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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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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9월 18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장이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의 말을 빌리면, "이민국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민국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코로나19로 수입이 대폭 줄어든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감사위원회(COA-Commission on Audit)의 2019년 보고서에서 수입원을 찾아낸 모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체납하고 있는 돈만 받아도 정부에서 필요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40년에 만들어진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40년 8월 26일에 공포된 이민법 44조(Sec. 44)에 따르면, 부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탑승시킨 항공기나 선박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는 5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물가로 보면 왜 벌금이 500페소밖에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 법이 1940년에 제정되었음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항공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던 그 시절, 필리핀항공에서 마닐라에서 바기오(Baguio)까지 국내선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는데 왕복항공권이 45페소였다는 때였다. 당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하루 4페소 수준이었다고 하니 실상 엄청나게 비싼 벌금을 책정한 셈이다.


각설하고, 필리핀 이민법 44조에 따른 이 벌금액은 1999년이 되어서야 5만 페소로 올랐다. 5만 페소라는 금액은 필리핀 법무부(DOJ)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항공사 측에서 과연 이 벌금의 액수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은 2016년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엠마누엘 카파라스(Emmanuel Caparas)는 항공사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엠마누엘 카파라스 장관에 따르면 이민법에 명시된 벌금 액수가 500페소에 불과하기에 이를 5만 페소로 올려 받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항공사에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필리핀 이민국(BI)에 조언했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 2016년 이전, 그러니까 2013 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미납된 벌금액이다. 엠마누엘 카파라스 장관이 결론을 내기 전의 기간이라서 대체 항공사로부터 얼마의 벌금을 받아야만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혹 500페소가 아닌 5만 페소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하긴, 이민법을 어겼을 때의 벌금이 고작 500페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가짜 운전 면허증도 벌금이 1,500페소인 요즘과 같은 때 가짜 여권으로 외국인이 들어와도 벌금이 고작 500페소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필리핀 이민법을 개정하여 현재 물가에 맞게끔 벌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필리핀 이민국: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필리핀 이민국: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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