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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노동법: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견습직 직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견습직 직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9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원 채용 시 직원의 지위는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수습직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정규직 직원은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도 정규직 직원이라면 바로 해고하기가 어렵다. 견습직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임시직의 경우 채용 후 1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필리핀 노동법 제280조) 참고로 필리핀 회사의 복리후생제도 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식사비(meal allowance),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의류비, 경조사비, 생일선물 등을 지급하거나 셔틀서비스와 락커, 기숙사 등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혜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 또는 13개월의 봉급 등으로 부르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12월에 지급되기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연말 보너스, 상여금 개념으로 인식되는 써어틴먼쓰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지급하게 되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단, 순전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하여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는 써어틴먼쓰 페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MPLOYEE TYPES 의미 정규직(Regular Employee)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정규직(Casual Employee)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등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6개월 이하 기간의 수습직 1. 정규직 Regular Employee ①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의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한 정규직으로 간주 - 서면이나 구두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고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 한다. - 근무의 연속/비연속 또는 업무가 풀타임(full time), 파트타임(part time)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여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본다. - 정규직 직원은 각종 수당과 휴가 혜택,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5년 이상 근무 시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위로금으로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도 받게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필리핀 노동법: 퇴직금은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 2. 비정규직: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Casual Employee ① Project Employees: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로자 ② Seasonal Employees: 계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③ Term Employees: 기간제근로자(계약 시 업무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경우) - 근로자가 ▲특정 기간에만 임시로 발생한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계절적인 업무가 있는 경우 ▲직원이 채용 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 시까지 고용되었음을 인지한 경우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된다. -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이나 부당한 압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고정된 기간의 근무 계약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계약직 고용(Fixed-term Contract)을 허용한다. - 기간의 확정된 프로젝트나 업무를 위해 잠시 직원이 필요해서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 기간(계약 종료 시점)을 직원에게 알려서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임시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등 정규고용직이 아닌 불완전 고용상태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지급과 SSS(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 필헬스(Phil Health,국민건강보험), 파기빅(Pag-IBIG,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3대보험가입은 보장된다. 휴가의 경우는 채용 계약 사항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휴일수당 지급과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지급은 계약 형태에 따라 보장될 수도 있다. -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고용 시 계약의 종료: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고용계약이 해당 과제의 완성과 동시에 종료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제의 완료와 동시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 비정규직은 영어로 ir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로 표기되기도 한다. 3. 견습직 : 6개월 미만 수습직 Probationary Employee 견습직 수행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주고 고용주에게는 적합한 종업원 선별기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간(trial period)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직원을 견습직(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업무습득을 위한 수습 기간은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습 고용 기간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고용주는 채용 시점에 정규직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 수습 기간은 계약(Apprenticeship Agreement)에서 별도로 더 긴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근무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만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견습 기간이 끝났으나 회사 정규직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견습직 직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견습 기간 연장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 - 해고되지 않았다면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무 시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 한다. 