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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행정구역: 1,493개의 구(Municipality)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 2024년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1,493개의 구(Municipality)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 2024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이트래블 등록 항목이 변경된 까닭에 요즘은 필리핀 입국 시 굳이 필리핀 체류지의 행정구역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리핀 체류 중 머무는 곳의 행정구역을 적도록 했다. 문제는 보라카이와 같은 곳을 여행할 때였다. 주소 입력칸을 아무리 봐도 보라카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보라카이는 섬의 이름일 뿐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카이는 행정구역상 서부 비사야 지방(Western Visayas Region)의 아클란주(AKLAN Province), 말레이(Municipality of Malay)에 속한다. 필리핀 행정구역 - 1,493개의 구(Municipality)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의 지방(Region), 82개의 주(Province), 149개의 시(City), 1,493개의 구(Municipality), 42,004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필리핀에 있는 1,493개의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Municipality)는 리잘주에 있는 로드리게즈(Municipality of Rodriguez)이다. 로드리게즈의 인구가 무려 44만 명에 달하는 것과 반대로 팔라완의 칼라얀(Municipality of Kalayaan)은 인구가 19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구가 된 것은 이곳 칼라얀이 팔라완섬에서도 520km나 떨어진 티투섬 (Thitu Island)에 있기 때문이다. 티투섬 주변으로 민간인 거주지는 칼라얀이 유일하다. 인구 2천 명 이하의 구(Municipality) 구(Municipality) 인구(2020년 기준) Kalayaan 193 Uyugan 1,380 Ivana 1,407 Carasi 1,607 Sabtang 1,696 Mahatao 1,703 인구 15만 이상인 구(Municipality) 필리핀의 구(Municipality) 중에서 22곳은 1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거나 ▲1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4억 페소 이상의 연간 세입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Municipality)가 시(City)로 승격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 승격하기 위한 조건 구(Municipality) 인구(2020년 기준) Rodriguez 443,954 Taytay 386,451 Cainta 376,933 Binangonan 313,631 Tanza 312,116 Silang 295,644 Santa Maria 289,820 San Mateo 273,306 Marilao 254,453 Lubao 173,502 Mexico 173,403 Polomolok 172,605 Gen. Mariano Alvarez 172,433 San Miguel 172,073 Concepcion 169,953 Sariaya 161,868 Naic 160,987 Capas 156,056 Pandi 155,115 San Jose 153,267 Liloan 153,197 Minglanilla 151,002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23일 필리핀 여권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면서 긴 식민지 생활을 끝냈다. 독립 이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민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적에 대한 부분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리핀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1947년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국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과연 필리핀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대신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 방법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어 표기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ity principle 의미 출생지주의, 출생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혈통주의, 출생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채택 국가 미국 등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 현재 필리핀은 대한민국처럼 속인주의를 국적 취득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인이라면 아이도 필리핀 시민권(Philippine Citizenship)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필리핀 헌법의 국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Section 5. Dual allegiance of citizens is inimic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hall be dealt with by law.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중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에 근거하여 필리핀 헌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Dual Citizenship)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화국법 제9225호(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봐도 무방 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를 보면 듀얼 시티즌십 신청서(Dual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서식으로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Dual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국적과 시민권 한국은 국적법이란 이름으로 국적에 대한 법이 있지만, 필리핀에는 별도로 국적법(Nationality Act)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Constitution) 제4장과 ▲1949년 제정된 민법(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제2편 등에서 국적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의 상실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국적의 상실 및 재취득 방법에 관한 법률(Commonwealth Act No. 63)과 ▲국적의 유지 및 재취득에 대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를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국적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국적(nationality)이 아닌 시민권(Citizenship)이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흔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국적(nationality) :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 국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또는 자격 - 시민권(Citizenship) : 개인이 해당 국가에서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 필리핀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됨 