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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1월 8일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는 어떻게 될까?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사증(비자)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여권 없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만 가지고 가거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만 제시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공항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유효한 비자를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 심사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새로 발급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만 입국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갑자기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매우 황당하지만, 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 언성을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을 하는 것이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청 과정은 다소 번거롭지만 대신 여권을 두 개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리스탬핑을 하면 된다. ※ 아래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수수료 및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자가 이민국 본청으로 방문해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비자(Special Visas)의 경우 해당 비자의 발급처를 통해 비자 리스탬핑 신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은퇴비자의 경우 이민국이 아닌 은퇴청으로 방문하여 비자 스티커(SRRVisa sticker) 재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Visa Re-Stamping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은 구여권에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한다. 대상자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여권 페이지 소진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비자 스탬프를 옮겨야 하는 외국인 신청 가능 장소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비자 리스탬핑은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만 가능하다. 리스탬핑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지만, 보통 서류 접수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오전 이른 시간에 이민국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 수수료(비자 리스탬핑 비용)는 개별 상황 및 급행비(Express lane Fe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PS라고 부르는 청구서(Order of Payment Slip)에 보면 수수료 내역이 적혀 있으니 내역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ITEM DESCRIPTION SINGLE EXPRESS DOUBLE EXPRESS Legal Research Fee 10페소 10페소 Implementation Fee 500페소 50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1,000페소 TOTAL 1,010페소 1,510페소 제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비자 리스탬핑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 페이지 소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입국도장 사본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새로 여권 발급을 받게 되면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비자스티커뿐만 아니라 필리핀 입국도장(arrival stamp)도 없게 된다. 따라서 비자 리스탬핑 전 입국도장에 대한 리스탬핑(Transfer of Admission Status)부터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에 대한 공증의 경우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이민국에 방문하면 공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or re-stamping of visa with No Derogatory Records" stamp from the Certification and Clearance Section 2. BOC(Board of Commissioner)의 명령서 BOC에서 비자 리스탬핑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Records Section에서 발급 가능 Certified True Copy of Board of Commissioner (BOC)'s Order granting the visa from the Records Section 3. 입국도장(arrival stamp)에 대한 사본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도착 스탬프가 없는 경우 입국도장 리스탬핑 후 사본 준비 Photocopy of latest arrival in the new passport or summary of arrival stamp if passport does not have any Philippine arrival stamp 4. 여권 사본 - 새 여권의 사본 - 기존 여권 사본(준비 가능한 경우) - 기존 여권에 있는 최근 비자 스탬프 부분에 대한 사본 Photocopy of the following: a. Bio-page of old and new passports; b. Latest visa stamp on old passport: c. Passport extension. if applicable; d. Amendments/observations concerning passport and biometric information (e.g. amendment of names. etc.): e Official receipt of subsequent visa application. if approval is pending with the Board of Comm issioners: 5.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 번호와 여권 유효 기간이 표시된 여권 페이지 사본 Photocopy of the passport pages indicating passport number and validity or extension of the passport validity. if the passport is not machine readable or not an electronic passport. 6.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Passenger Manifest or Airline Certification) 항공사에서 탑승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도착 항공편에 대한 확인 요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Print-out of the latest arrival from the CCS or photocopy of flight manifest from Records Section. if travel is not recorded in the Centralized Query Support System (COSS) 7.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폴리스 리포트나 진술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또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진술서(Affidavit of loss) 제출 For lost passport. attach a copy of police report or affidavit of loss. 주의사항 필리핀 이민국(BI)의 안내문을 보면 주의 사항이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나 탑승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해야 한다.