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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가입 대상과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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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월 20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파기빅(Pag- IBIG) 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파기빅 하우스는 보통 매우 작은 서민형 주택이 많다. 물론 전부 소형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규모 및 가격이 달라진다.

필리핀 파기빅이란?

Pag-IBIG Fund


파기빅(Pag-IBIG)은 필리핀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파기빅(Pag- IBIG)은 '미래의 협력: 당신, 은행, 업계, 정부(Pagtutulungan sa Kinabukasan, Ikaw, Bangko, Industriya at Gobyerno)'를 줄인 단어로 필리핀 정부에서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인 HDMF를 의미한다. 필리핀인들은 파기빅(Pag- IBIG)을 '빠기빅'으로 강하게 발음하는데, 현금 대출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하여서 파기빅(Pag- IBIG)이라고 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주택기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된다. 참고로 파기빅은 타갈로그어로 사랑 혹은 열정, 애정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 주택개발뮤추얼펀드(주택개발 연금공단)는 1978년에 필리핀 정부에서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펀드로 가입 시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개발하는 서민용 주택을 사면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30년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급여에서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어서 필리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 파기빅(Pag- IBIG)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납부했던 월 금액 및 구매하려는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200페소씩 냈을 경우 최대 50만 페소(약 1,150만 원) 정도 가능하지만, 월 2,950페소를 냈을 경우는 최대 600만 페소(약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40만 페소 이하면 100% 대출까지 가능하지만, 125만 페소(2,858만 원)라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된다. 간혹 파기빅에 대해 주택 구매 비용을 100% 대출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과 대출 자격자의 지불 능력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 필리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그런지 외국인은 파기빅(Pag- IBIG)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파기빅 주택단지를 보면 매우 규모가 작은 주택이 대부분이라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택 타입이 아니기도 하다.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파기빅 가입 대상

1. 필수 가입자

㉠ SSS(Social Security System)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자

㉡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OFW),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필리핀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


- 필리핀 사회보장제도 가입 회원들은 Pag-IBIG 서민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가끔 보게 되는데, Pag-IBIG 가입대상이 SSS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사항 없음.


2. 선택적 가입자(자율 가입자)

18세 이상 65세 미만 사회보장제도(SSS) 의무가입 대상자는 Pag-IBIG 펀드 가입이 필수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관련 협약부재시)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자




파기빅(Pag- IBIG) 분담금 납부방식

-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Pa gibing 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30일 내 운영 주체인 Pag-IBIG에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HDMF)를 등록시켜야 한다.

- 직원의 파기빅(Pag- IBIG) 분담금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급여 수준별 파기빅 펀드 월 분담금

Pag-IBIG contribution table


일반 근로자

- 파기빅(Pag- IBIG) 금액은 급여 총액의 3~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내게 된다.

월 급여

월 분담금 비율

직원 부담(EE)

고용주 부담(ER)

1,500페소 이하

급여의 3%

1%

2%

1,500페소~

급여의 4%

2%

2%


- 월급이 보통 1,500페소를 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최소 납입 금액이 100페소였지만, 2021년 1월부터 150페소로 올랐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2023년 1월까지 200페소로 늘릴 예정이다.

- 월 급여 1,000페소 이하의 근로자는 파기빅(Pag- IBIG) 납입 대상이 아니다.


가정부

가정부(Kasambahay)의 월급이 5,000페소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파기빅(Pag- IBIG)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부 월급이 매달 3,000페소라면 120페소를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월 분담금

가정부 부담(EE)

고용주 부담(ER)

1,500페소 이하

급여의 3%

0%

3%

1,500페소 ~ 4,999페소

급여의 4%

0%

4%

5,000페소 이상

급여의 4%

2%

2%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필리핀 수빅으로 가는 길에도 파기빅 주택단지를 여럿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앙헬레스에 조성된 서민주택단지 내 파기빅 하우스, DECA Clark Resort And Residences(Deca Homes Tow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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