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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 - 필리핀 국제선(필리핀 입국 및 한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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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3년 5월 11일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Q. 아이가 14살인데, 아이만 혼자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요?

A.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할 보호자가 없다면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아 필리핀 입국을 하면 됩니다. 


몇 살이면 아이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이가 한국인이라면,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다. 국적 및 이용 항공사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 - 필리핀 국내선


필리핀 입국(한국 출국)

한국인 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최소 15살 이상은 되어야 한다. 아동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 14세 이하라면 부모나 보호자(인솔자)가 동행하여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UM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받으면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 도착  후 아이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부모(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라면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작성한 뒤 소정의 수수료(3,120페소)도 내야만 한다. 


아래는 필리핀항공 이용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항공사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최소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필리핀 입국 시

5세 미만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불가

5세~14세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단, 항공사의 UM서비스 이용 필수

15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필리핀 출국(한국 귀국) 

필리핀 출국 시에는 국적 또는 항공사 정책에 따라 혼자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달라진다. 필리핀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한국인) 어린이의 경우 15세가 되지 않았어도 12살 이상이라면 혼자 항공기에 탑승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만약 아이가 12세 미만이라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필리핀항공 이용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항공사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최소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 입국 시 

8세 미만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불가

8세~11세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단, UM서비스 필수

12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항공: Unaccompanied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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