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Implementing Guidelines i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Admission Stamp from Old/ Cancelled Passport to New Passport (2021 May 10) · Bureau of Immigration: Re-Stamping of Vis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1월 20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하 마닐라공항) 운영기관인 NNIC(New Naia Infra Corp.)에 따르면 터미널4의 시설 개보수가 완료된 후 2025년 1분기부터 마닐라공항 이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터미널 재배치가 이루어질 예정 이다. 하지만 내년 초가 된다고 하여 마닐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가 동시에 이용 터미널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번 터미널 재배치 계획은 터미널2 확장 공사 가 끝날 때까지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닐라공항에서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을 변경하는 것은 공항 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항공사의 운항 및 승객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이용 터미널을 나눔으로 항공편의 정시 운항을 도모하고 공항 혼잡을 줄인다는 것이다. 공항 주변 차량정체도 완화될 수 있다.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2024년 12월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마닐라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터미널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단, 아래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 재배치 계획안은 수시로 그 세부 내용이 바뀌어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니 추후 시행일이 결정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 국제선 전용 터미널 - 필리핀항공의 국제선: 필리핀항공 (PAL) 에서 독점 사용할 예정 마닐라공항 터미널2: 국내선 전용 터미널 - 필리핀항공 의 국내선 - 세부퍼시픽 국내선: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편 일부 또는 전체가 터미널3에서 터미널2로 이전(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 마닐라공항 터미널2: 국제선+국내선 터미널 - 모든 외항사의 국제선 항공편 - 세부퍼시픽과 에어아시아의 국제선 항공편 - 일부 국내선 노선 마닐라공항 터미널4: 국내선 전용 터미널 - 에어아시아의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이용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공항 운영기관이 NNIC으로 변경되면 무엇이 바뀔까?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GMA: NAIA to reshuffle airline assignments anew(September 10, 2024) · Philippine Daily Inquirer: NAIA readies reassignment of terminals in Q1 2025(November 18, 2024) · GMA News: New NAIA Infra Corp. says terminal reassignments 'will surely happen'(September 9, 2024)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0월 10일 필리핀 세부의 막탄 세부 국제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최근 막탄-세부 국제공항(MCIA)에서 있었던 일 하나. 싱가포르에서 온 호주인과 독일인,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미국인이 세부까지 와서 공항 터미널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한다. 비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명은 필리핀인 약혼자를 만나러 왔고, 두 명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었지만 함께 여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세 명 모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모두 입을 모아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도 필리핀 이민국의 직원이 입국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하였다니 안타깝지만, 예외는 없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이나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임시비자(9A비자)를 받았다면 특별입국허가증(EED)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필리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비자 등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조금 신기한 것은 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행 항공편을 예약한 외국인은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철저하게 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 항공사에서 왜 승객의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가 싶지만,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이다. 만약 적절한 서류가 없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긴, 벌금이야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1940년에 만들어진 이민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고작 500페소밖에 되지 않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높여야 한다며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민국에서 하는 일이 흔히 그러하듯, 아직도 "처리 중"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필리핀 이민국 (BI) 에서는 최근 세부 공항에 도착한 세 명의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필리핀 입국을 거절했다고 알렸다. 이민국에서 반복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BI reminds aliens they need visas to enter PH · SunStar CEBU : Cebu airport turns away 3 foreigners · Philippine News Agency : BI bats for tougher law raising fines vs. erring airl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트래블에 욕을 적으면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트래블에 욕을 적으면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1월 9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말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만으로 필리핀 입국을 못 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 할까 싶지만 실제 가능하다. 입출국 여부결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미국인 로렌스 씨가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한 이유 지난 2023년 11월 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에서 었었다는 일 하나. 미국인 34세 앤서니 조셉 로렌스 씨가 무례함을 이유로 입국심사관에게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마닐라로 왔는데, 이트래블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트래블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입국 필수 서류이다. 이트래블 입력란에 가짜 주소와 욕설(expletives)이 입력된 것을 발견한 입국심사관은 당연히 로렌스 씨에게 이트래블을 제대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셉 로렌스 씨가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핸드폰을 던졌다는 것이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렌스 씨를 태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민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했다.