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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항공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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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2월 17일

필리핀 에어아시아(Philippines AirAsia)

항공료는 기본 운임과 공항세(Terminal Fee), 그리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류할증료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에 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연료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 비용과 줄기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항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선택적 요금인 셈이다.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에서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와 경쟁하기를 원하는 경우 명시된 수준보다 낮은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유류할증료 책정 시기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됨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운영 비용의 상당수를 연료 비용이 차지하고 있기에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액이다. 따라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 타는 날짜(탑승일)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고객이 비행기 표를 살 때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항공료를 내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3월 3일에 10월 10일 항공권을 샀다면, 10월 10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 3일에 요금을 받는 식이다. 항공사에서는 발권일에 유류할증료를 받는 대신 구매 후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해 금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있다.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 가격으로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약 3.78L)당 12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제선은 1갤런당 가격이 150센트를 넘을 경우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한다.

- 필리핀에서는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 조정을 원할 경우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의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유류할증료 부과를 원하는 항공사는 유효 기간 이전에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국내선에, 2008년에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퍼시픽(Cebu Pacific)

항공료에서 유류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율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 중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당 120센트 이하일 때, 국제선의 경우 150센트 아래일 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즉,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0원일 때도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7개월간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지 않았었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서 비행거리와 제트 연료 가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필리핀의 경우 2개월 동안 1리터당 제트 연료의 평균 가격이 21페소 미만으로 떨어지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없다.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의 안내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22페소에서 리터당 42페소 사이인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징수된다고 한다.

필리핀 국내선 유류할증료

34페소~769페소

필리핀 국제선 유류할증료

163페소~9,860페소


필리핀 에어아시아(Philippines Ai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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