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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대사관 담당 업무(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대사관 담당 업무(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3월 22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멀면서도 가까운 곳이 바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다. 평소 방문할 일은 거의 없지만, 필리핀 체류 중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다.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고를 겪거나 범죄에 휘말려서 위험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경우에도 연락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일련의 도움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내에서만 제공된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플 때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통역 업무를 해주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는 이야기이다. 비쿠탄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식의 일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과 세부시티에 있는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① 영사서비스 여권발급. 긴급여권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증명서 발급 등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②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대응, 범죄 피해 예방 -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현지 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적인 자문은 불가)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 불가) - 범죄 징후가 있는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사적인 이유를 위한 소재 파악 불가) ③ 한국 입국 비자 발급 필리핀인이 한국을 입국할 때 필요한 한국 비자 발급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안내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안내 (2004-01-22) .hwp HWP 다운로드 • 34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월급: 가정부와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 2023년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월급: 가정부와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 2023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0월 현재 필리핀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평균 4,600페소로 한화 한화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는 메트로 마닐라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 6천 페소(한화 약 143,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6천 페소만으로 가정부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사근로자라는 직업도 업무능력과 경험, 근무 시간, 고용 형태, 근무지 등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소만 하는 경우와 빨래와 다림질, 식료품 쇼핑과 요리까지 하는 경우는 월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부를 구할 때는 어떤 일까지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한 뒤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는 스테이인(Stay-in) 입주가정부이냐 아니면 스테이아웃하는 출퇴근 도우미이냐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지는데, 숙소와 식비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성향이나 국적도 좀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사근로자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늘 다르다. 요컨대 가사근로자(가정부)의 월급은 고용주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서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세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닐라의 인력사무소에 초보가 아닌 가정부를 구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마닐라 지역 가정부 평균 월급 비고 (1페소= 23.78원) 일반 가사근로자(Maid) 9,000페소~12,000페소 214,020원~285,360원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야야(Yaya) 10,000페소~13,000페소 237,800원~309,140원 요리사(Cook) 10,000페소~12,000페소 237,800원~285,360원 인력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정한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평균 급여에 맞추어 고용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필리핀 가사근로자법(카삼바하이 법)에 따르면 가정부를 고용한 고용주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의 지급과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의료보험), Pag-Ibig(주택관리기금) 3대 고용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갖는다. 출퇴근 도우미가 아닌 입주가정부라면 숙소와 식비도 생각해야 하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해줘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가정부가 멀리서 산다면 고향에서 고용주 집까지 오는 동안의 교통비도 보통 고용주가 내준다. 인력사무소나 직업소개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 가정부를 소개받았다면 소개비도 내야 하는데 이 소개비도 고용주 부담이 된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해도 이것저것 더하면 추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을 생각하고 가정부를 고용해서는 곤란하다. 필리핀의 가사근로자 채용 공고 가사근로자의 1달 최저임금 지역별 비교 가사근로자법(Domestic Workers Act)에 따라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에게는 일반 근로자와는 별도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제로 한 달을 단위로 한다. - 적용 대상자: 일반 가사근로자, 메이드(Maid), 가정부, 헬퍼, 아이를 돌보는 야야(Yaya), 베이비시터, 노인을 돌보는 올드시터(Old Sitter), 요리사, 정원사, 세탁부 등 - 적용 제외 대상: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족 운전기사(family driver),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가사근로자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지방(Region) 주요 도시(지역) 최저임금(월급) NCR 메트로 마닐라(NCR) 6,000페소 CAR 바기오, 벵겟, 이푸가오 4,500페소 Region I 비간, 팡가시난, 일로코스 5,500페소 Region II 투게가라오, 이사벨라, 누에바 비즈카야 5,500페소 Region III 앙헬레스, 클락, 팜팡가, 불라칸, 딸락 4,500페소~5,000페소 Region IV-A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퀘존주, 