즉, 수습 기간의 만료 후 계속 근무가 허용된 경우 이후 별도의 계약 행위가 없어도 자동으로 정규직(Regular Employee) 직원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6개월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견습직 직원의 해고: ▲채용 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격에 미달한 경우 ▲정규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견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견습직 직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기업들은 왜 6개월 수습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022)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비콜(Bicol): 드디어! 2021년 10월 8일 비콜국제공항 신공항 개항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비콜(Bicol): 드디어! 2021년 10월 8일 비콜국제공항 신공항 개항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0월 8일 필리핀 비콜 마욘화산(Mayon Volcano) 필리핀에는 달고, 짜고, 튀긴 음식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독 고추를 즐겨먹는 곳이 있다. 바로 비콜(Bicol)이라는 동네이다. 마닐라에서 새벽에 버스를 타도 저녁 먹을 때나 되어야 도착하는 이 동네에서는 슬러시나 아이스크림에까지 고추를 넣어 먹는다. 비콜에서도 레가스피(Legazpi)는 경기도 성남시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어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 마욘 화산의 폭발 우려가 있어서 투자를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비콜은,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여행지로서는 나무랄 곳이 없는 곳이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자연 풍경은 매우 깨끗하다. 돈솔까지 간다면, 세부 오슬롭과 다른 거친 야생의 느낌으로 고래상어도 볼 수 있다. 항공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만약 여행 일정을 길게 잡지 못한다거나 차를 오래 타는 것이 싫다면 마닐라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다. 마욘화산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항 오늘(2021년 10월 8일) 드디어 비콜국제공항(Bicol International Airport)이 그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닐라-비콜 국내선 노선을 타면 레가스피 공항(Legazpi City Domestic Airport)이 아닌 비콜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비콜국제공항에서는 일단 국내선부터 새로운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한 뒤, 한 달 정도 후부터 국제선 노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한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비콜국제공항도 클락 신공항 제2여객터미널처럼 여러 가지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수하물 처리, 탑승객 체크인·아웃, 레스토랑 주문 시스템 등에서 비대면 시스템을 구비하여 편리함, 쾌적함을 갖춘 공항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자동 체크인 기기보다는 직원이 처리해주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였다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긴, 비콜 지역에 국제 수준의 공항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필리핀 교통부(DOTr) 아서 투가데(Arthur Tugade) 장관에 따르면 공항 건설로 755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니 그것 역시 좋은 소식이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큰 항공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콜공항 측에서는 공항이 정상 운영되면 연간 200만 명의 승객을 소화하면서 1,100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비콜 국제공항은 알베이(Albay)의 다라가(Daraga)에 있으며, 마닐라-비콜 국내선 노선은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에서 정기 운항하고 있다. 비콜 국제공항의 운영업체는 LIPAD Corp.로 클락공항과 같다. "드디어" 완공 비콜국제공항(BIA)을 이야기할 때 늘 '드디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이 공사에 무려 13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2008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비콜 지역에 국제공항이 생긴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1996년, 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고, 루손섬 남쪽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 완공일은 2014년에서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하는 기공식(groundbreaking ceremony)만 세 번이나 했을 정도로 비콜공항을 짓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기술적인 결함과 예산 부족이야 필리핀에서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연재해부터 인재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공사는 시작과 중단을 거듭해야만 했다. 태풍으로 공사 중이던 활주로가 모두 파괴되더니 2017년에는 반군이 습격하여 건설 중장비를 모두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6년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또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던 신공항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 누구라도 '드디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셈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비콜(Bicol): 비콜국제공항(Bicol International Airport) 올해 완공 예정 새로 지은 최첨단의 현대적인 공항이 아니라도 좋으니 공항에 가보고 싶은 요즘이다. (사진 출처 : Presidential photo)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News Agency : Duterte opens PH’s ‘most scenic’ airport in Bicol · 래플러(Rappler) : Bicol International Airport to start operations on October 8 · 필리핀항공 : https://www.facebook.com/PhilippineAirlines/posts/10159452384970867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투자비자 SIRV 발급 대상과 비용 - 75,000달러 투자 필요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투자비자 SIRV 발급 대상과 비용 - 75,000달러 투자 필요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9일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투자비자 SIRV S pecial I nvestor’s R esident V isa 특별 투자자 거주비자 필리핀 투자비자(SIRV)는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로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특별비자(Special Visa)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달러 유치 및 투자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미화 75,000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송금한 뒤 송금액을 투자로 전환 해야 한다. (미화 75,000달러는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한화 약 1억 947만 원에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75,000달러를 필리핀 DBP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은행에서 발행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투자해야 한다. 이때 투자 대상인 법인은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상장기업이어야 하며, BOI IPP(Investment Priorities Plan) 프로젝트의 적용을 받거나 제조 또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해야 한다.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는 유통 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을 모두 서비스 부문으로 간주한다. 단, 레스토랑 사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자 발급 및 유지가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혜택이 많은 비자이다. 일단 비자 유효기간에 필리핀을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리핀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매년 적절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을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로 보고하면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식이다. 그리고 필리핀 투자비자(SIRV)를 발급받게 되면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 대신 SIRV 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SIRV 카드가 있으면 필리핀 출국 시 ECC 출국허가서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면제된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필리핀에는 약 3천 명 정도의 SIRV 소지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상자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만 21세 이상으로 외국인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 정한 적절한 투자 형태로 필리핀에 최소 75,000달러를 투자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 - 범죄 기록이 없음 - 혐오스럽거나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음 - 정신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기관에 수용된 바 없음 - 비자 신청 현재 1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관광비자(9A비자)를 소유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의 probationary SIRV 발급 후 무기한(Indefinite SIRV)으로 전환 가능 - 필리핀 투자비자(SIRV)는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투자가 유지되는 한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 SIRV 카드(SIRV ID Card)의 유효 기간은 1년 / 매년 갱신 가능 단,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나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클락개발공사(CDC) 등 경제구역에 등록된 회사인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SIRV 카드 발급 가능 비자 발급 비용 - BOI Processing fee: 300달러/1인 - 이민국 수수료: 10,110.00페소/1인/14세 이상 (14세 이하는 9,360페소) - SIRV 카드(SIRV ID Card) 발급비: 2,000페소/1인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양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자녀에게 발급된 SIRV 비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21세 이상의 자녀가 계속 필리핀에서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워킹비자 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SIRV는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서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심사한 후에 비자 갱신을 해준다. - 필리핀 투자비자(SIRV)를 가지고 있어도 필리핀에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AEP를 취득 해야 한다. AEP(Alien Employment Permit) 면제가 불가하기에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자 발급 관련 문의 필리핀 이민국(BI)이나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필리핀 투자비자(SIRV) 발급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는 것은 SIRV 비자 발급에 대한 사항은 필리핀 투자위원회(BOI)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은 필리핀 이민국에서 하지만 비자 발급대상인지는 BOI에서 심사한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Incentives Administration Service - 웹사이트: https://boi.gov.ph/ - 주소: Board of Investments, #385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위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 전화번호: BOI TRUNKLINE: (PILOT NUMBER) 8683-3500/8897-6682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OI(Board of Investments): SIRV FAQs · DBP(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 · Philippine News Agency: Gov’t forms TWG to boost monitoring of special visa issuance SIRV-FAQ .pdf PDF 다운로드 • 260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월급: 필리핀의 고소득 직업 TOP 10, 1위는? - 2022년 기준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월급: 필리핀의 고소득 직업 TOP 10, 1위는? - 2022년 기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2일 필리핀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월평균 임금을 받는 직업은 여전히 파일럿(pilot)이다. 