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로렌스 씨가 이후에도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례했음"을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180명 중 23명은 한국인이었다. <용어 안내> - 블랙리스트(BLACKLIST):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자의 명단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필리핀에서 불법체류한 경우나 필리핀 법을 위반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오더(BLACKLIST ORDER): BLO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명령(order)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필리핀 이민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I(Bureau of Immigration): Bi bars rude american who wrote expletives in etravel for misconduct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체계: 지방(Region), 주(Province), 시(City), 구(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의 역할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체계: 지방(Region), 주(Province), 시(City), 구(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의 역할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필리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로 아일랜드 그룹 을 나눠 지역을 구분한다. 하지만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섬을 구분한 것일 뿐 행정구역 단위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아일랜드 그룹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는 무엇일까? 필리핀 행정구역체계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 의 지방(Region), 82 개의 주(Province), 149 개의 시(City), 1,493 개의 구(Municipality), 42,004 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주(Province)는 시(City)와 구(Municipality)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그리고 시(City)와 구(Municipality)는 필리핀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필리핀 행정구역 (2024년 6월 11일 기준) 지방(Region) 18 주(Province) 82 시(City) 149 구(Municipality) 1,493 바랑가이(Barangay) 42,004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행정구역 현황: 지방, 주, 시, 구, 바랑가이의 수 - 2024년 8월 기준 지방(Region) · 지방(Region)은 중앙정부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 한 것이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나 정치적 의미가 없다. ·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에는 18개의 지방(Region)이 있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네그로스섬을 위한 네그로스 아일랜드 지방(NIR, Negros Island Region)이 신설되면서 지방(Region)의 수가 18개로 늘어났다. · 지방(Region)은 그 이름에 따라 일로코스 지방이니 중앙 루손 지방, 중부 비사야 지방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보다 쉽게 표기하기 위해 로마 숫자를 동원하여 Reg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 메트로 마닐라(NCR)와 코르디예라 행정구(CAR), 네그로스 아일랜드 지방(NIR),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는 특별 지역으로 구분되어 로마 숫자 대신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두문자어로 표기한다. 메트로 마닐라는 NCR(National Capital Region), 코르디예라 행정구는 CAR(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 BARMM는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의 약어이다. 가끔 BARMM 대신 ARMM이라고 적힌 자료를 보게 되는데 예전 자료이다.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에 ‘이슬람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사모로 기본법(BOL)’이 필리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2019년 2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로 전환되었다. 모로족의 언어로 방사(Bangsa)는 국가(nation)를 뜻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행정구역 개편: 네그로스섬을 위한 NIR 지방(Region) 신설 퀘존주(Province of Quezon). 루손섬 칼라바르손 지방에 있는 프라빈스이다. 주(Province)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는 주(Province)이다. 주(province)는 도로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통신시설 건설 등 시나 구 단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관할 내의 지자체 사이의 권한 조정이나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주(Province)는 시(City)와 구(Municipality)를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 시(City)와 구(Municipality)는 지역 내 경제 규모 및 인구, 면적 등에 따라 분류된다. 시(City)와 구(Municipality)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이며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주지사(Province Governeor)와 부주지사(Province Vice Governor)는 임기가 3년이며,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에는 82개의 주(Province)가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18일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필리핀에 81개의 주(Province)가 있다고 안내된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No. 11550)에 따라 2022년 9월 18일부터 마긴다나오(Maguindanao) 지역의 행정구역이 마긴다나오 델노르테(Maguindanao del Norte)와 마긴다나오 델수르(Maguindanao del Sur)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바꿀 경우 지역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투표율은 80.84%에 달했으며 투표자 중 0.73%만이 행정구역의 분리에 반대했다. 99.27%나 되는 마긴다나오 사람들이 행정구역의 분리에 찬성한 셈이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작게 변경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줄어들어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쉬워진다. · 필리핀 사람들은 마닐라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방에 갔다는 의미로 "지금 프로빈스(Province)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 필리핀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메트로 마닐라(National Capital Region)에는 주(Province)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메트로 마닐라는 지방(Region) 행정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주(Provinces)가 없는 지역으로 주(Provinces)가 아닌 17개의 지방자치단체(LGU)로 세분된다. 