리잘주 4,000페소~5,000페소 Region IV-B 민도로, 팔라완, 엘니도, 코론 4,500페소 Region V 나가, 레가스피, 마스바테 4,000페소 Region VI 보라카이, 일로일로, 바콜로드 5,000페소 Region VII 세부, 보홀, 두마게테 4,500페소~5,500페소 Region VIII 타클로반, 레이테, 사마르 4,500페소~5,000페소 Region IX 잠보앙가 3,500페소~4,000페소 Region X 카가얀데오로, 일리간 3,500페소~4,000페소 Region XI 다바오, 사말섬 4,500페소 Region XII 제너럴산토스 4,500페소~5,000페소 Region XIII 시아르가오, 수리가오 4,000페소 필리핀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지역별 비교 - 2023년 10월 현재 가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최근 조정시기 필리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12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인상 청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생필품 물가나 유가가 폭등하는 등으로 강력한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청원을 허용하여 1년 이내에도 개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기 불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경제 침체와 경제회복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도 한다. 지방(Region) 조정시기(시행일) NCR 메트로 마닐라(NCR; National Capital Region) 2022년 7월 13일 CAR 코르디예라 행정구(CAR) 2022년 6월 14일 Region I 일로코스 지방(Ilocos Region) 2023년 11월 6일 Region II 카가얀밸리 지방(Cagayan Valley) 2023년 10월 16일 Region III 중앙 루손 지방(Central Luzon) 2022년 6월 20일 Region IV-A 칼라바르손 지방(CALABARZON) 2022년 7월 16일 Region IV-B 미마로파 지방(MIMAROPA) 2022년 6월 10일 Region V 비콜 지방(Bicol Region) 2022년 6월 18일 Region VI 서부 비사야 지방(Western Visayas) 2023년 11월 16일 Region VII 중부 비사야 지방(Central Visayas) 2022년 6월 14일 Region VIII 동부 비사야 지방(Eastern Visayas) 2022년 6월 27일 Region IX 잠보앙가 반도 지방(Zamboanga Peninsula) 2022년 6월 25일 Region X 북민다나오 지방(Northern Mindanao) 2022년 6월 18일 Region XI 다바오 지방(Davao Region) 2022년 6월 20일 Region XII 소크사르젠 지방(SOCCSKSARGEN) 2023년 10월 16일 Region XIII 카라가 지방(Caraga Region) 2022년 6월 30일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닐라공항에 추가될 2천 개의 의자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닐라공항에 추가될 2천 개의 의자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7월 3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지난달 초부터 필리핀항공을 비롯하여 세부퍼시픽,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필리핀 내 국내선 노선을 일부 운항하고 있지만 노선이 취소되지 않고 탑승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국내선 운항에 대한 정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항 이용을 금지하기도 하니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해서 꼭 비행기에 탈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란 어렵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해외노동자(OFW)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았다. 어찌어찌 마닐라까지는 왔다고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였다. 비행기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면 대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인가? 비싼 호텔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갈 곳을 잃은 승객들은 터미널3 바깥으로 나와 길가에 야영하는 것을 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졸지에 노숙자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셈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LSIs-locally stranded individuals)의 수는 수백 명을 헤아렸다. 이에 대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공항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머물 곳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no) 필리핀 내무부(DILG) 장관에게 요청했다. 국내선 비행기이든 버스이든 고향으로 돌아갈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인근 학교에서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공항 터미널 내의 상업 시설을 없애더라도 좌석을 더 만들라는 이야기를 했다. 필요하다면 식당을 없애서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항공편이 운항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자애로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수입이 완전히 줄어든 상황인데 레스토랑 등의 계약을 종료해서라도 공간을 더 확보하라는 이야기는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마닐라공항의 수익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금액은 28억 페소(677억 원)에 이른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공항세(terminal fee)인데 그 금액이 무려 54억 페소(1,30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항세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항공기 이착륙 비용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이용료(aeronautical fee)도 41억 페소(992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항공기 운항이 확연히 줄어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 역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으니,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아서 투가데(Arthur Tugade) 교통부 장관은 마닐라공항을 방문했다. 그리고 공항 주변의 상황을 파악한 뒤 비행편이 갑자기 취소되어도 공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명령 했다. 하지만 마닐라 공항 이용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바우처가 없는 사람은 공항 터미널 내 출입이 불가능하다. 공항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편의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공항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하는 판국에 공항 내 의자가 더 생긴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 리 없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항 터미널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공항 건물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식사 등의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란 밥을 먹고 잠을 자야만 하는 생존하는 존재이니 공항 내 의자에 앉아 국내선 비행기가 운항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 공항 관계자들은 필리핀에서는 보기 드물게 신속한 처리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어제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 터미널2와 터미널3에서 사용할 의자 2천 개를 주문 했다는 소식이다.