항공 운송 산업(air transport industry)에 종사하는 항공기 조종사 및 관련 전문가 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6자리 임금(six figure salary)을 받는 직종으로 월 평균 임금이 135,363페소(한화 약 323만 원)에 달한다. 조종사 다음으로 많은 월급을 받는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 평균 70,595페소(한화 약 168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은 직종별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나 근속기간, 경력, 근로시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파일럿의 경우 부기장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기장으로 일할 때 연봉 차이는 꽤 큰 편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항공의 경우 신입 조종사와 5년 이상 경력자의 연봉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의 고소득 직업 TOP 10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상위 10개 직업 필리핀에서 월평균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0개 직업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화학 엔지니어와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엔지니어, 통신 엔지니어가 없어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통계학자, 회계사가 새로 목록에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항공기 조종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앱프로그래머(어플개발자), 의사 등은 여전히 고소득 직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위 직업(Specific Occupation) 월평균임금 - 2022년 비고 - 2018년 1 항공기 기장, 조종사 및 관련 전문가 (Aircraft Pilots and Related Associate Professionals) 135,363페소 128,348페소 2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s) 70,595페소 - 3 수학자 및 보험계리사 (mathematicians and actuaries) 69,654페소 62,237페소 4 생산 감독관 및 총감독 (production supervisors and general foremen) 63,017페소 - 5 앱프로그래머 (applications programmers) 58,643페소 51,224페소 6 전문 의료인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57,476페소 54,090페소 7 통계전문가, 통계학자 (statisticians) 51,607페소 - 8 일반 의사 (medical doctors or generalist medical practitioners) 51,251페소 - 9 지질학자 (geologists ) 49,059페소 53,318페소 10 회계사 - 회계감사관 포함 (accountants including auditors) 48,982페소 - - 보험 계리사(사고·화재·사망 등의 통계 기록을 연구하여 보험료율·보험 위험률 등을 산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 - 생산 감독관 및 총감독: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 등의 분야에 고용된 감독관을 의미 - 지질학자: 원유, 천연가스 추출, 석탄 채굴 등 광업 분야에 종사하는 지질학자를 의미 Top Ten Highest-Paying Occupations from Selected Occupations - 2022년 기준 Top Ten Highest-Paying Occupations from Selected Occupations - 2018년 기준 필리핀 마닐라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Highlights of the 2022 Occupational Wages Survey (OWS)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Occupational Wages Survey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 Occupational Wages Survey · Philippine Airlines: PAL reveals salary, benefits of cabin crew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 필리핀의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가 아닌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필리핀의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가 아닌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29일 필리핀 수도(Capital city)는 공식적으로 마닐라 시티(Manila City)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가 수도 역할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이다"라는 글을 간혹 보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정보이다. 필리핀의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가 아닌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이다. 그런데 왜 많은 자료에서 필리핀의 수도를 메트로 마닐라라고 안내하게 된 것일까? 행정구역상 NCR(National Capital Region)으로 분류되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는 16개의 시티(City)와 1개의 구(Municipality)로 구성된다.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에 있는 시티(City) 중 하나가 마닐라 시티(Manila City)이며, 대통령령 제940호에 따라 필리핀의 수도는 공식적으로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 가 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 소재지(Seat of government)로서 메트로 마닐라 지역 전체가 필리핀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마닐라 시티에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MMDA나 필리핀관광부(DOT) 등의 관공서 및 정부산하기관이 메트로 마닐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 메트로 마닐라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보면 된다.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필리핀 정부 소재지(Seat of government) 마닐라시티(City of Manila) : 필리핀의 수도(Capital city)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역사: 1976년, 퀘존시티에서 마닐라시티(City of Manila)로 수도 이전 필리핀 지도 - 메트로 마닐라 vs 마닐라시티 행정구역 마닐라 시청(Manila City Hall)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마닐라시티: https://manila.gov.ph/city-profile/ · Official Gazette: Presidential Decree No. 940, s. 1976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근처 파크앤플라이 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근처 파크앤플라이 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2월 6일 "마닐라공항에 주차를 해두고 잠깐 해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차비가 얼마나 들까요?" 