필리핀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식민지 지배 시절이었던 1935년 발족된 필리핀 자치정부(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가 제정한 연방법 제63호(Commonwealth Act No. 63)의 제1조를 보면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승인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에 따라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출생자는 필리핀 시민권을 유지 또는 재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Commonwealth Act No. 63 - SECTION 1. How citizenship may be lost. (1) 외국으로 귀화 By naturalization in a foreign country; (2) 국적 포기 By express renunciation of citizenship; (3) 21세 이상인 자가 외국 헌법 또는 법령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는 경우 By subscribing to an oath of allegianc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 foreign country upon attaining twenty-one years of age or more; (4) 외국 군대의 복무하는 경우 By accepting commission in the military, naval or air service of a foreign country; (5) 귀화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By cancellation of 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6) 전시에 필리핀 육군, 해군, 공군 탈영자가 되었으며, 이후 정식 사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By having been declared, by competent authority, a deserter of the Philippine army, navy or air corps in time of war, unless subsequently a plenary pardon or amnesty has been granted; and (7)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 In the case of a woman, upon her marriage to a foreigner if, by virtue of the law in force in her husband’s country, she acquires his nationality. 필리핀 헌법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적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 귀화하여 필리핀 국적(Filipino citizenship)을 잃은 필리핀인 출생자(Natural -born Filipinos)가 필리핀인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21세 이상으로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필리핀에 거주했었어야만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질뿐더러 필리핀 내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V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 필리핀 시민권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Recognition as a Filipino Citizen · Official Gazette: Commonwealth Act No. 63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9225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한류: 마닐라의 라인프렌즈 스토어(Line Friends Store)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필리핀 한류: 마닐라의 라인프렌즈 스토어(Line Friends Store)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3월 8일 필리핀 라인프렌즈 스토어 오픈 전 모습 필리핀 라인프렌즈 스토어 Line Friends Store - 주소 : Ayala Malls Manila Bay, Aseana Ave, Baclaran, Parañaque, Metro Manila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아얄라몰 마닐라베이 쇼핑몰 1층 - 방문일 : 2020년 3월 8일 필리핀 라인프렌즈 스토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마닐라 생활: 가짜 배달주문과 앙카스 배달기사의 눈물
심심한 삶과의 연애, 그 기록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마닐라 생활 마닐라 생활: 가짜 배달주문과 앙카스 배달기사의 눈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4월 7일 얼마 전 자정을 넘은 시간에 퀘존 시티의 거리에 있었던 일. 어두운 밤거리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앙카스 배달대행업체의 기사. 밤늦은 시간에 거리에서 그가 울고 있었던 것은 누군가 가짜로 음식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사라졌으니, 운전기사가 꼼짝없이 599페소나 되는 음식값을 책임져야 할 판국이었다. 어떻게 음식 주문한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싶지만, 필리핀에서는 핸드폰을 개통하기가 너무도 쉽다. 통신사 쪽으로 개인 정보를 하나도 보내지 않아도 천 원 남짓한 유심카드만 사면 바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배달앱에서는 앱 이용자가 주문과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아도 음식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 기사가 자신의 돈으로 음식점에서 돈을 내고 음식을 구매한 뒤 나중에 주문자에게서 배달료와 함께 받는 방식이다. 간혹 비싼 음식을 후불 결제로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 예약이 되지 않는 것은 깨닫게 되는데 배달 기사가 음식점에서 결제하고 오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호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각설하고, 다행스럽게도 마침 지나가던 그랩푸드의 배달 기사가 그가 울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과부 설움은 홀아비가 안다고, 상황 설명을 들은 그는 다른 배달 기사와 함께 돈을 모아 음식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배달 기사들이 무슨 돈이 많겠는가. 그들은 일단 음식점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혹 음식 주문이 취소 가능한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음식점에서 주문을 취소해주었다고 한다. 보통은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고 말을 하지만, 이 일은 끝이 좋게 풀렸어도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로 남았다. 다 큰 성인 남자가 거리 위에서 그렇게 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니, 크게 엉엉 울지도 못하고 신음처럼 내뱉는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배달 기사들이라고 하여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을 리가 없다. 그저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런 배달 기사들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싶지만,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가짜 주문을 꾸며내 희열을 느끼는 미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꼭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찔러야만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마닐라 거리 위를 달리는 배달기사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에어아시아 온라인 쇼핑몰 에어아시아 샵(airasia shop) 오픈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에어아시아 온라인 쇼핑몰 에어아시아 샵(airasia shop) 오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월 15일 필리핀 에어아시아(Philippines AirAsia)에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오픈했다. 