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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방문객을 위한 이민국 본청 방문 예약 방법 안내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방문객을 위한 이민국 본청 방문 예약 방법 안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월 2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작년 6월 필리핀 이민국(BI) 본청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 수를 조절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급조하여 만든 흔적이 역력한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는 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거나, 예약 가능한 슬롯(slot)이 없는 경우가 빈번해서 방문객의 원성을 샀지만, 이민국 본청에서는 여전히 예약 없이는 방문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청에서 2021년 애뉴얼 리포트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애뉴얼 리포트를 위한 방문 예약하기 ANNUAL REPORT 2021 온라인 예약시스템(BI Online Appointment System)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을 방문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원가입(Register) 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 사이트 바로 가기 : https://e-services.immigration.gov.ph/ ■ 예약 가능 날짜 2021년 1월 4일 ~ 2021년 2월 26일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 오후 4시 ■ 비고 - FINISH BOOKING 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문 슬롯(slot)이 제공됨. - 예약번호(REFERENCE NUMBER)가 발급되었는지 확인 필요 - QR코드는 종이에 인쇄하지 않아도 됨. 스크린샷 캡처로 사용 가능함 - 예약한 날짜 및 시간에만 방문 가능 - 이민국 본청 1층 우측으로 방문(GROUND FLOOR, RIGHT WING) 애뉴얼 리포트(연례보고서) 관련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애뉴얼 리포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애뉴얼 리포트(연례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란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연례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라고 부르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어린아이도 이민국에 데리고 가서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나요?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리로 애뉴얼 리포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관광비자 소지자도 애뉴얼리포트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Tourist Visa holders 또는 Temporary Visitor’s Visa(TVV)와 같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애뉴얼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고 해도 관광비자를 연장할 때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관광비자 연장 시310페소가 비용에 추가됨) Q. 은퇴비자(SRRV) 소지자도 애뉴얼리포트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청의 은퇴비자 혜택 목록에 보면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및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Q. 비용이 얼마인가요? 310페소입니다. (Annual Report Fee 300페소 + Legal Research Fee 10페소) Q. 이민국 본청 방문 예약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Q. 방문 예약 후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Q.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용자 대시 보드(user dashboard)에서 약속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 당일에는 취소 불가) Q. 방문 예약 시간대가 이미 꽉 차서 예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 본청 외 다른 곳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마카티 이민국이나 보니파시오 이민국 등) Q.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 처리가 가능할까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이민국 사무실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온라인 예약시스템(BI Online Appointment System) 서비스 부분에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2021) 선택 팝업창 닫기 FINISH BOOKING 클릭 예약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예약번호(REFERENCE NUMBER)가 확인된다. 예약한 시간에 방문이 어려우면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 예약 취소 후 보이는 화면 2021년 1월 2일 현재 애뉴얼 리포트 외 관광비자 연장 등으로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2023년 필리핀 최저임금 현황: 카가얀밸리 지방(투게가라오, 이사벨라, 누에바 비즈카야)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2023년 필리핀 최저임금 현황: 카가얀밸리 지방(투게가라오, 이사벨라, 누에바 비즈카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30일 435페소 ※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리핀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1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종(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 지역: 카가얀밸리 지방 - 행정구역(Region): Region II (Cagayan Valley Region) 시티(CITIES) 카우아얀(CAUAYAN) 일라간(ILAGAN) 산티아고(SANTIAGO) 투게가라오(TUGUEGARAO) 주(PROVINCES) 바타네스(BATANES) 카가얀(CAGAYAN) 이사벨라(ISABELA) 퀴리노(QUIRINO) 누에바 비즈카야(NUEVA VIZCAYA) 카가얀밸리 지방 민간 부문 근로자의 1일 최저임금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카가얀밸리 지방 최저임금이 15페소 인상되었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는 2회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까닭에 2024년 4월 1일부터 15페소가 더 오를 예정이다. - 조정 시기(시행일): 2023년 10월 16일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Wage Order No. RTWPB 2-22 분야/산업 기존 최저임금 인상액 현재 최저임금 (일급) 비고 (1페소= 23.84원) 비농업부문 420페소 15페소 2023년 10월 16일부터 적용 435페소 10,370원 비농업부문 435페소 15페소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450페소 10,728 농업부문 400페소 15페소 2023년 10월 16일부터 적용 415페소 9,893원 농업부문 415페소 15페소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430페소 10,251 * 민간 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고시된다. 최저임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일 최저임금(DAILY MINIMUM WAGE)을 확인할 수 있다. 