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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람들의 직업별 평균월급 액수(급여현황) - 2017년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사람들의 직업별 평균월급 액수(급여현황) - 2017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7년 12월 6일 필리핀 구인 사이트인 indeed philippines의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가정부 월급 평균이 9,613페소라고 한다. 입주 가정부의 경우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더 적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정부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요리와 같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가정부(헬퍼)를 쓰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사람 쓰는 일이 쉬울리는 없다. 가끔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일밖에 못하니 월급을 그 정도만 주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도 안주면서 똑 부러지게 일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필리핀인 직원에게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인들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메트로 마닐라 지역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512페소이지만, 필리핀 사람이라고 모두 한 달에 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급여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필리핀 마닐라의 직업별 월급 액수(급여현황) - 평균 급여라서 지역별 나이별 혹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급여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 필리핀은 보통 2주에 한번씩 급여를 받지만 해당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 빈칸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평균 급여가 발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다. - 사실 경찰은 월급보다 부수입이 훨씬 더 많은 편이라서 월급여가 14,834페소라는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급여현황을 알고 싶으면 Jobstree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시기 : 2016년 12월 (단위:페소) 관리자 / 5년 이상 경력자 1~4년 경력자 신입사원 가정부 - 9,613 - 간호사 16,000 11,000 8,500 경비원(Security Guard) - 14,418 - 경찰 - 14,834 - 계산원 15,000 11,000 10,000 그래픽 디자이너 22,000 17,000 - 그래픽 아티스트 20,000 14,000 11,000 데이터 분석가(Data Analyst) 20,000 15,000 11,700 레스토랑 매니저 21,500 비서 18,000 12,000 9,000 사무실 직원 15,000 12,000 9,500 선생 19,000 14,000 9,939 승무원 12,000 10,000 8,450 부매니져 / 매니저(Assistant Manager / Manager) 45,000 35,000 26000 영업관리직(Sales Supervisor) 25,000 20,000 13,000 요리사 - 13,309 - 재무관리자(Finance Manager) 45,000 37,000 30,000 콜센터(Call Center Agent) 18,000 16,000 12,000 회계사 20,000 15,500 12,000 IT 전문가 23,000 15,000 -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직종 2017년 5월에 발표된 잡스트리트의 샐러리 보고서( The 2017 JobStreet Salary Report )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올해 2017년 4월에 발표된 노동 시장 동향 보고서(Labor Market Trends Report)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10개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항공기 기장(aircraft captain)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데, 한달 평균 금액이 280,000페소(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라고 한다. 1. 조종사, 조종사 및 항공기 엔지니어 - 156,823페소 2. 지질학자(Geologists working in construction)- 101,471페소 3.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s) - 99,658페소 4. 미술 감독(Art directors) - 76,612페소 5. 산업 기계 기술자(Industrial machinery mechanics and fitters) - 76,550페소 6. 광업분야의 지질학자(Geologists in mining)- 71,849) 7. 통계전문가(Statisticians - 56,759페소 8. 분쇄, 분쇄 및 화학 혼합 기계 운전자(Crushing, grinding and chemical-mixing machinery operators) - 49,646페소 9. 통신 서비스 슈퍼바이져 (Communications service supervisors) - 48,270페소 10. 생산 감독관 (Production supervisors and general foremen) - 47,521페소 *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월터스(robert walters)에서는 매년 전세계 고용 시장 동향 조사결과를 담은 연례보고서 ‘글로벌 연봉 조사 2017 (Global Salary Survey 2017)’을 발간한다. 이곳 보고서의 334에서 339페이지를 보면 필리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Global Salary Survey 2017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등록 첫 주 15,000명이 신고 완료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등록 첫 주 15,000명이 신고 완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월 13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매년 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이다.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라고 불리는 애뉴얼 리포트(AR)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 애뉴얼 리포트의 대상이 된다. 단, 관광비자 소지자와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애뉴얼 리포트 등록 첫 주였던 지난주에 약 15,000명의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를 완료 했다고 한다. 이들 중 3분의 1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을 통해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의 취소 및 구금, 추방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다면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3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0년 77,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 고 한다. 애뉴얼 리포트 비용이 1인당 310페소(한화 약 7천 원)밖에 되지 않지만 신고 인원을 생각하면 애뉴얼 리포트로 생기는 돈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셈이다. 