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시행규칙 법무부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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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27일
2020년 12월 중순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공항에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할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스템이 도입되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기란 어려웠다. 그동안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적용하지 못한 시스템이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의 시행규칙(IRR)에 대하여 이미 법무부(DOJ)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월 19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운영 센터(APOC-APIS Operations Center)를 만든 상태이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APIS의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API)를 미리 전송받은 뒤 사전 분석하여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5월 1일부터 APIS를 운영하고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에 미리 승객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통해 우범외국인에 대해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처럼 필리핀에서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 쪽으로 여권번호나 국적, 성별 등과 같은 승객정보(API)를 제공해야만 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되지 않거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항공사 쪽으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입국규제자나 인터폴 수배자, 국제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탑승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자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방문객이 필리핀에 도착하기도 전에 입국 여부를 선별해 놓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APIS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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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IRR for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ok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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