쇼핑몰 이름은 에어아시아 샵(airasia shop) 으로 이미 말레이시아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이던 사이트를 필리핀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해외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 고객을 위한 온라인 면세점처럼 보이지만, 에아아시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이다. 주로 판매하는 것은 미용 및 패션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판매 제품 자체는 일반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전자 상거래 사이트와 다른 것은 배송 방법이다. 공항과 기내뿐 아니라 집에서도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 에어아시아 측에 따르면 미용이나 패션 등의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으로 쇼피(Shopee)나 라자다(Lazada)와 같은 거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경쟁할 의사는 없다고 한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에어아시아 푸드(Airasia Food)와 금융 서비스 앱인 빅페이(BigPay) 등을 준비하면서 필리핀 내 전자 상거래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필리핀 에아아시아샵(airasia shop)에서는 1월 말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청나게 끌리는 상품은 보이지는 않지만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에아아시아샵(airasia shop)에서는 쇼핑 시 BIG 포인트(에어아시아에서 운영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물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필리핀 에어아시아샵: https://www.airasia.com/shop-ph 에어아시아 필리핀에서 지난 1월 14일 오픈한 에어아시아 샵(airasia shop) 메인화면. 항공사에서 오픈했다고 해서 온라인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에어아시아의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간단한 편이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있으면 된다. 단,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이니스프리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세일 품목의 경우 라자다 쇼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필리핀 에어아시아(Philippines AirAsi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irAsia expands e-commerce platform into PH · Not Just Flights: Air Asia Launches Online Shopping Platform in PH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월 9일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 (이미지 출처: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하냐의 문제를 놓고 대체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최근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될 듯하다. 지난 2023년 1월 5일 주한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긴급 여권 관련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을 가지고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단, 긴급여권이라고 하여도 필리핀 입국일 당일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필리핀 도착 후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도 필수이다. 참고로 아래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올린 공지문 원문이다. ADVISORY ON EMERGENCY PASSPORTS OF NATIONALS WITH VISA-FREE ENTRY PRIVILEG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forms the public that under Foreign Service Circular No. 91-13 dated 30 May 2013, foreign nationals from countries with visa waiver agreements with the Philippin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see full list under item 15 in http://www.philembassy-seoul.com/visa.asp) who are holding emergency passports as a replacement for their lost, stolen or expired passports, may be allowed entry into the Philippines without visas, provided that (a) the said emergency passport is valid for six (6) months, and (b) a valid return or onward ticket is presented.END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SSP 발급 대상자와 비용 안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특별학업허가서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SSP 발급 대상자와 비용 안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특별학업허가서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차이나타운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 - Pedro Guevara Elementary School 특별학업허가서(SSP) 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및 초중고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하는 허가서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지정된 학교나 어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허가서로 비자와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서류이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한다면 필리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한다. 필리핀 SSP Special Student Permit ↳SSP(Special Student Permit)는 특별학업허가서, 특별학업허가, 특별 학생 허가서, 특별학습허가증 등으로 번역된다. 대상자 필리핀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초중고교에 다니는 경우 - 대학에 다니지만 18세 미만인 경우 - 필리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 -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 졸업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완료하기 위해 항공학교에 등록한 경우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학생비자 9F비자 발급 대상 및 발급 수수료 필리핀 학생비자와 SSP 특별학업허가서의 차이 및 발급 면제 대상 SSP 유효기간 SSP 유효기간은 어떤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학원에 다닐 경우 어학연수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갖지만, 초중고 학교의 경우 학업 기간에 맞추어 6개월~1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식이다. 