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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퇴직금은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18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정년퇴직 나이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필리핀 노동법은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본다. (60세 정년제) 하지만 법정 정년퇴직은 65세라서 회사에 정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65세에 이르면 강제적으로 정년퇴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고용계약서에 의해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Retirement Pay)을 지불해야 한다. 단, 퇴직금(Retirement Pay)은 해당 업체에서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계약서상 별도의 회사 내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근무연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으로 계산된다. 정년퇴직 관련 조항 위반 시 1,000페소 이상 10,000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징역 및 벌금형의 동시 선고도 가능하며, 위반 고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다.
필리핀 퇴직금
Retirement Pay
근거 조항
Article 302 (Formerly Articles 297)
Employees shall be retired upon reaching the age of sixty (60) years or more but not beyond sixty-five (65) years old [and have served the establishment for at least five (5) years
적용 대상
해당 업체에서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
-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업, 서비스업, 농업 관련 기업은 정년퇴직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지하광산 노동자의 경우 50세에 정년퇴직이 가능하고, 60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정년퇴직이 이뤄져야 한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된다. 단,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감액할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가 되며, 어떤 경우도 퇴직금은 직원 1개월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한다
- 추가 근무수당, 식비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 생계비(COLA)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근무연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월 급여의 1/2 이상(one-half month salary)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 월 급여의 1/2 이상
= 15일 월급 + 써어틴먼쓰 페이(Thirteenth Month Pay)의 1/12 + 5일간의 유급 휴가분
= 15 + 2.5 + 5
= 22.5
㉡ 써어틴먼쓰페이(Thirteenth Month Pay)의 1/12
= 365÷12÷12= 2.5
(1/12 x 365/12 = .083 x 30.41 = 2.5)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월 급여의 1/2 이상은 결국 총 연간 22.5일분의 임금이 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퇴직금 = 일일급여 x 22.5 x 근무 연수
Minimum Retirement Pay = Daily Rate x 22.5 days x number of years in service
(예) 기본급 10,000페소인데 9년 9개월을 일한 경우 (이 경우 근무기간이 10년으로 간주됨)
일일급여 = 10,000페소 x 12개월 / 365일 = 328.7 페소
퇴직금 = 328.7 x 22.5 x 10 = 73,972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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