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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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3년 8월 23일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면서 긴 식민지 생활을 끝냈다. 독립 이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민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적에 대한 부분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리핀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1947년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국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과연 필리핀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대신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 방법
속지주의 | 속인주의 | |
영어 표기 | territorial principle | personality principle |
의미 | 출생지주의, 출생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 혈통주의, 출생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
채택 국가 | 미국 등 |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 |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
현재 필리핀은 대한민국처럼 속인주의를 국적 취득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인이라면 아이도 필리핀 시민권(Philippine Citizenship)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필리핀 헌법의 국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Section 5. Dual allegiance of citizens is inimic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hall be dealt with by law.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중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에 근거하여 필리핀 헌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Dual Citizenship)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화국법 제9225호(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를 보면 듀얼 시티즌십 신청서(Dual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서식으로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국적과 시민권
한국은 국적법이란 이름으로 국적에 대한 법이 있지만, 필리핀에는 별도로 국적법(Nationality Act)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Constitution) 제4장과 ▲1949년 제정된 민법(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제2편 등에서 국적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의 상실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국적의 상실 및 재취득 방법에 관한 법률(Commonwealth Act No. 63)과 ▲국적의 유지 및 재취득에 대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를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국적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국적(nationality)이 아닌 시민권(Citizenship)이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흔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국적(nationality):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국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또는 자격
- 시민권(Citizenship): 개인이 해당 국가에서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 필리핀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됨
필리핀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식민지 지배 시절이었던 1935년 발족된 필리핀 자치정부(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가 제정한 연방법 제63호(Commonwealth Act No. 63)의 제1조를 보면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승인된 공화국법 제9225호(Republic Act No. 9225)에 따라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출생자는 필리핀 시민권을 유지 또는 재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Commonwealth Act No. 63 - SECTION 1. How citizenship may be lost.
(1) 외국으로 귀화
By naturalization in a foreign country;
(2) 국적 포기
By express renunciation of citizenship;
(3) 21세 이상인 자가 외국 헌법 또는 법령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는 경우
By subscribing to an oath of allegianc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 foreign country upon attaining twenty-one years of age or more;
(4) 외국 군대의 복무하는 경우
By accepting commission in the military, naval or air service of a foreign country;
(5) 귀화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By cancellation of 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6) 전시에 필리핀 육군, 해군, 공군 탈영자가 되었으며, 이후 정식 사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By having been declared, by competent authority, a deserter of the Philippine army, navy or air corps in time of war, unless subsequently a plenary pardon or amnesty has been granted; and
(7)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
In the case of a woman, upon her marriage to a foreigner if, by virtue of the law in force in her husband’s country, she acquires his nationality.
필리핀 국적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 귀화하여 필리핀 국적(Filipino citizenship)을 잃은 필리핀인 출생자(Natural -born Filipinos)가 필리핀인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21세 이상으로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필리핀에 거주했었어야만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질뿐더러 필리핀 내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V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 필리핀 시민권 재취득: Reacquisi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Recognition as a Filipino Citizen
· Official Gazette: Commonwealth Act No. 63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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