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는 터미널3에는 이미 8천 명 이상의 승객을 위한 의자가 있어 충분한 좌석이 확보되었다고 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절반만 사용하도록 한 상태라고 하면서, 새로 주문한 2천 개의 의자는 터미널 내부 및 외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 2)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 2)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alace: Business outlets at NAIA to make room for passenger seats · Feed stranded airline passengers – Duterte · Duterte wants fewer restos, more passenger seats at NAIA · 2K more chairs sent for NAIA Terminals 2, 3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여행: 티웨이항공 보라카이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 항공료는?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여행: 티웨이항공 보라카이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 항공료는?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5월 24일 티웨이항공(T'way Air)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뜻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은 비용 때문이다. 음성확인서나 보험 등을 준비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야 감수한다고 해도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도 50만 원 남짓 필요한 상황이라 왕복 20만 원 정도이면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던 때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노선의 취소도 매우 빈번해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항공사 탓만 하기 어려운 것은 항공 노선 운항 허가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계와 동계 1년에 두 번 났었던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한 달 단위로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노선 운영이 쉽지 않다. 그래도 필리핀을 오가는 직항 노선의 운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티웨이항공에서 6월 22일부터 인천-칼리보(보라카이)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 한다는 소식이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되며, 6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티웨이항공에서는 6월 23일부터 인천-클락 노선 운항도 재개한다. 티웨이항공 인천-칼리보 노선 운항스케줄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22일 ~ 2022년 10월 29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 요일 인천 출발 - 칼리보 국제공항 도착 08:00 11:30 수/토(주 2회 운항) 칼리보 국제공항 출발 - 인천 도착 12:30 18:15 수/토(주 2회 운항) 티웨이항공 웹사이트에서 운임 및 수수료 안내를 보면 항공료가 무려 1,017,200원으로 조회된다. 일반운임 기준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운임으로 예약하면 항공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 위탁수하물이 15kg으로 줄어든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티웨이항공(T'way Air)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월급: 2022년 필리핀인의 중위소득은?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월급: 2022년 필리핀인의 중위소득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2일 중위소득(Median Income)은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해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월평균 임금의 중앙값(Median Monthly Basic Pay and Allowance)은 직업 또는 직위에 상관없이 임금을 상위에서 하위까지 한 줄로 세운 뒤 그 줄의 맨 중간으로 측정되는 중앙값(중위수) 을 나타낸다. 전체 임금을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평균(Average) 급여와는 별도로 필리핀 통계청에서 중위소득(월 급여의 중앙값)을 발표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사이의 격차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중위소득 기본급 수당 합계 2022년 14,588페소 2,381페소 16,969페소 2020년 13,646페소 2,456페소 16,111페소 증감률 6.9% -3.1% - - 기본급(Basic Pay)은 여러 가지 수당을 제외한 급료를 의미한다. - 얼라우언스(regular/guaranteed cash allowance)은 기본급과 별도로 받는 추가적 금전 보상을 의미한다. 생활수당(COLA-cost of living allowances)은 포함되지만 정기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식비나 작업복 비용 등과 같은 추가 혜택, 팁, 기타 보상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 자료 출처: 필리핀 통계청(PSA), 2022년 직종별 임금 조사(2022 Occupational Wages Survey) 1. 중위소득 · 2022년 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 중위소득은 월 14,588페소(한화 약 35만 원) 로 2020년(13,646페소)보다 6.9% 인상했다. 수당(2381페소)까지 더하면 16,969페소(한화 약 40만 원)이다. · 중위소득은 임금 분포를 두 부분으로 나눈 값이라서 분포의 절반은 더 많이 받지만 다른 절반은 더 적게 받게 된다. 조사 대상인 전체 근로자 511만 명 중 절반은 기본급으로 월 14,588페소 이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지역별 기본급(Basic Pay)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곳은 메트로 마닐라(NCR) 지역이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16,861페소로 필리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14,588페소) 이상을 받는다. 바기오가 있는 코르디예라 행정구가 13,281페소로 2위를 차지했다. 필리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본급을 받는 지역은 잠보앙가 반도로 기본급 중앙값이 9,858페소밖에 되지 않는다. 3. 성별 소득(보수) 여성근로자의 기본급 중앙값은 14,916페소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남자 여자 기본급 14,413페소 14,916페소 수당 2,345페소 2,418페소 Median Monthly Basic Pay and Allowance by Major Industry Group Median Monthly Basic Pay and Allowance by Region and Sex 마닐라 EDSA거리, DPWH 공사 현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Highlights of the 2022 Occupational Wages Survey (OWS)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Occupational Wages Surve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클락: 클락국제공항 새 여객터미널 개장 2021년 2분기로 연기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클락: 클락국제공항 새 여객터미널 개장 2021년 2분기로 연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2월 28일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지난 10월, 필리핀 교통부(DOTr)에서는 클락국제공항(이하 클락공항)의 여객터미널 빌딩(PTB-passenger terminal building)의 공사가 끝났음을 알리며 내부 공사 후 2021년 1월경부터는 새로운 터미널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락공항의 새로운 여객터미널 오픈 날짜가 연기된다는 소식이다. 