마카티 이민국(MAKATI IMMIGRATION EXTENSION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사진] K-관광: 필리핀에 알린 한국관광의 매력 - 2022년 PTAA 트래블 투어엑스포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사진] K-관광: 필리핀에 알린 한국관광의 매력 - 2022년 PTAA 트래블 투어엑스포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마닐라 지사(KTO Manila Office) 부스 필리핀 여행박람회: PTAA 트래블 투어엑스포 PTAA Travel Tour Expo 2022 ■ 날짜: 2022년 6월 26일 ■ 날짜 :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SMX 컨벤션 센터(SMX Convention Center)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비자 발급 중 급하게 출국할 때 필요한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비자 발급 중 급하게 출국할 때 필요한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BI)으로 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이 늦어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새 비자와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필리핀 출국을 해야 한다면 필리핀 이민국에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워킹비자 갱신 신청 후 이전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새 비자가 발급되기 전 급하게 필리핀 출국을 해야 한다면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신청하고 아이카드 서티피케이션(ACR I-CARD Certification)을 발급받으면 된다. ACR I-CARD Certification 아이카드 서티피케이션 • 대상자 비자발급·비자연장·비자갱신·비자변경 등에 대한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 수수료 1,010페소 ACR I-CARD Certification 비용 Certificate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LRF) for each immigration fee except Head Tax and Fines 10페소 Express Fee 500페소 합계 1,010페소 𖠿 관련 글 보기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한 안내 비자 따라 달라지는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 비자는 나왔지만 ACR 아이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출국할 때는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준비 ACR I-CARD CERTIFICATION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ACR I-CARD Certification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Forms, APPLICATION FORM FOR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ACR I-CARD) CERTIFICATION ACR I-CARD CERTIFICATION 신청서 .pdf PDF 다운로드 • 169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최저임금: 메트로 마닐라의 가정부 월급 6천 페소로 인상 예정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최저임금: 메트로 마닐라의 가정부 월급 6천 페소로 인상 예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6월 24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부를 쓸 수 있어서인지 필리핀에서는 가정부를 여럿 두고 있는 가정도 많다. 가정부가 여럿일 경우 업무 분담을 꽤 철저히 하는 편이며 업무와 경력에 따라 다른 급여가 제공된다. 베이비시터 일을 주로 하는 경우 야야(YAYA)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만간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 가사도우미(가정부)의 최저임금이 월 5천 페소에서 6천 페소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직 NCR-TWPB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노동고용부(DOLE) 산하의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WPC)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하나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대한 사항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전국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필리핀 통계청(PSA)과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1,864,065명의 가사도우미가 있으며 이중 약 20만 명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한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중 60%는 고용주의 집에서 생활하는 입주 가사도우미 형태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고 파악되고 있다. 근래 들어서 메트로 마닐라의 물가가 상당히 오른 터라 한화로 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어떻게 생활할까 싶지만, 그나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라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바탕가스, 카비테, 라구나 등 칼라바르손 지방(CALABARZON) 지역에서의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월 3,500페소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구역 가정부 최저임금(월급) effective 메트로 마닐라(NCR) 5,000페소 2020년 1월 2일 코르디예라 행정구 - 바기오 4,500페소 2022년 6월 14일 일로코스 지방 - 라우니온, 팡가시난, 비간 5,000페소 2022년 6월 6일 카가얀밸리 지방 - 누에바 비즈카야 5,000페소 2022년 6월 8일 중앙 루손 지방 - 불라칸, 바타안 4,500페소~5,000페소 2022년 6월 20일 칼라바르손 지방 - 바탕가스, 카비테, 라구나 3,000페소~3,500페소 2019년 3월 1일 미마로파 지방 - 팔라완, 민도 4,500페소 2022년 6월 10일 비콜 지방 - 레가스피, 소르소곤 4,000페소 2022년 6월 18일 서부 비사야 지방 - 보라카이, 바콜로드, 일로일로 4,500페소 2022년 6월 5일 중부 비사야 지방 - 보홀, 세부, 두마게테 4,500페소~5,500페소 2022년 6월 14일 동부 비사야 지방 - 타클로반 4,500페소~5,000페소 2022년 6월 27일 잠보앙가 반도 3,500페소~4,000페소 2022년 6월 25일 북부 민다나오 3,500페소~4,500페소 2022년 6월 18일 다바오 지방 4,500페소 2022년 6월 20일 소크사르젠 지방 3,500페소~4,000페소 2020년 2월 23일 카라가 지방 4,000페소 2022년 6월 30일 * NCR-TWPB : National Capital Region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필리핀 가정부의 최저임금(월급) 필리핀에서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DAILY MINIMUM WAGE)이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보통 일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만큼은 예외로 1달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가정부에게 별도의 최저임금 규정을 두는 것은 가정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적당한 노동 환경과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가정부에 대한 최저임금은 가사도우미(House helper), 보모(Nanny), 요리사(Cook), 정원사(Gardener), 세탁부(Laundry person) 등에 적용되며, 개인 운전기사(family driver)와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필리핀에서 가정부는 도메스틱 워커(domestic worker) 또는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 라고 칭한다. 