유의 사항 - 이민국 인증 학교와 SSP: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을 문의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받은 합법적인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SSP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원 또는 학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학원이나 학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SSP를 발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 확인 한 후 등록해야만 한다. - 학생이 직접 SSP 신청 불가: SSP는 학생이 직접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보통 학교나 어학원, 유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SSP를 발급받게 된다. -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해도 어학연수 과정을 듣는다면 학생비자(9F비자)가 아닌 특별학업허가서(SSP)를 발급받게 된다. - 관광비자(9A비자)만 가지고 특별학업허가서(SSP) 없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온다면 관광비자(9A비자) 상태에서 특별학업허가서(SSP)를 받게 된다. - 유효한 SSP 없이 어학연수를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조치될 수 있다. - SSP는 비자가 아닌 허가: SSP는 학습을 허락하는 허가서로 비자와 별개이다. 따라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SSP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비자 연장을 해야만 한다. - SSP는 해당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니는 조건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경우 다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 어학연수 과정 중 잠깐 한국에 다녀온다고 해도 SSP는 만료되지 않는다. 필리핀 출국 및 재입국과 관계없이 기존에 받았던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S SP 발급 수수료 급행(Express): 5,240페소 레귤러(Regular): 4,740페소 -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비 50달러 별도 필리핀 이민국의 SSP 발급 수수료 는 5,240페소이지만, 어학원에 다닌다면 5,240페소에 약간의 돈을 추가하여 SSP 비용을 계산해야만 한다. 어학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약간의 수수료를 더해서 비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략 6,000~7,000페소 정도를 받는데, 어학원 직원이 이민국까지 오가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ITEM DESCRIPTION AMOUNT Application Fee 2,000 Implementation Fee 1,000 Service Fee 200 Certificate Fee 500 Legal Research Fee (LRF) for each immigration fee except Head Tax and Fines 40 Express Fee (Certification) 500 Express Fee (Filing) 500 Express Fee (I-Card Processing) 500 Total 5,240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7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Accredited Entities - School Accreditation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7 .pdf PDF 다운로드 • 544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생활: 마닐라의 프리미엄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필리핀 생활: 마닐라의 프리미엄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8월 14일 요즘 필리핀에는 고급 프리미엄 영화관이 유행이다. 프리미엄 영화관의 영화관람료는 400페소~550페소 사이. 일반 상영관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대신 매우 쾌적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다. 프리미엄 영화관은 일단 좌석의 크기부터 다른데, 등받이는 물론이고 다리 거치대의 높낮이도 조절된다. 영화관람료가 비싼 대신 영화를 보면서 먹을 팝콘이나 생수, 음료수 등이 무료인데, 보니파시오 업타운 몰 등 일부 영화관에서는 팝콘이 무제한 제공되기도 한다. 상영관 앞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버틀러 서비스(Butler Service)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좌석에 부착된 버튼을 이용해 직원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닐라에서 프리미엄 영화관에 가고 싶다면 SM시네마(SM Cinema)에서 운영하는 디렉터스 클럽(Director’s Club)과 같은 곳에 가면 된다. 보니파시오 업타운 몰(Uptown Mall)과 넷포트몰(Newport Mall)의 울트라 시네마(Ultra Cinema)나 마카티 센추리 시티 몰(Century City Mall)의 프리미어 시네마(Premier Cinema)도 프리미엄 영화관이다. 하지만 업타운 몰이나 넷포트몰에 있는 프리미엄 상영관은 생각보다 시설이 별로이고, 마카티 락웰 쪽에 있는 파워플랜트 시네마(Power Plant Cinema)는 주차장에서부터 영화관 매표소까지 굉장히 붐비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몰 오브 아시아 쇼핑몰 옆 에스메이슨(S'maison) 쇼핑몰 2층에 있는 디렉터스 클럽 영화관을 가장 추천하고 싶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좌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쾌적하다.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날씨: 필리핀에서 우기와 건기의 구분
필리핀 날씨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날씨 필리핀 날씨: 필리핀에서 우기와 건기의 구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14일 필리핀 여행을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어디로'와 '언제'이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느냐만큼이나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여행할 때의 날씨 때문이다. 필리핀 날씨는 꽤 변화무쌍하여서 똑같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도 날씨에 따라 여행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보라카이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태풍이 올 때 가서 일주일 내내 비 오는 풍경만 보고 오면 돌아오면 여행에 있어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필리핀 날씨는 우기(rainy season)와 건기(dry season) 두 시즌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로, 11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로 본다. 하지만 6월 1일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3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5일 동안 최소 25mm의 강우량이 되는 시기가 오면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 우기가 되었음을 공식 선언한다. 따라서 매년 우기가 시작되는 날짜가 달라진다. 필리핀 우기와 건기의 구분 필리핀 날씨: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필리핀은 강우량에 따라 우기(6월~10월)와 건기(11월~5월)로 시즌을 나눈다. 