카가얀밸리 지방 가사근로자의 1달 최저임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가정부, 정원사, 요리사, 세탁부 등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에게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사노동자에게는 한 달을 단위로 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조정 시기(시행일): 2023년 10월 16일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Wage Order No. 02-DW-05 기존 최저임금 인상액 현재 최저임금 (월급) 비고 (1페소= 23.84원) 5,000페소 500페소 5,500페소 131,120원 페디캅 자전거를 이용한 신발 노점상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Parc Chateau)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Parc Chateau)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2월 10일 마닐라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Parc Chateau)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 Parc Chateau Condominium ■ 위치: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 주소: 605 Onyx Rd, Ortigas Center, Pasig, 1605 Metro Manila ■ 임대 가격: 월 30,000페소 (65 Sqm 기준 ) Unfurnished 1BR with Parking ■ 기타 정보 - 올티가스에 있는 콘도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콘도 중 하나 - 65 Sqm 소형 평형도 있지만 139 Sqm, 217 Sqm 등 대형 평형이 많음 - 오래된 콘도라서 세대별로 내부 인테리어 차이가 많이 남.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임. 다른 콘도도 그렇지만, 특히 팍차두 콘도는 직접 집을 보고 임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 - 로빈슨 갤러리아 쇼핑몰, 매가몰, 포디움 모두 도보 가능 거리 - 주변이 조용하고, 건물 1층에 한국 슈퍼가 있음 - 발코니 있음 - 엘리베이터가 작고 매우 느림.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팍차두 콘이다. 바로 근처에 마르코 폴로 호텔이 있다. 팍차두 콘도(Parc Chateau Condominium)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임대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콘도 1층에 가서 경비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대가 나온 집 연락처를 알려준다. 팍차두 콘도 로비 건물 모양이 특이하다. 복도 이 집은 아무런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집이다. 발코니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 다음 집으로 이동 실제 보면 좀 더 낡은 느낌이다. 세탁실 욕실 주방 콘도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좀 괜찮은 곳을 원한다면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는 집을 찾으면 된다. 마닐라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Parc Chateau) 침실 욕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5월 11일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베이(Manila Bay) + 내용 수정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외교부에서 특별입국허가증(EED)을 발급받고 난 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함. 2021년 5월 11일 현재 필리핀 입국 대상에는 필리핀인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에 같이 있거나,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필리핀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만이 가능한데, 필리핀 외교부(DFA)의 지시에 따라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9A비자 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족이 필리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되지 않는다니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입국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딱히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비자 대행업체나 브로커가 돈만 내면 해결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진짜인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요약) 1. 필리핀에 필리핀인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유효한 필리핀 비자가 있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2. 결혼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있어도 9A비자 발급은 불가능함. 3.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필리핀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는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2021년 5월 11일 현재 필리핀 이민국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답을 받을 수 있음 since you will not be traveling with a Filipino family member, you will not be allowed entry to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IATF guidelines dated 01 May 2021. 필리핀 이민국으로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주한필리핀대사관( l.viejo@philembassy-seoul.com ) 직원에게 받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 9A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9A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해왔다. 배우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안내를 해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준비서류 중에는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도 있다. 필리핀 9A 단기방문비자 9A TEMPORARY VISITOR’S VISA * 대사관 영사과는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및 한국 공휴일에 휴무 ** 코로나19로 인한 비자신청 증가로 인해 일일 신청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음.비자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처리 되므로, 일일 접수 인원을 초과한 경우 대사관을 재방문해야 함. 