클락공항의 새 여객터미널 개장이 2021년 2분기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내년 2분기 일단 국내선 터미널부터 옮기는 것으로 새로운 여행터미널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선은 내년 3분기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클락국제공항의 터미널 신축공사는 지난 9월 외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새 여객터미널은 110,000㎡(33,275평에 해당)의 4층 건물로 18개의 탑승교(aerobridge)를 가지고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클락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사 완료, 2021년 1월부터 운영 예정 클락공항 국내선 탑승구 입구 게이트 보안검사 공항 터미널 내부 항공사 체크인카운터 공항세(Terminal Fee) 내는 곳 2021년부터 클락공항 공항세 징수 방식이 바뀌어서 항공료 결제 시 납부하게 된다. 탑승 대기실 수하물 수취대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lark Airport operations moved to Q2 2021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커런시 타워(The Currency Towers)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커런시 타워(The Currency Towers)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2월 10일 올티가스 커런시 타워(The Currency Towers) ■ 위치: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 주소: The Currency Towers, Emerald Ave, Ortigas Center, Pasig, Metro Manila ■ 임대 가격: 월 30,000페소 (27 sqm 기준) Fully Furnished 1BR ■ 기타 정보 - 위치가 대단히 좋음. 메가몰, 포디움, 아얄라몰 모두 도보 가능 거리이며 주변에 한국슈퍼도 많음 - 최근에 지어서 건물이 매우 깨끗함. 에메랄드 애비뉴 거리에서 가장 깨끗한 콘도로 보임 - 발코니는 없으나 대신 커다란 창문이 있음. - 커런시 타워에 몇 달 정도의 단기 임대를 원한다면 같은 건물 내에서 "Currency Serviced Suites"라는 이름의 레지던스 호텔(Residence Hotel)이 운영되고 있음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직진 방향으로 가면 메가몰이 나온다. 에메랄드 애비뉴(Emerald Ave) 올티가스 커런시 타워(The Currency Towers) 로비 로비 로비 로비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쿠폰택시 목적지별 택시 요금표 - 2022년 기준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쿠폰택시 목적지별 택시 요금표 - 2022년 기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2월 15일 Beware of FAKE transport rates! 최근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짜 택시 요금표(bogus rate card)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마닐라공항의 쿠폰택시의 경우 이동 거리에 따라 LTFRB에서 정한 요금을 택시요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요금표를 가짜로 제작하여 승객에게 보여주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MIAA에서는 MIAA 핫라인 번호(8877-1111) 등을 공개하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마닐라 여행을 와서 신고전화를 하기란 실상 쉽지 않다.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낯선 사람이 와서 택시가 필요하냐고 묻거나 합승을 권유한다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공항 공항택시 바가지요금 신고 요령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마닐라공항 택시의 종류 ■ 공항택시(Yellow metered taxi): 노란색 공항택시는 일반택시의 1.5~2배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일반택시에 비해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노란색 공항택시도 가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탑승 시 미터기를 잘 살피는 것이 좋다. ■ 쿠폰택시(coupon taxi): 쿠폰택시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정액제로 환산하여 미리 쿠폰을 사서 타는 형태의 택시이다. ■ 일반택시: 마닐라공항에서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일을 크게 추천하지 않는 것이 운전기사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택시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수는 추가 요금이나 팁을 요구한다. 일반택시를 탄다면 미터기 조작 등을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그랩(Grab): 그랩은 핸드폰에 앱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하다. 때에 따라 그랩에서 직접 그랩 부스를 운영하여 택시 호출을 도와주기도 한다.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편이지만 차량 이용이 많은 시간에는 차량 호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필리핀 그랩 이용료. 최근 택시 기본요금이 약간 인상되었다. 마닐라공항 쿠폰 택시 요금 마닐라공항의 쿠폰 택시 요금은 아래와 같다. 미리 목적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택시라고 보면 된다. 고정요금(Fixed rate tax)으로 운행되는 택시이므로 택시에 타기 전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미리 밝히고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로 이동한다면 1천 페소 미만의 요금이 나온다. 차가 상습적으로 막히는 지역으로 간다면 공항 택시보다 쿠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상 더 이득일 수도 있다. - 마닐라 외 시외 지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택시 승강장 주변에 공지되어 있다. -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터미널3 모두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 터미널 사이 이동 시에도 쿠폰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단거리 이용 시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환승을 목적으로 빠르게 터미널 이동을 해야 한다면 쿠폰 택시보다는 노란색 택시를 이용하는 쪽이 택시를 잡을 확률이 높다.