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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외국인도 필헬스(PhilHealth)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21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필헬스를 담당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필헬스(PhilHealth)
필헬스 아이디 카드 PhilHealth ID

외국인도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공공의료보험)인 필헬스(PhilHealth)에 가입할 수 있을까?

외국인도 필헬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이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보험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 2017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 200~300페소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은퇴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기준으로 연간 15,000페소를 내야 필헬스 가입이 가능하다. 관광비자 소지자(Other foreigners)는 좀 더 비싸서 연간 17,000페소를 납부해야만 된다. 납부금 액수가 커서 그런지 필헬스에서는 분기별 또는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외국인에게도 필헬스 의료보험이 유용하느냐는 점이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비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필헬스에 낸 의료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질병이 지정된 데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고, 무엇보다 모든 병원에서 필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필헬스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정부 운영병원이 많다. 그리고 입원비나 수술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필리핀이라 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필헬스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기란 쉽지 않다. 가입하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별로라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패턴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로컬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필헬스를 담당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 방문하여 가입 문의를 해도 좋겠다.


필헬스 분담금 - 외국인의 경우

PhilHealth Annual Contribution

회원유형

Quarterly Contribution

Semi-annual Contribution

Annual Contribution

은퇴자(Foreign retirees)

3,750페소

7,500페소

15,000페소

Other foreigners

4,250페소

8,500페소

17,000페소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필헬스(PhilHealth)
필헬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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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가입 대상과 분담금

·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s://www.philhealth.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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