또한 비자 처리 기간은 민원 접수량에 따라 5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상기 요건은 필리핀 현행 IATF 규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처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PH EMBASSY IN SEOUL) - 비자 접수 : 오전 10시~오전12시 (일요일-목요일) - 비자 수령 : 오후 1시~오후 3시 (일요일-목요일) 𖠿 관련 글 보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와 위치, 업무시간 비자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5일 수수료 - 비자 수수료 : 40,260원 또는 30달러 (현금만 가능) - 급행 수수료 : 13,420원 또는 10달러(현금만 가능) (영업일 기준 2일 정도 소요 / 급행처리 가능 여부는 비자담당 직원의 결정에 따름) 준비서류 (A)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① PSA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Marriage Certificate from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PSA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서도 사용 가능 : 대한민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아포스티유 필요) ②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배우자의 여권에 찍힌 필리핀 이민국의 도착 스탬프(입국도장), 거주지 바랑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B) 필리핀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 원본 및 사본 Birth Certificate from PSA of the Filipino minor child - 출생신고 : 필리핀에서 등록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아버지/어머니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자녀의 여권에 찍힌 필리핀 이민국의 도착 스탬프(입국도장), 거주지 바랑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 학교입학증명서(school enrollment record) 등 공통서류 ※ 모든 문서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다운로드: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 내 DOWNLOADABLE FORMS 페이지 1. 여권 원본(Passport)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비자 신청서 Properly filled out Application Form with picture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Form .pdf PDF 다운로드 • 94KB 3. 배우자의 초청장 Invitation Letter from your Filipina spouse - 방문목적, 방문기간, 필리핀 내 머물 주소 등 기재 / 배우자의 이름과 서명 필요 4. 배우자의 유효한 필리핀 여권 사본 Copy of your spouse’s valid Philippine passport - 배우자가 필리핀 여권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 SSS (Social Security System) ID, GSIS ID, YM ID와 같은 필리핀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대처 가능 5. 왕복 전자항공권 사본 - 여행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오픈티켓이나 편도 항공권은 불가능 6.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Certificate of account balance : Original Bank Certificate for proof of sufficient funds to cover the stay in the Philippines(The bank certificate must be under the applicant’s name and your balance should be at least 3 million Korean won) -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이는 증명 서류 7. 재직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 or Business Certificate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증명서 제출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야 및 재정계획을 제출 - 실직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8. 보증서와 보증인의 여권 사본 Letter of Guarantee & Copy of valid passport of the Guarantor - 보증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인이어야 하며, 고용상태에 있어야 함 - 보증인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으로 대처 가능 Letter of Guarantee .pdf PDF 다운로드 • 58KB 9. 영문 가족관계등록부 Copy of English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10. 가족사진(Family Photo) - 사진은 원본 또는 컬러 카피로 준비 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Rizal Park)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 따른 시티(City)의 분류 - First Class, Second Class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 따른 시티(City)의 분류 - First Class, Second Class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주(Province)와 시(City), 구(Municipality)를 소득(재정능력)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이 소득 분류 등급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LGU)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적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등급으로 주(Province)는 4년, 시와 구는 3년마다 평가된다. 시(City) 3년간 연간 정기 수입이 13억 페소 이상이면 되면 First Class 등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소득 범위에 따른 분류 아래 소득 등급 기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분류에 대한 법(Automatic Income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Units Act)이라고 불리는 공화국법(Republic Act No. 11964)에 근거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주(Province) Class 평균 연소득 First 4억 5,000만 페소 이상 Second 3억 6,000만 페소 이상 4억 5,000만 페소 미만 Third 2억 7,000만 페소 이상 3억 6,000만 페소 미만 Fourth 1억 8,000만 페소 이상 2억 7,000만 페소 미만 Fifth 9,000만 페소 이상 1억 8,000만 페소 미만 Sixth 9,000만 페소 미만 시(City) Class 평균 연소득 First Class 13억 페소 이상 Second Class 10억 페소 이상 13억 페소 미만 Third Class 8억 페소 이상 10억 페소 미만 Fourth Class 5억 페소 이상 8억 페소 미만 Fifth Class 5억 페소 미만 구(Municipality) Class 평균 연소득 First Class 2억 페소 이상 Second Class 1억 6,000만 페소 이상 2억 페소 미만 Third Class 1억 3,000만 페소 이상 1억 6,000만 페소 미만 Fourth Class 9,000만 페소 이상 1억 3,000만 페소 미만 Fifth Class 9,000만 페소 미만 필리핀 마닐라 Kalayaan Bridge. 멀리 고층 건물이 있는 곳은 바로 올티가스이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SA: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010 · 필리핀 재무부(DOF): LGU Income Class · Philippine News Agency: PBBM inks law on LGUs’ automatic income classification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PBBM signs RA 11964 institutionalizing automatic LGU income classification · The Philippine Star: Marcos signs law formalizing income classification of LGU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시행규칙 법무부 승인받아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시행규칙 법무부 승인받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2월 27일 필리핀 공항의 출입국심사대 2020년 12월 중순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공항에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할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스템이 도입되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기란 어려웠다. 