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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가사근로자 채용 시 메이드(Maid), 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의 차이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31일

필리핀 가정부
카삼바하이(Kasambahay)

한국에서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가사노동을 해주는 노동자를 가정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으로 칭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을 도메스틱 워커(Domestic Worker)라고 부른다. 맡은 업무에 따라 메이드(일반 가정부), 야야(아이돌보미), 요리사(Cook), 정원사(Gardener) 등으로 나누어 채용을 하지만 고용노동부(DOLE)에서 이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 쓰는 명칭은 도메스틱 워커이다.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흔히 아떼(At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떼는 언니(elder sister)를 뜻하기에 가사근로자를 부를 때 쓰기에 적합한 명칭은 아니다.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가사근로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편이 낫다.


필리핀 가사근로자법

Domestic Workers Act


필리핀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고용부(DOLE) 부설기관인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결정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각 지역에 마련된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새로운 임금명령(Wage Order)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도메스틱 워커)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도메스틱 워커스 액트(Domestic Workers Act) 또는 바타스 카삼바하이(Batas Kasambahay)라고 부르는 가사근로자법(Republic Act No. 10361)은 지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 적당한 노동 환경과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2조를 보면 가사근로자의 권리와 특권에 대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이고 하루에 최소한 3번의 식사와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고용 기간과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치거나 아픈 경우 적당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에는 고용주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다. 고용주는 가사근로자에게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경우 15일 이내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필리핀 가정부
메이드(Maid),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사근로자법(카삼바하이 법)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메스틱 워커(카삼바하이)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메이드(Maid),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 하우스 헬퍼(House helper), 올드시터(Old Sitter), 야야(Yaya), 요리사, 정원사, 세탁부 등 정기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 형태가 스테이인(입주도우미)이냐 스테이아웃(출퇴근 도우미)이냐는 따지지 않지만, 근무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따지게 된다. 단,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최저임금 규정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족 운전기사(family driver)와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1달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다.


① 일반 가사근로자(General househelp)

청소·세탁·주방일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② 야야(Yaya)

필리핀에서 야야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내니(nanny)를 의미한다. 아이돌보미, 보모, 유모, 너스 메이드(nursemaid)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담당 업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며 함께 놀아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아이가 입었던 옷을 빨거나 아이 방을 청소하는 등 아이 케어와 관련된 가벼운 집안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아이만 보는 경우 베이비시터라고 칭하기도 한다.

③ 요리사(Cook)

④ 정원사(Gardener)

⑤ 세탁부(Laundry person)

빨래도우미

⑥ 기타 정기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 비고: 올드시터(Old Sitter)는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Caregiver)은 아니지만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보미를 의미한다.


필리핀 가정부
메이드(Maid),야야(Yaya), 올드시터(Old Sitter)
필리핀 가정부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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