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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연금, SSS(Social Security System) 가입 대상과 분담금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22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SSS 사회보장제도

필리핀 SSS란?

필리핀의 SSS(Social Security System)는 근로자의 질병(Sickness), 장애(Disability), 출산(Maternity), 퇴직(Retirement), 사망(Death), 장례식(Funeral) 등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 SSS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2019년 9월 기준 965,061명의 고용인과 37,793,749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SSS 가입자 중 해외노동자(OFW)의 수가 1,216,832명이나 되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담보 현금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 연금은 SSS에 120개월 또는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의 총 기여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액수의 총액이 제공된다 .


-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시스템 가입자들은 가입을 철회하거나 납부한 기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직업을 잃어도 그동안 냈던 SSS 기여금을 계속 인정받게 된다.

- 회사 퇴직 후에도 SSS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발적인 회원'으로 회원 유형을 변경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의 재무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사외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무상태표를 보면 된다. 매년 연초마다 손익계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필리핀 SSS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

- 월 1,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OFW), 전업주부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가입)

-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의 안내에 따르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SSS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납부하는 돈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어서 가입자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 시,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근무 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따르는 은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 공무원은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SIS -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필수 가입 의무가 없다.

- 흔히 가정부는 SSS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노동법에는 "가사 보조인이 월 급여를 1,000페소 넘게 받을 경우 사회보장제도(SSS)의 적용을 받고, 사회보장제도 아래에 제시된 모든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정부의 월 최저임금이 월 1,000페소는 넘은 지 오래이니 가정부도 무조건 SSS의 적용 대상으로 안내된다.

-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매달 SSS 분담금을 납부하기 귀찮으면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 SSS 납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월급과 별도로 SSS 비용을 주고 자율적으로 SSS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납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최소한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필리핀 SSS 사회보장제도
필리핀 퀘손시티. Social Security System (Main)

SSS 분담금 납부방식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 / 고용주는 직접 납부


-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SSS 가입 신청서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통상 월급을 2차례(15일, 30일)에 걸쳐 지급되는데,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에 첫 SSS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후 매월 근로자에게 2번째 월급 지급 후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SSS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법인의 회사개요), SSS Form R-1A(직원의 인적사항),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 SSS 분담금은 회원 유형(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가정부, OFW 회원 등)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가정부나 해외근로자(OFW)는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월급이 5,000페소 미만인 가정부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가정부를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라고 한다.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부른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SSS는 급여(임금)의 대략 12% 정도로 직원이 40%를 내고(월급 공제), 고용주가 나머지 80%를 내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급여의 10% 정도를 내고, 이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했으나 지급표 요율이 변경되었다. )

- 예를 들어 급여가 20,000페소인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SSS 분담금은 2,430페소(1,600페소 + 800페소 + 30페소 )가 되며, 고용주가 직원 월급에서 800페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SSS에 지불하게 된다.

- 직원 또는 본인을 위해 SSS로 내야 하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서 산출한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지급표(monthly SSS contribution)를 보면 된다.

- 2019년 SSS 분담금 보기: SSS Contribution Table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SSS Contribution Table

(단위 : 페소)


SSS 분담금 = 고용주 부담(ER) + 직원 부담(EE) + EC Contribution

월 급여

사회보장 분담금 - 고용주 부담(ER)

사회보장 분담금 - 직원 부담(EE)

EC Contribution-고용주 부담(ER)

총 부담금

2,000

160

80

10

250

3,000

240

120

10

370

4,000

320

160

10

490

5,000

400

200

10

610

8,000

640

320

10

970

9,000

720

360

10

1,090

10,000

800

400

10

1,210

12,000

960

480

10

1,450

13,000

1,040

520

10

1,570

14,000

1,120

560

10

1,690

15,000

1,200

600

30

1,830

16,000

1,280

640

30

1,950

17,000

1,360

680

30

2,070

18,000

1,440

720

30

2,190

19,000

1,520

760

30

2,310

20,000

1,600

800

30

2,430

<용어 안내>

SSS Contribution Table에 적힌 ER이나 EE 등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 EC Contribution benefits(Employees' Compensation benefits) : 직원 보상 금액

· Employer (ER) : 고용주

· Employee (EE) : 직원

· Self-Employed (SE) : 자영업자

· Voluntary Member (VM) : 자발적 회원

· Overseas Filipino Worker (OFW) : 해외근로자

· Non-Working Spouse (NWS) : 배우자


필리핀 SSS 사회보장제도
필리핀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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