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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필리핀 최저임금 현황: 카가얀밸리 지방(투게가라오, 이사벨라, 누에바 비즈카야)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30일
※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리핀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1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종(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 지역: 카가얀밸리 지방
- 행정구역(Region): Region II (Cagayan Valley Region)
시티(CITIES) | 카우아얀(CAUAYAN) 일라간(ILAGAN) 산티아고(SANTIAGO) 투게가라오(TUGUEGARAO) |
주(PROVINCES) | 바타네스(BATANES) 카가얀(CAGAYAN) 이사벨라(ISABELA) 퀴리노(QUIRINO) 누에바 비즈카야(NUEVA VIZCAYA) |
카가얀밸리 지방 민간 부문 근로자의 1일 최저임금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카가얀밸리 지방 최저임금이 15페소 인상되었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는 2회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까닭에 2024년 4월 1일부터 15페소가 더 오를 예정이다.
- 조정 시기(시행일): 2023년 10월 16일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Wage Order No. RTWPB 2-22
분야/산업 | 기존 최저임금 | 인상액 | 현재 최저임금 (일급) | 비고 (1페소= 23.84원) |
비농업부문 | 420페소 | 15페소 2023년 10월 16일부터 적용 | 435페소 | 10,370원 |
비농업부문 | 435페소 | 15페소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450페소 | 10,728 |
농업부문 | 400페소 | 15페소 2023년 10월 16일부터 적용 | 415페소 | 9,893원 |
농업부문 | 415페소 | 15페소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430페소 | 10,251 |
* 민간 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고시된다. 최저임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일 최저임금(DAILY MINIMUM WAGE)을 확인할 수 있다.
카가얀밸리 지방 가사근로자의 1달 최저임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가정부, 정원사, 요리사, 세탁부 등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에게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한다. 가사노동자에게는 한 달을 단위로 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조정 시기(시행일): 2023년 10월 16일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Wage Order No. 02-DW-05
기존 최저임금 | 인상액 | 현재 최저임금 (월급) | 비고 (1페소= 23.84원) |
5,000페소 | 500페소 | 5,500페소 | 131,120원 |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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