메트로 마닐라(NCR)는 16개의 시티(City)와 1개의 구(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앙헬레스 시티(Angeles city)는 중앙루손지방(Central Luzon Region)의 팜팡가주(Province of Pampanga)에 있는 도시(City)이다. 시(City) · 2024년 8월 현재 행정구역상 필리핀에는 149개의 시(City)가 있다. 시티(City)는 도시의 인구나 재정 규모에 따라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 ▲독립구성 도시(ICC) ▲구성 도시(CC) 3가지로 분류된다. ·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와 독립구성 도시(ICC)는 독립구성시(independent City)로 주(Province)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반면 구성도시(CC)는 주(Province)의 지도나 감독을 받게 된다. · 시장(Mayor)과 부시장(Vice Mayor)은 임기가 3년이며,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인구와 재정 규모에 따른 시티(City)의 분류 - HUC, ICC, CC 필리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의 위계와 구성 Municipality of Banaue. 계단식논으로 유명한 바나웨(Banaue)는 이푸가오 지방(Ifugao Province)에 있다. 구(Municipality) · 무니시팔리티(Municipality)를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필리핀의 행정구역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시도/시군구/읍면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구 또는 군으로 번역되지만, 자료에 따라 읍(邑)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끔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적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딱 들어맞는 번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랑가이가 한국의 동(洞)이나 면(面)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구(Municipality)라고 표기하였다. · 연간 세입이 기준 금액 이상 되는 구(Municipality)로서 ▲15만 명 이상의 인구나 ▲1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시(City)로 승격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 승격하기 위한 조건 필리핀 바랑가이(Barangay) 바랑가이(Barangay) · 시(City)와 구(Municipality)를 구성하는 최하위 행정구역은 바랑가이(Barangay)이다. 한국의 동(洞)이나 면(面)에 해당하는 최소 행정단위 라고 보면 된다. · 바랑가이(Barangay)라는 단어는 말레이족이 필리핀으로 이주했을 때 탔던 범선인 발랑아이(Balangay)에서 유래했다. "Brgy." 또는 "Bgy."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바랑가이(Barangay)는 정부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요 단위 역할을 한다. 바랑가이 내 거주민 사이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행정구역: 바랑가이(Barangay)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필리핀 행정구역: 가장 인기 있는 바랑가이 이름 TOP 5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Republic Act No. 7160)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 증가에 대한 필리핀 교통부(DOTr)의 대안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 증가에 대한 필리핀 교통부(DOTr)의 대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6월 21일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하 마닐라공항)의 이용객 수는 매년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왔다. 작년 마닐라공항의 이용객 수 를 보만 보아도 무려 4천5백만 명에 이른다. 2017년과 비교하여 무려 7%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캐나다 인구가 37,488,800명이라고 하니 캐나다 사람들이 모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마닐라공항의 이용객 수(45,082,544명)를 채우기 어렵다. 굳이 통계 자료를 뒤적여 보지 않아도 마닐라공항의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은 실제 공항을 이용해 보면 바로 체감하게 된다.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나 필리핀 관광부(DOT), 항공사 등에서는 즐거운 소리이겠지만,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여행객 처지에서 보면 공항 이용객 수 증가 소식이 기쁠 리가 없다. 여행 성수기가 되면 공항 입·출국하는 것만으로도 진을 빠지니, 머물고 싶은 공항이 아닌 떠나고 싶은 공항이라고 할까. 하긴, 마닐라 터미널1만 봐도 그렇다. 이 여객터미널은 원래 연간 45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1991년에 이미 여객 처리능력의 한계치를 다 채운 상태가 되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이 만들어진 것 지난 1981년도였다고 하니 사십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공항 시설로 현재 늘어난 승객 수를 당해낼 수 없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마닐라공항에서는 공항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연간 600만 명 규모로 여객처리능력을 늘렸지만, 2016년에만 6,610,845명의 승객이 터미널1을 이용했다. 이렇게 공항이 처리할 수 있는 여객 수용 가능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시설 투자 없이 공항 이용객 수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공항 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마닐라공항을 운영 · 관리하는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는 매년 "공항 인프라 늘려 물동량 적체를 해소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의 노력이 크게 감동적인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닐라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여객터미널 건물 안의 시설이 낙후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출발 또는 착륙할 때 항공기가 정지하는 장소를 에어포트 에이프런(Airport Apron)이라고 하는데, 에어포트 에이프런부터 활주로까지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활주로의 부족은 잦은 비행 지연을 불러온다. 터미널 사이의 연결 통로가 없어 이동이 쉽지 않고,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부족하다. 공항에서 시내를 나갈 때 이용할 만한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도 아쉽다. 세계 각국의 공항 이용정보 공유 사이트인 슬리핑인에어포트(Sleeping In Airports)에서 마닐라공항을 세계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했었던 것이 한두 가지의 이유 때문은 아니었던 셈이다. 작년 항공서비스 전문조사기관 스카이트랙스(Skytrax)에서 'World Airport Awards'를 선정하며 마닐라공항을 가장 향상된 10대 공항(most improved airport) 중 하나로 선정해 주었지만 실제 마닐라공항을 이용해 보면 "크게 향상되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활주로가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공항 활주로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 기존 설비의 개선과 공항 혼잡도 줄이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나서면서 나온 아이디어는 클락국제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즉, 마닐라공항을 이용하던 항공기를 클락공항으로 보내 마닐라공합의 혼잡도를 줄인다는 것이다. 신공항을 개발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많은 논의 끝에 불라칸(Bulacan)과 카비테의 상글리 포인트(Sangley Point)가 신공항 개발 후보지에 오르게 되었다.