그동안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적용하지 못한 시스템이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의 시행규칙(IRR)에 대하여 이미 법무부(DOJ)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월 19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운영 센터(APOC-APIS Operations Center)를 만든 상태이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APIS의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API)를 미리 전송받은 뒤 사전 분석하여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5월 1일부터 APIS를 운영하고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에 미리 승객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통해 우범외국인에 대해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처럼 필리핀에서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 쪽으로 여권번호나 국적, 성별 등과 같은 승객정보(API)를 제공해야만 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되지 않거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항공사 쪽으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입국규제자나 인터폴 수배자, 국제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탑승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자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방문객이 필리핀에 도착하기도 전에 입국 여부를 선별해 놓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APIS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탑승자 사전확인으로 국경관리하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도입 예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IRR for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okayed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EED)을 받는 방법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EED)을 받는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6월 6일 필리핀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외무부, 외무성 등으로 번역된다. 지난 6월 3일 발표된 IATF의 결의안에 따라 현재 필리핀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9A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데 그 9A비자나 외교부 입국 허가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가족이 최고라고 외치는 나라에서 왜 가족을 만나러 온다는 외국인에게도 입국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혼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9A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발급받아야만 하는데,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ED-Entry Exemption Document)을 받은 뒤 9A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 하다.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 관련 내용 요약 -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 함. -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여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음. -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 대상에는 필리핀인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한국에 같이 있어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 필리핀인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지 못할 경우는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필리핀인과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필리핀 외교부에서 특별입국허가증(입국승인서)을 발급받고 난 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단기방문비자, 관광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 됨. 단, 현재 13A비자(IMMIGRANT VISA BY MARRIAGE)는 신청이 어려움 - 외교부에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은 발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됨. -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ED)은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1회만 사용할 수 있음. (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2021년 6월 5일 현재 필리핀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승인서(EED)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10일의 격리시설(격리호텔) 예약증을 준비해야 함. 단,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는 7일로 단축 가능함. 필리핀 외무부(DFA) 필리핀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필리핀 9A 단기방문비자 발급받기 대상자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격 - 현재 필리핀인 배우자나 자녀가 필리핀에 있어 함께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며, 필리핀 결혼비자가 없는 경우 9A비자 발급 신청 후 필리핀 입국 가능 서류 신청순서 ①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신청 ② 특별입국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9A비자 발급 신청 수수료 -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 무료 - 9A 단기방문비자 : 40,260원 또는 30달러(현금만 가능) 비고 - 인도적 목적의 입국 요청이라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음.