필리핀에서 생활한다면 여행을 갈 때 자가용을 마닐라 공항에 주차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마닐라공항 어디에 어떻게 장기 주차를 하면 좋을까? 마닐라공항에서 주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항 터미널과 연결된 유료주차장에 주차 하는 것. 하지만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1일부터 마닐라공항에 있는 유료 주차장(pay parking) 요금이 1일 1,200페소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마닐라공항 내 장기 주차가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파크앤플라이(PARK ‘N FLY) 주차빌딩에 주차 하는 것이다. 마닐라공항 근처 도메스틱 로드에 있는 파크앤플라이는 약 200대의 주차장을 보유한 주차시설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주차 요금은 1일 595페소 이다. 파크앤플라이라고 하여 주차비가 완전히 저렴한 것도 아니고 주차빌딩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마닐라공항 내 유료주차장과 비교하여 절반 가격이다. 파크앤플라이(PARK ‘N FLY) 파크앤플라이 PARK ‘N FLY 파크앤플라이에서는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공항 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서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하물 가방도 셔틀 차량(밴)에 실을 수만 있다면 수량 및 무게 제한 없이 옮길 수 있다. 단, 파크앤플라이에서 공항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것에 최소 30분 정도 생각해야 한다. 파크앤플라이에서도 공항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보다 최소 30분 전에 주차장에 도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운영시간 :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주차 요금 : 1일 24시간 기준 595페소(VAT 포함) - 1시간 추가 시마다 24.79페소 요금 추가 - 7일 이상 주차 시 5% 할인 제공 - 30일 이상 주차 시 10% 할인 제공 ■ 주소 : Mia Road Corner Domestic Road. Airport, Pasay City. Philippines. 1301 ■ 위치 : 마닐라공항 터미널4( domestic airport terminal)와 500m 거리 ■ 비고 - 주차장 이용 시 운전면허증 필요 - 일일 / 주간 / 월간 주차 가능 - 공항까지 무료 셔틀 차량 24시간 운행 ■ 문의 및 주차장 예약 : 8854-9302~04, 0918-991-0000 파크앤플라이에서는 주차장에서부터 마닐라공항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크앤플라이 주차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ARK ‘N FL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뉴스: 2021년 대한민국 여권파워 세계 3위! 필리핀의 여권지수는?
필리핀 뉴스와 정보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뉴스와 정보 필리핀 뉴스: 2021년 대한민국 여권파워 세계 3위! 필리핀의 여권지수는?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월 9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상황인지라 여권파워가 예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2021년 대한민국의 여권파워는 여전히 막강하다. '2021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권파워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전 세계 189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헨리 여권지수는 특정 국가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사전 비자 없이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에 따라 각국의 여권 파워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자료라서 이 자료만 믿고 해외여행을 떠나서는 곤란하다. 헨리 여권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여행 통제 조치(입국 제한)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국 가능한 국가가 실제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굳이 여권지수를 따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높다는 것은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구매력이 외국 관광사업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해당 국가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타국에 난민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작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증하는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요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회복 속도가 진정한 여권 파워가 되리라 전망하기도 한다. 앞으로 국가가 전염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여권파워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이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헨리 여권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헨리 여권지수 Henley Passport Index 영국의 국제교류 컨설팅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여행이 가능한 227개 지역을 대상으로 199개 국가의 여권 지수를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헨리 여권지수(The Henley Passport Index: Q1 2021 Global Ranking)를 보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국가 1위는 일본(191개국)이다. 2위는 싱가포르(190개국), 3위가 한국과 독일(189개국)이다. 하지만 2019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한 일본인은 약 2998만 명에 불과하다. 일본 국민은 약 23% 정도만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은 약 40%)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여권 파워가 강력했던 국가 중 하나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관계로 7위로 순위가 내려갔다. (2021년 1월 현재 미국 여권 소지자가 실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75개국 미만으로 105개국 이상에서 입국이 금지되었다.) 순위 국가명 입국가능국가 1 일본(Japan) 191 2 싱가포르(Singapore) 190 3 대한민국(South Korea) 189 3 독일(Germany) 189 4 이탈리아(Italy) 188 4 핀란드(Finland) 188 4 스페인(Spain) 188 4 룩셈부르크(Luxembourg) 188 5 덴마크(Denmark) 187 5 오스트리아(Austria) 187 6 스웨덴(Sweden) 186 6 프랑스(France) 186 6 포르투갈(Portugal) 186 6 네덜란드(Netherlands) 186 6 아일랜드(Ireland) 186 7 스위스(Switzerland) 185 7 미국(United States) 185 7 영국(United Kingdom) 185 7 노르웨이(Norway) 185 7 벨기에(Belgium) 185 7 뉴질랜드(New Zealand) 185 2021년 필리핀 여권파워 (Global Ranking 2021) 필리핀 여권을 가진 사람은 몇 개 국가를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을까? 