물 포함), 수산물, 축산물가공품, 과일류, 채소류, 의약품, 중고차(used motor vehicles), 전기 제품, 통신 장비, 담배 등 필리핀 식약청(FDA), 동물관리국(BAI), 작물생산청(BPI),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와 같은 관련 기관의 수출입 규제를 받는 상품 𖠿 관련 글 보기: 우까이우까이는 반입 규제 물품! 필리핀은 중고 의류의 상업적 수입금지 필리핀항공의 반입제한물품· 반입금지물품 안내 반입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 법이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는 상품 - 다이너마이트, 화약, 폭약, 총기, 폭발물, 무기류 및 부 - 도박용품, 카드, 기구 등 - 마리화나, 아편, 양귀비, 코카, 헤로인 등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아편 흡입용 파이프 및 그 부품 - 기타 법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 특성상 수입 또는 수출이 불법인 상품 -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필리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협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또는 인쇄물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 음란물 : 외설스럽거나 부도덕한 성격을 나타내는 인쇄물,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 등의 물품 - 전부 또는 일부가 금, 은, 기타 귀금속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정확한 순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 -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식품 및 약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법 및 관계 법령을 침해하는 물품 - 법률 또는 관할 당국이 발행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수입 및 수출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기타 모든 상품 또는 그 일부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CUSTOMS : WHAT ABOUT PROHIBITED IMPORTATIONS/EXPORTATIONS? · DTI Philippines : Restricted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SINGAPORE : Customs FAQs on Importation ·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CAO) No. 05-2020 ·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CAO) No. 02-2016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