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2020년 10월 21일부터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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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0월 18일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태스크포스(IATF)에서는 결의안 제13호를 통해 여행 등과 같은 비필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OFW해외노동자(OFW)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출국을 허용한 것이다. 7월 7일이 되자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필리핀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52)을 승인했다. 하지만 고작 2주 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여행자보험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필리핀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다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행 관련 분야의 재개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필리핀인의 해외여행을 다시 허락하게 했다. 태스크포스(IATF)가 최근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필수적인 해외출국 사유가 없어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행이 쉽지는 않다. 방문해야 하는 국가의 비자는 물론 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서약서를 내야만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으로 귀국할 때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귀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해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필리핀인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행자보험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까닭에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선뜻 여행 가방을 꾸리기란 쉽지 않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Immigration Regulations)을 확인하고 여행을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입국에 대한 제한 사항은 변경된 바 없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만 예외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부와 이민국, 태스트포스 등에서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그 논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집 아이는 옆집에 놀러 가도 되지만, 옆집 아이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해제
■ 시행일 : 2020년 10월 21일
■ 대상자 : 필리핀인 (필리핀사람)
■ 근거법 : IATF Resolution no. 79
■ 준비물
① 왕복 항공권(round-trip ticket)
② 입국 대상 국가의 입국허가 증명서 : 방문 국가의 비자
③ 여행자보험(health and travel insurance) :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치료비나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보험
④ RT-PCR 검사결과서(RT-PCR test) : 출발 최소 24 시간 전의 음성판정확인서
⑤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관해 서약서(Travel Declaration and Acceptance of Terms and Risks Form)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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