필리핀은 지난해 76위보다 낮은 77위를 기록했다. 필리핀인은 66개국에 비자없이 출입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순위는 70위로 중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75개국으로 조사된다. * Visa on arrival : 도착비자 **eTA : 사전여행허가제(ETAㆍ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① Asia 1 Brunei 2 Cambodia 3 Hong Kong (SAR China) 4 Indonesia 5 Kazakhstan 6 Kyrgyzstan * 7 Laos 8 Macao (SAR China) 9 Malaysia 10 Maldives * 11 Mongolia 12 Myanmar 13 Nepal * 14 Singapore 15 Sri Lanka ** 16 Taiwan 17 Tajikistan * 18 Thailand 19 Timor-Leste * 20 Vietnam ② Africa 21 Cape Verde Islands * 22 Comores Islands * 23 Cote d'Ivoire (Ivory Coast) 24 Gambia 25 Guinea-Bissau * 26 Kenya * 27 Madagascar * 28 Malawi * 29 Mauritania * 30 Mauritius * 31 Morocco 32 Mozambique * 33 Rwanda 34 Senegal 35 Seychelles * 36 Somalia * 37 Tanzania * 38 Togo * 39 Uganda * ③ Oceania 40 Cook Islands 41 Fiji 42 Marshall Islands * 43 Micronesia 44 Niue 45 Palau Islands * 46 Papua New Guinea * 47 Samoa * 48 Tuvalu * 49 Vanuatu ④ Americas 50 Bolivia 51 Brazil 52 Colombia 53 Costa Rica 54 Nicaragua * 55 Peru 56 Suriname ⑤ Caribbean 57 Barbados 58 Dominica 59 Haiti 60 St. Lucia * 61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2 Trinidad and Tobago * ⑥ Middle East 63 Armenia * 64 Iran * 65 Israel 66 Palestinian Territory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1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마닐라 생활: 민다나오 지역의 전통춤
심심한 삶과의 연애, 그 기록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마닐라 생활 마닐라 생활: 민다나오 지역의 전통춤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9월 1일 필리핀 트래블 마트 여행박람회 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전통 민속춤 나는 알리완 축제에서 민다나오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은 뒤 그쪽 지역의 춤과 노래에 흠뻑 빠졌다.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에게서 한국의 아리랑을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현재로서는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까지 가볼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음이 아쉬울 뿐이다.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 1,493개의 구(Municipality)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 2024년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1,493개의 구(Municipality)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 2024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이트래블 등록 항목이 변경된 까닭에 요즘은 필리핀 입국 시 굳이 필리핀 체류지의 행정구역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리핀 체류 중 머무는 곳의 행정구역을 적도록 했다. 문제는 보라카이와 같은 곳을 여행할 때였다. 주소 입력칸을 아무리 봐도 보라카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보라카이는 섬의 이름일 뿐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카이는 행정구역상 서부 비사야 지방(Western Visayas Region)의 아클란주(AKLAN Province), 말레이(Municipality of Malay)에 속한다. 필리핀 행정구역 - 1,493개의 구(Municipality)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의 지방(Region), 82개의 주(Province), 149개의 시(City), 1,493개의 구(Municipality), 42,004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필리핀에 있는 1,493개의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Municipality)는 리잘주에 있는 로드리게즈(Municipality of Rodriguez)이다. 로드리게즈의 인구가 무려 44만 명에 달하는 것과 반대로 팔라완의 칼라얀(Municipality of Kalayaan)은 인구가 19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구가 된 것은 이곳 칼라얀이 팔라완섬에서도 520km나 떨어진 티투섬 (Thitu Island)에 있기 때문이다. 티투섬 주변으로 민간인 거주지는 칼라얀이 유일하다. 인구 2천 명 이하의 구(Municipality) 구(Municipality) 인구(2020년 기준) Kalayaan 193 Uyugan 1,380 Ivana 1,407 Carasi 1,607 Sabtang 1,696 Mahatao 1,703 인구 15만 이상인 구(Municipality) 필리핀의 구(Municipality) 중에서 22곳은 1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거나 ▲1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4억 페소 이상의 연간 세입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Municipality)가 시(City)로 승격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 승격하기 위한 조건 구(Municipality) 인구(2020년 기준) Rodriguez 443,954 Taytay 386,451 Cainta 376,933 Binangonan 313,631 Tanza 312,116 Silang 295,644 Santa Maria 289,820 San Mateo 273,306 Marilao 254,453 Lubao 173,502 Mexico 173,403 Polomolok 172,605 Gen. Mariano Alvarez 172,433 San Miguel 172,073 Concepcion 169,953 Sariaya 161,868 Naic 160,987 Capas 156,056 Pandi 155,115 San Jose 153,267 Liloan 153,197 Minglanilla 151,002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23일 필리핀 여권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면서 긴 식민지 생활을 끝냈다. 