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그 어떤 형태의 택시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행사의 픽업 서비스를 예약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LTFRB 교통불편신고센터 나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 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보다는 무사히 환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현재 마닐라공항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쿠폰 택시 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행정구역별로 요금이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라도 공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지 택시 요금 칼로오칸(Caloocan City) 740~990페소 라스피냐스(Las Pinas City) 440~610페소 마카티(Makati City) - 그린벨트 지역 330~440페소 말라본(Malabon City) 740~850페소 만달루용(Mandaluyong City) 530~610페소 마닐라 시티(Manila City) - 말라테, 리잘파트, 인트라무로스 등 440~670페소 마리키나(Marikina City) 670~850페소 문틴루파(Muntinlupa City) - 알라방 440~740페소 나보타스(Navotas City) 740~850페소 파라냐케(Paranaque City) 150~440페소 파사이(Pasay City) - 시티오브드림, 솔레어, 오카다, 소피텔, 몰오브아시아 등 150~440페소 파식(Pasig City) 530~740페소 파테로스(Municipality of Pateros) 440페소 퀘존(Quezon City) 610~940페소 산후안(San Juan City) - 그린힐즈 610페소 타귁(Taguig City) - 보니파시오 330~530페소 발렌수엘라(Valenzuela City) 790~940페소 마닐라공항 쿠폰택시 요금표 Fake Taxi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항공통계: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의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추이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항공통계: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의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추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4월 12일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의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추이 국제선 여객(명) 2012년 3,951,964 2013년 4,151,512 2014년 4,981,568 2015년 5,506,990 2016년 6,048,070 2017년 6,877,427 2018년 7,444,269 2019년 7,680,833 2020년 1,758,583 2021년 786,001 2022년 3,348,798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 Civil Aeronautics Board): Scheduled International Passenger Traffic 2013 - 2022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1년 12월 1일부터 녹색국가(그린국가)를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 허용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1년 12월 1일부터 녹색국가(그린국가)를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 허용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1월 26일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백신접종센터 2021년 12월 1일부터 녹색국가(그린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지역에서 온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필리핀 입국이 허용 될 예정이다. 필리핀 도착 전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설 격리(facility-based quarantine)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도 면제된다. 그런데 녹색국가(그린국가)에서 온다고 하여 모두 입국 및 격리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것은 아니다.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격리 면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격리 및 코로나 검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대신 필리핀 정부에서는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증상에 대해 능동감시(자가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번 입국 조치 변경 사항에 대해 일단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범 시행 후 추후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20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됨 그린국가에서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 필리핀 입국: 녹색국가(그린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5일까지 시범 시행한 뒤 기간 연장 혹은 중단 예정 ■ 대상 : 무비자입국 가능 국가 중 그린국가(Green List)로 지정된 곳에서 오는 여행객 Fully vaccinated nationals of non-visa required countries 필리핀 입국 조건 ① 무비자입국 가능 국가이면서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인 곳에서 14일 이상 머물다가 필리핀으로 오는 경우 - 그린국가를 단순 경유하여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그린리스트 입국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③ 여권 : 도착 시점에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④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 필요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 ①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②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백신접종증명서 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③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 외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 해외 백신접종자 인정국가(2021년 11월 12일 기준) 호주(Australia), 체코(Czech Republic), 조지아(Georgia), 인도(India), 일본(Japan), 네덜란드(The Netherlands), 영국(United Kingdom), 터키(Turkey), 사모아(Samoa) 음성확인서 - 음성확인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RT-PCR 음성확인서로 준비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비고 -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됨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레드·옐로·그린 시스템 Red-Yellow-Green system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 세 가지 색깔로 나눈 뒤, 카테고리별로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된다. 구분 의미 그린 리스트(Green List)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지역) 옐로 리스트(Yellow List) 황색국가(중위험국가/지역) 레드 리스트(Red List) 적색국가(위험 국가/지역)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의 적색국가·황색국가·녹색국가 구분 기준 필리핀 레드·옐로·그린 시스템 필리핀 검역국(BOQ)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squire Philippines : Fully-vaxxed foreigners from ‘green’ countries can enter PH starting Dec 1 · The Philippine Star : Philippines to reopen to some foreign tourists starting December 1 · ABS-CBN News : Philippines to reopen to some vaccinated travelers from Dec. 1 to 15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