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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탑승자 사전확인으로 국경관리하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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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2월 18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이 범죄자와 도망자의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버리게 되는 것일까?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APIS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자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있는 시스템이나 잘 활용하고 기본 업무나 빠르게 처리해주었으면 싶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소망이고, 필리핀 이민국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매우 근사하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API)를 미리 전송받은 뒤 사전 분석하여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미리 승객 정보를 받아두면 신원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서 위험인물에 대한 정밀심사가 가능해진다. 필리핀 방문자가 필리핀에 도착하기도 전에 입국부적격자를 선별해 놓고 입국규제자나 인터폴 수배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출입국 심사를 위한 대기시간 및 심사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전승객정보(API)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탑승자의 영문성명, 여권번호, 여권발행국가, 여권 만료일,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만료일 등이 제공정보 대상이 된다. 승객정보(API)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되지 않거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5월 1일부터 APIS를 운영하고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에 미리 승객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전면 시행, 입국 금지자 등 우범외국인에 대해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이 도입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𖠿 관련 글 보기: 도망자의 천국 필리핀, 왜 필리핀은 범죄자들이 즐겨 찾는 도피처가 된 것일까?


현재 필리핀에서는 항공권 예약 시 여권 정보 입력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는 여권 확인을 하지만, 여권 정보가 없어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민국 제출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된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항공권 예약 시 여권 정보 입력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는 여권 확인을 하지만, 여권 정보가 없어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민국 제출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된다.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osts/1895936680545030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 hails EO on Advanced Passenger Inf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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