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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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10월 10일
최근 막탄-세부 국제공항(MCIA)에서 있었던 일 하나.
싱가포르에서 온 호주인과 독일인,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미국인이 세부까지 와서 공항 터미널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한다. 비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명은 필리핀인 약혼자를 만나러 왔고, 두 명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었지만 함께 여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세 명 모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모두 입을 모아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도 필리핀 이민국의 직원이 입국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하였다니 안타깝지만, 예외는 없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이나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임시비자(9A비자)를 받았다면 특별입국허가증(EED)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필리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비자 등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조금 신기한 것은 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행 항공편을 예약한 외국인은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철저하게 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 항공사에서 왜 승객의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가 싶지만,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이다. 만약 적절한 서류가 없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긴, 벌금이야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1940년에 만들어진 이민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고작 500페소밖에 되지 않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높여야 한다며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민국에서 하는 일이 흔히 그러하듯, 아직도 "처리 중"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BI reminds aliens they need visas to enter PH
· SunStar CEBU : Cebu airport turns away 3 foreigners
· Philippine News Agency : BI bats for tougher law raising fines vs. erring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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