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특별입국허가증 발급이 거절됨. - 서류 신청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폰 화면 캡처 스크린샷으로 서류 제출 불가능 - 서류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처리 되므로, 일일 접수 인원을 초과한 경우 대사관을 재방문해야 함. (대사관 출입 인원 제한으로 하루 인원 초과 시 당일 비자 접수 불가능) - 서류 제출 후 3~4주 후 대사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 확인 필요 - 상기 요건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서류 접수 및 문의처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 𖠿 관련 글 보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와 위치, 업무시간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신청 서류 ※ 아래 기재한 서류 목록은 필리핀인 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이 필리핀 9A 단기방문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서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코로나19를 이유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방문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화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① PSA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from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PSA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영문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로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원본 및 사본 1부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②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원본 또는 컬러 사본 1부 - 필리핀 배우자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 (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③ 필리핀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Copy of your spouse’s valid Philippine passport - 배우자가 필리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대처 가능 1-2. 필리핀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from PSA of the Filipino minor child – 원본 & 사본 1부 - 출생신고 : 필리핀에서 등록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아버지/어머니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원본 또는 컬러 사본 1부 - 필리핀 자녀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자녀 이름으로 발급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③ 필리핀 자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있을 경우) ④ 필리핀 자녀의 학생 ID 사본 1부 (있을 경우) 2. 공통서류 ① 여권 원본(Passport) & 여권 사본 1부 - 출국하는 예정일로부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② 비자 신청서 Properly filled out Application Form with picture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 주한필리핀대사관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음 ③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 : 원본 또는 사본 1부 Invitation Letter from your Filipina spouse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기재. 영문으로 작성 - 초청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 : 자세한 방문 목적, 방문 기간, 필리핀 내 머물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초청장 하단에 필리핀 배우자의 이름과 서명 기재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④ 신청인이 작성한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서 – 원본 1부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기재. 영문으로 작성 - 요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 사유와 방문 목적(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방문 기간, 필리핀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요청서 하단에 신청인 이름과 서명 기재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Copy of English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 영문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영문번역공증 받아야 함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⑥ 가족사진 2~3장 - 사진은 원본 또는 컬러 카피로 준비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필리핀 이민국(BI)의 입국 관련 안내문. 유효한 9A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전에 입국 면제 서류를 확보해야 입국이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Foreign nationals who are holders of valid 9(a) visa shall still secure an entry exemption document prior to arrival to be allowed entry into the country.) 필리핀 입국 관련 필리핀 이민국에서 공지한 안내문 Foreign Service Circular (FSC) No. 29-2020 9A비자를 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이 필요하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 : ADVISORY 2021 June 05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General Information on the Entry of Foreigners · Philippine News Agency : DFA warns public vs. entry exemption scams · DFA Office of Consular Affairs (DFA-OCA) : VISA - GENERAL INFORM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1년 애뉴얼 리포트 신고 인원 전년 대비 25% 감소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1년 애뉴얼 리포트 신고 인원 전년 대비 25% 감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3월 7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올해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제출한 외국인 수는 130,148명 으로 2020년(169,890명)보다 25% 감소했다고 한다. 13만 명 정도만이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는 것은 필리핀 내 거주 중이던 약 4만 명의 외국인이 필리핀을 출국했음 을 의미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 다음으로는 ▲인도인 ▲미국인 ▲대만인 ▲한국인 ▲ 일본인▲ 베트남인 ▲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 ▲독일인 등이 많았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애뉴얼 리포트 대상자이지만 해외에 있어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못한 외국인은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며,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fines), 비자 취소(visa cancellation), 추방(deportation), 징역(imprisonment)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뉴얼 리포트(연례보고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례보고서(연차보고서)이다.