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마닐라 국제공항 확장 건설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반가워한 이야기였지만,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여 공사를 하느냐와 언제 공사가 끝나느냐의 등의 문제에 답하는 것은 누구도 반기지 않고 있다. 마닐라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 마닐라 국제공항 확장 건설 사업 New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① 불라칸 국제공항(Bulacan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계획 - 위치: 불라칸(Bulacan) - 공사 기간: 2019년 하반기(예정) ~ 완공일 미정(완공까지 최소 6년 예상) - 비고: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음 ② 카비테 상글리 공항(Sangley Airport) 건설 계획 - 위치: 카비테(Cavite)의 상글리 포인트(Sangley Point) - 공사 기간: 2019년 11월 완공 예정 - 사업구성: 기존 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확장 공사. 전원 공급 및 배수 시스템 등의 건설 작업을 포함 - 비고: 상글리 공항은 2019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6월 13일부터 24시간 철야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1970년대에 들어 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승객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하지만 국제공항협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필리핀의 항공 수요가 연평균 5.7%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 인구 증가 및 여행객 수 증가 추세에 따라 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공항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의 고민거리가 남아있을 뿐이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NAIA among 2018 most improved airports: Skytrax · MIAA reports significant hike in air travellers traffic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 여권을 쓰려던 한국인,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 여권을 쓰려던 한국인,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4월 11일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한국인과 같은 옷차림과 화장 등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요즘, 필리핀인이 한국인처럼 보이기가 어려울까 아니면 한국인이 필리핀인처럼 보이기가 더 어려울까? 어제 마닐라공항에서 있었다는 좀 황당한 사건 하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가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시도한 43세 한국인 남성을 한 명 잡았다. 그런데 이민국 직원이 그가 필리핀인이 아닌 한국인임을 깨닫게 된 이유가 좀 색다르다.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타갈로그어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마닐라공항 터미널2에서 필리핀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려고 했던 김모모 씨. 그는 입국심사대에서 필리핀 여권을 제시했지만 이민국 심사관의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이민국 직원이 자세한 조사에 나섰고, 그가 어떤 필리핀 방언도 구사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고자 그랬던 것일까, K씨는 한국어 번역 앱까지 꺼내 사용했지만 부모는 물론 아내와 자녀의 이름까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니 K씨가 아무리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포스탈 아이디(Postal ID)와 필리핀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했다고 해도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수는 없었다. 결국 K씨는 원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한국인을 통해 필리핀 여권을 구해서 사용하려 했음을 실토했고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됐다. 그리고 이민국 담당 부서(BI’s Anti-Fraud Section)는 K씨가 제시한 여권이 진짜라고 밝히며, 해당 여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조사에 나섰다. 자신의 신원에 대한 기본 사항도 설명하지 못하는 언어 실력으로 필리핀인 여권을 쓰려고 하는 한국인에 대해 필리핀 사람들이 쓴웃음을 감추기 어려운 것은 최근 마닐라공항에서 있었던 또 다른 황당한 사건 때문이다. 이민국 직원이 해외여행을 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대학 졸업앨범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고 조치된 사건이 있었으니, "오빠가 진짜 필리핀인조차 필리핀 출국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란 식의 자조적인 농담이 나온 것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은 공항 출국심사 때 졸업앨범이 필요하다고요?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Korean man posing as Filipino arrested at NAIA (11 April 2023)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항공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항공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2월 17일 항공료는 기본 운임과 공항세(Terminal Fee), 그리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류할증료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에 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 이다. 연료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 비용과 줄기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항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선택적 요금인 셈이다.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에서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와 경쟁하기를 원하는 경우 명시된 수준보다 낮은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유류할증료 책정 시기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됨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운영 비용의 상당수를 연료 비용이 차지하고 있기에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액이다. 따라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 타는 날짜(탑승일)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고객이 비행기 표를 살 때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항공료를 내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3월 3일에 10월 10일 항공권을 샀다면, 10월 10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 3일에 요금을 받는 식이다. 항공사에서는 발권일에 유류할증료를 받는 대신 구매 후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해 금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있다.