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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SSS 사회보장제도와 필헬스, 그리고 파기빅은 가입이 의무일까?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23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원을 쓸 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때 월급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근로자 고용할 때 필요한 노동비용을 계산할 때는 급여 외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직원을 위해 어떤 보험을 들어주어야 할까?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한국에 4대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면, 필리핀에는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헬스(PhilHealth), 파기빅(Pag-Ibig) 3대 보험이 있다.
①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근로자의 질병, 장애, 출산, 퇴직, 사망 등에 대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
② 필헬스(PhilHealth):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③ 파기빅(Pag-Ibig): 국민주택기금.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
이 3대 보험은 통상적인 임금 외에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복리후생으로 사업주(고용주)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즉, 필리핀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이 3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험을 놓고 흔히 필리핀 3대 고용보험이라고 칭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험과 필리핀의 고용보험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고용보험이 "직원 고용 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의미를 가질 뿐 한국의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이 일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업보험이 없다. 공무원을 위한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SIS)에는 실업보험이 있지만 수급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실업보험은 아래와 같이 뜻이 구별된다.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실업의 결과로 생기는 근로자의 경제상 손실을 보상하는 사회 보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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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대 고용보험: 필리핀의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가입 대상과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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