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매달 월 200페소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잠깐 애뉴얼 리포트를 늦게 한다고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민국 위원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 BI’s 2021 annual report drew 130,000 alien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s 2021 annual report drew 130,000 alien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필리핀항공 독립기념일 기념 항공권 70% 세일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필리핀항공 독립기념일 기념 항공권 70% 세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8년 5월 28일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마닐라 국내 혹은 필리핀 바깥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다면 지금 항공권을 발권해보자. 필리핀항공에서 필리핀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을 맞이하여 항공권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항공료의 최대 70%를 세일한다는 이번 프로모션은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선에 따라 가격 및 탑승 기간이 달라진다. 국제선의 경우 마닐라에서 홍콩까지 89달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자카르타까지 99달러이다. 필리핀 국내선의 경우는 세부에서 푸에르토 프린세사까지 899페소짜리 항공권이 눈에 띈다. 이번 세일 프로모션은 오늘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필리핀항공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Philippine Airlines Independence Day Seat Sale ■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hilippineairlines.com/en/promotions/IndependenceDaySeatSale-dom  ■ 프로모션 기간(발권 가능 기간): 2018년 5월 28일 ~ 2018년 6월 3일 ■ 탑승기간(여행날짜) 1. 국제선 :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한국 서울과 부산 노선은 8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 국내선 :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12일 ■ 대상노선 및 항공료 유류할증료 및 발권 수수료 제외 ECONOMY MANILA to HONG KONG v.v. USD 89 MANILA to GUANGZHOU v.v. USD 99 MANILA to JAKARTA v.v. USD 99 MANILA to KUALA LUMPUR v.v. USD 99 MANILA to MACAU v.v. USD 109 MANILA to TAIPEI v.v. USD 109 MANILA to JINJIANG v.v. USD 119 MANILA to XIAMEN v.v. USD 119 MANILA to HO CHI MINH v.v. USD 129 MANILA to BANGKOK v.v. USD 139 MANILA to SINGAPORE v.v. USD 139 MANILA to BALI v.v. USD 189 MANILA to GUAM v.v. USD 189 MANILA to BEIJING v.v. USD 199 MANILA to FUKUOKA v.v. USD 199 MANILA to PORT MORESBY v.v. USD 199 MANILA to SHANGHAI v.v. USD 199 MANILA to NAGOYA v.v. USD 219 MANILA to TOKYO (HANEDA) v.v. USD 229 MANILA to OSAKA v.v. USD 249 MANILA to TOKYO (NARITA) v.v. USD 249 MANILA to BUSAN v.v. USD 299 MANILA to SEOUL v.v. USD 299 MANILA to MELBOURNE v.v. USD 329 MANILA to BRISBANE v.v. USD 389 MANILA to SYDNEY v.v. USD 389 MANILA to ABU DHABI v.v. USD 399 MANILA to DUBAI v.v. USD 399 MANILA to DAMMAM v.v. USD 409 MANILA to DOHA v.v. USD 409 MANILA to JEDDAH v.v. USD 409 MANILA to RIYADH v.v. USD 409 MANILA to AUCKLAND v.v. USD 549 MANILA to HONOLULU v.v. USD 599 MANILA to LOS ANGELES v.v. USD 599 MANILA to SAN FRANCISCO v.v. USD 599 MANILA to VANCOUVER v.v. USD 599 MANILA to LONDON v.v. USD 659 MANILA to NEW YORK v.v. USD 659 MANILA to TORONTO v.v. USD 659 CEBU to BANGKOK v.v. USD 139 CEBU to NAGOYA v.v. USD 199 CEBU to OSAKA v.v. USD 199 CEBU to TOKYO (NARITA) v.v. USD 199 CLARK to SEOUL v.v. USD 299 ■ 비고 - 티켓 양도 불가 - 기본 수하물 7kg 포함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노선에 따라 다름)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Airl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진에어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진에어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5월 16일 진에어(Jin Air) 아래는 진에어 항공의 환불 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 및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위약금 등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환불 신청 - 여행사, 대리점, 그 외 예약사이트 구매 고객 : 해당 구매처 - 고객서비스센터 : 1600-6200, 02-6099-1200 / 업무시간 오전 08:00 ~ 오후 19:00 ■ 국제선 항공권 환불신청 기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불 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 1. 한국 출발 항공편 (단위 : KRW, 편도 1인당 부과) 한국 출발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시점별로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며 구매한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부과됨 1-1. 환불 위약금 운임종류 ~ 출발 91일 90일 ~ 61일 60일 ~ 31일 30일 ~ 8일 7일 ~ 출발 당일 지니플러스/지니 무료 10,000 20,000 30,000 50,000 플렉스 무료 20,000 40,000 60,000 70,000 슈퍼로우(특가 항공권) 60,000 60,000 60,000 60,000 80,000 1-2. 부분 환불 및 변경 수수료 운임종류 부분 환불 변경 수수료 지니플러스/지니 30,000 20,000 플렉스 60,000 40,000 슈퍼로우(특가 항공권) 60,000 60,000 2. 필리핀 출발 항공편(편도 1인당 부과) 운임종류 변경 수수료 환불 위약금 지니플러스 / 지니 20달러 30달러 플렉스 40달러 50달러 슈퍼로우(특가 항공권) 60달러 70달러 ■ 면제 대상 진에어 고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에서 구매한 최초 항공권에 한해 구매 후 24시간 이내 환불 시 환불 위약금이 면제. 단, 예약부도(NO-SHOW) 시 항공권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 위약금 징수(여행사를 통해 구매 시 해당 여행사 수수료 약관에 따름) ■ 비고 - 미사용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는 전액 환불 가능 -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일부 구간의 환불은 허용되지 않음 - 환불수수료는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왕복 운임의 첫 구간 사용 후 남은 구간 환불 시, 첫 구간의 편도 운임과 부분 환불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단체, 특가 항공권 등 일부 운임은 별도 규정 적용 - 수속 마감(출발 50분 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별도 부과 ※ 예약부도(NO-SHOW) 위약금 : 한국 120,000원 / 필리핀 120달러(편도 1인당 부과)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진에어 : 예약 > 예약 및 운임 안내 > 국제선 운임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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