구분 11월 ~ 2월 3월 ~ 5월 6월 ~ 8월 9월 ~10월 강우량 건기(Dry) 건기(Dry) 우기(Wet) 우기(Wet) 온도 저온(Cool) 고온(Hot) 고온(Hot) 고온(Hot) 계절 저온건조(Cool Dry) 고온건조(Hot Dry) 우기(Rainy) 우기(Rainy) 날씨가 더운 날이면 목뒤로 손수건을 꼽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필리핀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 필리핀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필리핀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때는 저온건조(Cool Dry)한 11월에서부터 2월 사이이다. 특히 12월과 1월에는 서늘하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늘까지 매우 쾌청해서 어디를 가도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 3월과 4월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조금씩 더워진다. 필리핀의 학교는 5월이 되면 방학 기간이 되는데, 고온건조(Hot Dry)한 매우 더운 날씨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필리핀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시즌이 다르다는 것이다. 7월과 8월이면 많은 이들이 여름휴가로 필리핀을 찾지만, 사실 이때는 필리핀에서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라서 여행하기 좋은 날씨를 보기 쉽지 않다. 운이 나쁘면 세부나 보홀까지 가서 남들 다 한다는 호핑투어도 한번 못 하고 올 수도 있다. 오락가락 비가 계속 내리는 상태라면 시내 관광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루손섬 북쪽 산악지방, 특히 사다가(Sagada)나 바나웨의 라이트 테라스(Rice Terraces) 쪽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산길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바닷가나 홍수 발생 가능 지역으로도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태풍으로 물에 잠긴 마닐라의 도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가정부: 가사근로자 채용 시 메이드(Maid), 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의 차이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가정부: 가사근로자 채용 시 메이드(Maid), 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의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31일 카삼바하이(Kasambahay) 한국에서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가사노동을 해주는 노동자를 가정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으로 칭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을 도메스틱 워커(Domestic Worker) 라고 부른다. 맡은 업무에 따라 메이드(일반 가정부), 야야(아이돌보미), 요리사(Cook), 정원사(Gardener) 등으로 나누어 채용을 하지만 고용노동부(DOLE)에서 이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 쓰는 명칭은 도메스틱 워커이다.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 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흔히 아떼(At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떼는 언니(elder sister)를 뜻하기에 가사근로자를 부를 때 쓰기에 적합한 명칭은 아니다.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가사근로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편이 낫다. 필리핀 가사근로자법 Domestic Workers Act 필리핀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고용부(DOLE) 부설기관인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결정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각 지역에 마련된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새로운 임금명령(Wage Order)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도메스틱 워커)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 받는다. 도메스틱 워커스 액트(Domestic Workers Act) 또는 바타스 카삼바하이(Batas Kasambahay)라고 부르는 가사근로자법(Republic Act No. 10361)은 지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 적당한 노동 환경과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2조를 보면 가사근로자의 권리와 특권에 대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이고 하루에 최소한 3번의 식사와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고용 기간과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치거나 아픈 경우 적당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에는 고용주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다. 고용주는 가사근로자에게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경우 15일 이내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메이드(Maid),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사근로자법(카삼바하이 법)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메스틱 워커(카삼바하이)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메이드(Maid),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 하우스 헬퍼(House helper), 올드시터(Old Sitter), 야야(Yaya), 요리사, 정원사, 세탁부 등 정기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 형태가 스테이인(입주도우미)이냐 스테이아웃(출퇴근 도우미)이냐는 따지지 않지만, 근무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따지게 된다. 단,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최저임금 규정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족 운전기사(family driver)와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1달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다. ① 일반 가사근로자(General househelp) 청소·세탁·주방일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② 야야(Yaya) 필리핀에서 야야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내니(nanny)를 의미한다. 아이돌보미, 보모, 유모, 너스 메이드(nursemaid)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담당 업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며 함께 놀아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아이가 입었던 옷을 빨거나 아이 방을 청소하는 등 아이 케어와 관련된 가벼운 집안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아이만 보는 경우 베이비시터라고 칭하기도 한다. ③ 요리사(Cook) ④ 정원사(Gardener) ⑤ 세탁부(Laundry person) 빨래도우미 ⑥ 기타 정기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 비고: 올드시터(Old Sitter)는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Caregiver)은 아니지만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보미를 의미한다. 메이드(Maid),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10361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