독립 이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민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적에 대한 부분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리핀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1947년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국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과연 필리핀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대신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 방법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어 표기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ity principle 의미 출생지주의, 출생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혈통주의, 출생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채택 국가 미국 등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 현재 필리핀은 대한민국처럼 속인주의를 국적 취득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인이라면 아이도 필리핀 시민권(Philippine Citizenship)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필리핀 헌법의 국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Section 5. Dual allegiance of citizens is inimic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hall be dealt with by law.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중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에 근거하여 필리핀 헌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Dual Citizenship)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화국법 제9225호(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봐도 무방 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를 보면 듀얼 시티즌십 신청서(Dual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서식으로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Dual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국적과 시민권 한국은 국적법이란 이름으로 국적에 대한 법이 있지만, 필리핀에는 별도로 국적법(Nationality Act)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Constitution) 제4장과 ▲1949년 제정된 민법(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제2편 등에서 국적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의 상실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국적의 상실 및 재취득 방법에 관한 법률(Commonwealth Act No. 63)과 ▲국적의 유지 및 재취득에 대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를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국적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국적(nationality)이 아닌 시민권(Citizenship)이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흔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국적(nationality) :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 국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또는 자격 - 시민권(Citizenship) : 개인이 해당 국가에서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 필리핀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됨 필리핀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식민지 지배 시절이었던 1935년 발족된 필리핀 자치정부(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가 제정한 연방법 제63호(Commonwealth Act No. 63)의 제1조를 보면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승인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에 따라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출생자는 필리핀 시민권을 유지 또는 재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Commonwealth Act No. 63 - SECTION 1. How citizenship may be lost. (1) 외국으로 귀화 By naturalization in a foreign country; (2) 국적 포기 By express renunciation of citizenship; (3) 21세 이상인 자가 외국 헌법 또는 법령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는 경우 By subscribing to an oath of allegianc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 foreign country upon attaining twenty-one years of age or more; (4) 외국 군대의 복무하는 경우 By accepting commission in the military, naval or air service of a foreign country; (5) 귀화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By cancellation of 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6) 전시에 필리핀 육군, 해군, 공군 탈영자가 되었으며, 이후 정식 사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By having been declared, by competent authority, a deserter of the Philippine army, navy or air corps in time of war, unless subsequently a plenary pardon or amnesty has been granted; and (7)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 In the case of a woman, upon her marriage to a foreigner if, by virtue of the law in force in her husband’s country, she acquires his nationality. 필리핀 헌법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적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 귀화하여 필리핀 국적(Filipino citizenship)을 잃은 필리핀인 출생자(Natural -born Filipinos)가 필리핀인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21세 이상으로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필리핀에 거주했었어야만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질뿐더러 필리핀 내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V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 필리핀 시민권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Recognition as a Filipino Citizen · Official Gazette: Commonwealth Act No. 63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9225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