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 가격으로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약 3.78L)당 12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제선은 1갤런당 가격이 150센트를 넘을 경우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한다. - 필리핀에서는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 조정을 원할 경우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의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유류할증료 부과를 원하는 항공사는 유효 기간 이전에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국내선에, 2008년에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료에서 유류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율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 중 대략 10~20% 정도를 차지 한다. 국내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당 120센트 이하일 때, 국제선의 경우 150센트 아래일 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즉,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0원일 때도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7개월간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지 않았었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서 비행거리와 제트 연료 가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필리핀의 경우 2개월 동안 1리터당 제트 연료의 평균 가격이 21페소 미만으로 떨어지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없다.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의 안내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22페소에서 리터당 42페소 사이인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징수된다고 한다. 필리핀 국내선 유류할증료 34페소~769페소 필리핀 국제선 유류할증료 163페소~9,860페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ivil Aeronautics Board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항공 기내식 온라인 판매 시작 (Feat. 마부하이 라운지의 아로조 칼도)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항공 기내식 온라인 판매 시작 (Feat. 마부하이 라운지의 아로조 칼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3월 17일 2020년, 승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필리핀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91% 감소했다. 올해 벌써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필리핀항공이지만 코로나19 위기를 피해 가지 못했다.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제한으로 정상 운항 횟수의 15%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해고해야만 했다. 필리핀항공은 필리핀 내 입지가 워낙 견고하여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필리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매출액이 회복될 수 있다지만 그 시기란 대단히 모호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항공에서 좀 색다른 행보에 나섰다. 어제 필리핀항공에서는 플라이팔카페(@flypalcafe)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기내식의 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첫 판매 상품으로 내건 것은 마닐라공항 터미널2에 있는 마부하이 라운지(Mabuhay Lounge)에서 제공되던 아로조 칼도(arroz caldo). 아로조 칼도는 일종의 닭죽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메뉴이다. 판매 가격은 690페소로 2~3인분 분량의 음식과 함께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과 숟가락이 담겨 있다고 한다. 포장이 고급스러운 데다가 죽 위에 토핑으로 올릴 솔티드 에그(Salted egg)와 마늘, 칼라만시(calamansi)도 준다.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주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만 가능하다. 결제는 배송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 +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 www.instagram.com/flypalcafe/ 필리핀항공에서 판매를 시작한 PAL Arroz Caldo kit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Airl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18년 1분기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수는?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18년 1분기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수는?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8년 5월 23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필리핀 이민국(BI) 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무려 1,521명의 외국인이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 조치되었다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에 1,700명 정도가 입국 거부자 명단에 올랐었던 것과 비교하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이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입국 거부를 이유로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입국이 안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지시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도권이 입국 심사관에게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 규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로 지시에 따른 뒤 입국 거부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의사소통 가능한 통역의 도움을 받고 싶음을 밝히는 것도 좋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나 행동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는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대사관으로 연락하여도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결국,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되지 않도록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편한 방법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했을까? 필리핀까지 와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필리핀에서 입국 거부당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은 중국인으로 무려 583명에 이른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인도인인데 123명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한국인으로 103명 이었다. 4위는 미국인(72명), 5위는 나이지리아인(36명)이었다고 한다. 입국 거부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이번에 입국 거부된 외국인 상당수는 필리핀에서 체류할 금전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빈곤, 방랑자 다음으로 많은 것은 도망자, 테러용의자, 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등이었다고 하는데, 의외로 출입국심사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 (BI) 에서는 올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숫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중국어 통역사의 고용이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ver 1,500 'undesirable aliens' barred from entering PH in Q1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