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반입규제물품 vs 반입제한물품 vs 반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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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1월 25일
필리핀 입국 시 기부할 목적으로 중고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도 될까?
수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오면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No. 4653)에 따라 상업적 수량의 중고 의류는 반입 규제 품목(Regulated Goods)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선 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할 목적이라고 해도 관련 허가서를 준비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의료 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반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관련 품목이 기부 목적임을 밝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낙태 도구나 음란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으로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관련 기관에서 허가, 통관, 라이선스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확보한 뒤 수입 또는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상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동물 포함), 수산물, 축산물가공품, 과일류, 채소류, 의약품, 중고차(used motor vehicles), 전기 제품, 통신 장비, 담배 등 필리핀 식약청(FDA), 동물관리국(BAI), 작물생산청(BPI),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와 같은 관련 기관의 수출입 규제를 받는 상품
𖠿 관련 글 보기: 우까이우까이는 반입 규제 물품! 필리핀은 중고 의류의 상업적 수입금지
반입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
법이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는 상품
- 다이너마이트, 화약, 폭약, 총기, 폭발물, 무기류 및 부
- 도박용품, 카드, 기구 등
- 마리화나, 아편, 양귀비, 코카, 헤로인 등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아편 흡입용 파이프 및 그 부품
- 기타 법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
특성상 수입 또는 수출이 불법인 상품
-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필리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협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또는 인쇄물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 음란물 : 외설스럽거나 부도덕한 성격을 나타내는 인쇄물,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 등의 물품
- 전부 또는 일부가 금, 은, 기타 귀금속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정확한 순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
-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식품 및 약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법 및 관계 법령을 침해하는 물품
- 법률 또는 관할 당국이 발행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수입 및 수출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기타 모든 상품 또는 그 일부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CUSTOMS : WHAT ABOUT PROHIBITED IMPORTATIONS/EXPORTATIONS?
· DTI Philippines : Restricted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SINGAPORE : Customs FAQs on Im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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