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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뉴스: 우까이우까이는 반입 규제 물품! 필리핀은 중고 의류의 상업적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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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0월 20일

필리핀에서 우까이우까이 중고의류 수입은 불법
우까이우까이(Ukay-Ukay)

얼마 전 한국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중고의류 400묶음이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의 세관에 압수되었다고 한다.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낸 헌 옷(중고의류)이 필리핀 북민다나오 미사미스 오리엔탈(Misamis Oriental)에 있는 민다나오 컨테이너 터미널(Mindanao Container Terminal)에 도착한 것은 지난 10월 13일. 이 물품은 헌 담요와 베갯잇, 중고 장난감 등으로 신고되었지만 CIIS-CDO의 조사 결과 헌 옷(구제 옷)이라고 밝혀져서 압수 처리되었다.


그런데 민다나오까지 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

일단 필리핀 공화국법 제10863조(Republic Act No. 10863)에 따라 물품 목록에 대해 거짓 신고를 했음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 세관현대화⋅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무려 1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입 업자가 수입 화물의 품목 정보나 원산지 등을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물품의 거짓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서 중고의류는 애초에 수입금지품목(반입 규제 물품)이라는 것이다. 동네 재래시장의 우까이우까이만 가도 한국에서 온 헌 옷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지만 필리핀 법에 따르면 중고의류는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이다. 그리고 이 법의 시작은 무려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리핀 우까이우까이

필리핀에서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의 중고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점을 우까이우까이(Ukay-Ukay)라고 부르는데, DIG(파내다)란 의미의 필리핀어 hukay(halukay)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한다. 필리핀 최대 쇼핑몰인 SM쇼핑몰에 빗대어서 장난스럽게 S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군다 마노(Segunda Mano. 타갈로그어로 '중고'를 의미)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우까이우까이 상점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은 품질 또는 판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0페소에서부터 200페소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애초 우까이우까이의 주요 수요층은 새 옷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었지만, 요즘은 '클래스 A'의 중고 의류를 상당한 고가에 판매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 우까이우까이 중고의류 수입은 불법

중고의류 수입금지

중고의류는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1966년 제정된 공화국법(Republic Act No. 4653)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고의류(used clothing) 및 넝마(Rag)로 알려진 섬유 제품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헌 옷의 수입과 국가의 존엄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중고의류의 상업적 수입은 1966년부터 불법이었다.


그리고 불법적인 개인, 협회 또는 법인에 의한 중고 의류 및 넝마의 수입에 대한 처벌은 꽤 센 편이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페소 이상 2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까이우까이(Ukay-Ukay)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당시로써는 상당히 비싼 벌금을 책정한 셈이다. 독특한 것은 중고 의류 판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매가 아닌 수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꼴이다. 어쨌든, 공화국법 제4653조(RA 4653)의 존재가 우까이우까이의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세관 규정: 필리핀 입국 시 반입이 규제·제한·금지되는 물품


필리핀 우까이우까이(Ukay-Ukay)
우까이우까이(Ukay-Ukay)

구세군과 우까이우까이 중고의류

그렇다면 필리핀에는 언제부터 우까이우까이(Ukay-Ukay)가 생겨났을까?

우까이우까이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1980년대에 비정부기구(NGO)가 기금 마련 수단으로 의류 판매를 시작하면서부터 중고의류 판매가 늘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런 NGO단체 중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구세군이다. 연말이면 붉은색 자선냄비와 함께 등장하는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개신교단이다. 1878년이 되자 기독교 선교회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의미로 구세군(The Salvation Army)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교활동을 펼쳐나갔다. 1980년대 구세군에서는 빈곤과 악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의미의 자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대상지 중 하나가 필리핀이었다. 요컨대 구세군 등 NGO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품으로 받은 의류를 가져다가 바기오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중고 의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젊은 사람들이 이를 빈티지 의류의 유행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고의류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홍콩에서 싼값에 옷을 사다가 필리핀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사업은 매우 수익성 좋은 사업이었고, 바기오 야시장(Baguio Night Market)과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 근처 밤방 거리(Bambang St)에는 중고 의류 가게가 잔뜩 생겨났다.


하지만 기부용 중고의류를 필리핀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바로 과연 필리핀 정부에서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중고 의류 밀수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에서는 NGO가 사회복지개발부의 허가를 받고 기부물품처럼 중고의류를 가지고 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한다. NGO 단체가 저지른 불법 활동에 사회복지개발부가 가담한 것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에 중고 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니, 1966년 만들어졌다는 법을 지키는 일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필리핀 의류업계에서는 이런 중고의류가 합법적인 의류 제조업체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필리핀 전역에 걸쳐 중고 의류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에서는 중고 의류 관련하여 세관 검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필리핀에서 중고 의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필리핀 관세청(BOC) 직원이 뇌물을 받고 홍콩이며 미국에서 중고의류를 들여오도록 도와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5년, 미사미스 오리엔탈에서 중고 의류가 담긴 21개의 컨테이너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중고 의류의 가치는 무려 5,200만 페소에 달했고,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이 일을 놓고 중고의류의 최대 압수(biggest seizure of used clothing)라고 칭하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밀수품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인 지금까지도 비슷한 일은 종종 일어난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몰래 중고의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중고의류가 여전히 큰돈이 되는 모양이다.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세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전용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컨테이너 내용물과 수입자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세관 직원이 물품을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하나.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헌 옷(중고의류)에 대해 2밀리언 페소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만 페소(4,694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헌 옷 400묶음이 적발되었다고 했으니, 헌 옷 한 묶음에 5천 페소(한화 117,350원) 정도 되는 셈이다.

중고의류에 대한 필리핀 세관검사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세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전용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컨테이너 내용물과 수입자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세관 직원이 물품을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하나.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중고의류에 대해 2밀리언 페소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만 페소(한화 4,694만 원에 해당)에 해당하는 헌 옷 400묶음이 적발되었다고 했으니 헌 옷 한 묶음에 5천 페소(한화 117,350원) 정도 되는 셈이다.


참고로 필리핀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의류 및 넝마뿐만이 아니다. 일단 내란 선동이나 반역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이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은 수입이 금지된다. 성인용품과 같은 외설적인 음란물, 불량 의약품 및 식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등도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답게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이나 폭약 및 총기, 도박 용구, 복권, 경마권 등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자국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필리핀 우까이우까이(Ukay-Ukay) 중고의류
우까이우까이(Ukay-Ukay)
필리핀 우까이우까이(Ukay-Ukay) 중고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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