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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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3년 1월 9일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하냐의 문제를 놓고 대체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최근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될 듯하다.
지난 2023년 1월 5일 주한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긴급 여권 관련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을 가지고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단, 긴급여권이라고 하여도 필리핀 입국일 당일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필리핀 도착 후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도 필수이다.
참고로 아래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올린 공지문 원문이다.
ADVISORY ON EMERGENCY PASSPORTS OF NATIONALS WITH VISA-FREE ENTRY PRIVILEG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forms the public that under Foreign Service Circular No. 91-13 dated 30 May 2013, foreign nationals from countries with visa waiver agreements with the Philippin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see full list under item 15 in http://www.philembassy-seoul.com/visa.asp) who are holding emergency passports as a replacement for their lost, stolen or expired passports, may be allowed entry into the Philippines without visas, provided that (a) the said emergency passport is valid for six (6) months, and (b) a valid return or onward ticket is presente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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