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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견습직 직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9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보니파시오

필리핀에서 직원 채용 시 직원의 지위는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수습직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정규직 직원은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도 정규직 직원이라면 바로 해고하기가 어렵다. 견습직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임시직의 경우 채용 후 1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필리핀 노동법 제280조)


참고로 필리핀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식사비(meal allowance),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의류비, 경조사비, 생일선물 등을 지급하거나 셔틀서비스와 락커, 기숙사 등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혜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 또는 13개월의 봉급 등으로 부르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12월에 지급되기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연말 보너스, 상여금 개념으로 인식되는 써어틴먼쓰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지급하게 되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단, 순전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하여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는 써어틴먼쓰 페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MPLOYEE TYPES

의미

정규직(Regular Employee)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정규직(Casual Employee)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등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6개월 이하 기간의 수습직


1. 정규직

Regular Employee


①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의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한 정규직으로 간주


- 서면이나 구두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고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한다.

- 근무의 연속/비연속 또는 업무가 풀타임(full time), 파트타임(part time)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여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본다.

- 정규직 직원은 각종 수당과 휴가 혜택,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5년 이상 근무 시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위로금으로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도 받게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필리핀 노동법: 퇴직금은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


안티폴로 클라우드 나인(Cloud 9 Antipolo Hanging Bridge)

2. 비정규직: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Casual Employee


① Project Employees: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로자

② Seasonal Employees: 계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③ Term Employees: 기간제근로자(계약 시 업무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경우)


- 근로자가 ▲특정 기간에만 임시로 발생한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계절적인 업무가 있는 경우 ▲직원이 채용 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 시까지 고용되었음을 인지한 경우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된다.

-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이나 부당한 압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고정된 기간의 근무 계약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계약직 고용(Fixed-term Contract)을 허용한다.

- 기간의 확정된 프로젝트나 업무를 위해 잠시 직원이 필요해서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 기간(계약 종료 시점)을 직원에게 알려서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임시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등 정규고용직이 아닌 불완전 고용상태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지급과 SSS(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 필헬스(Phil Health,국민건강보험), 파기빅(Pag-IBIG,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3대보험가입은 보장된다. 휴가의 경우는 채용 계약 사항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휴일수당 지급과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지급은 계약 형태에 따라 보장될 수도 있다.

-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고용 시 계약의 종료: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고용계약이 해당 과제의 완성과 동시에 종료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제의 완료와 동시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 비정규직은 영어로 ir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로 표기되기도 한다.


필리핀 국기

3. 견습직 : 6개월 미만 수습직

Probationary Employee


견습직 수행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주고 고용주에게는 적합한 종업원 선별기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간(trial period)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직원을 견습직(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업무습득을 위한 수습 기간은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습 고용 기간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고용주는 채용 시점에 정규직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 수습 기간은 계약(Apprenticeship Agreement)에서 별도로 더 긴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근무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만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견습 기간이 끝났으나 회사 정규직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견습직 직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견습 기간 연장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

- 해고되지 않았다면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무 시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한다. 즉, 수습 기간의 만료 후 계속 근무가 허용된 경우 이후 별도의 계약 행위가 없어도 자동으로 정규직(Regular Employee) 직원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6개월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견습직 직원의 해고: ▲채용 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격에 미달한 경우 ▲정규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견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견습직 직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기업들은 왜 6개월 수습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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