헬퍼(domestic helper)나 하우스 메이드(House maid)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서 쓰는 명칭은 도메스틱 워커이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가정부를 아떼(Ate, 언니를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살짝 어색한 표현이다.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름을 불러주는 편이 낫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의 최저 임금 MINIMUM WAGE RATES FOR DOMESTIC WORKERS 2022년 현재 Minimum Wage under W.O. No. NCR-DW-01 Amount of Increase New Minimum Wage Rate upon effectivity ₱3,500.00 1,500.00 ₱5,000.00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NWPC :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Inquirer : House helpers’ minimum monthly wage now at P6,000 · GMA News Online : Household helpers in NCR get P1,000 wage hike · philstar : Metro Manila household workers get P1,000 pay hik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한류: 마닐라에서 한국 화장품 구매하기 -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필리핀 한류: 마닐라에서 한국 화장품 구매하기 -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7년 11월 10일 마카티 쇼핑몰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매장 필리핀 사람들에게 코리안 뷰티(K-BEAUTY)가 인기를 끌게 된 것에는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했다. 좋아하는 한국의 가수나 배우가 모델인 메이드 인 코리아의 화장품은 한번 써보고 싶은 화장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류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상당한 브랜드 홍보 효과를 본 것이다. 화장품계의 '연쇄 할인마'라고 불리는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화장품도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였다. 가끔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브랜드 색감이나 디자인 등이 어딘가 모르게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창업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비슷함이 이해가 되는데, 애초 더페이스샵의 직원들이 나와 네이처리퍼블릭을 창립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 더페이스샵이 LG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다. 2015년도에 100억대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해 판사, 검사에게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운호 게이트"의 정운호 씨가 바로 그 창립자인데, 미국의 의류 브랜드인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에서 이름을 따다가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작은 어찌 되었든, 회사는 생각보다 탄탄히 성장하였고, 곧 해외까지 매장을 넓힐 수 있었다. 필리핀에는 2010년 10월에 알라방에 있는 페스티벌몰(Festival Mall)에 1호점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한류스타 장근석을 앞세워 브랜드 인지도 구축했다. 그 후 소녀시대 태연과 EX0, 배우 박혜수 등으로 모델을 바꾸어 나갔지만, 아직도 필리핀 사람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장근석이 모델이었던 화장품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유명 한류스타를 활용한 브랜드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화장품 가격 Aloe Vera 92% Soothing Gel From 154페소 Hair & Nature Hair Color Cream 7C Choco Brown 325페소 Color & Nature Nail Care Top Coat 145페소 Africa Bird Homme All In One Fresh Control 1,250페소 온라인쇼핑 가능한 곳 * 네이처리퍼블릭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naturerepublic.com.ph )에서는 제품 구성 및 가격 확인만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는다. http://www.lazada.com.ph/ https://iprice.ph/nature-republic/skin-care/ 네이처리퍼블릭 필리핀 매장 위치 1. SM Fairview - 921-3829 2. Alabang Town Centre - 801-1319 3. SM Mall of Asia - 877 6062 4. Robinson's Placa Manila - 554-1829 5. SM North Edsa, Main Building- 921-4781 6. Festival Mall - 822-2953 7. Sta Lucia EastMall - 942-0626 8. SM MegaMall - 570-3450 9. Landmark - Trinoma 10. Landmark - Makati 11. Venice Grand Canal Mall, McKinley Hill, Taguig Cit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2022년 9월 19일부터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 터미널3 환승 재개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2022년 9월 19일부터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 터미널3 환승 재개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9월 28일 인천공항 세부퍼시픽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마닐라를 경유해 호주나 미국 등을 방문하는 항공권을 발권하려고 한다면 반가운 소식! 앞으로 마닐라공항(NAIA) 터미널3에서의 국제선 환승·경유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의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발행된 보건부 지침에 따라 터미널1,터미널2에서의 터미널3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동안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46)에 따라 국제선 환승(Transfer) 및 경유(Transit)를 목적으로 한 마닐라공항 내 터미널 이동을 제한했었다. 환승객의 경우 터미널1과 터미널2 사이의 이동은 가능했지만, 터미널 1이나 터미널2에서 터미널3로는 이동할 수 없었다. 필리핀 입국을 한 뒤 터미널 이동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지만, 입국 관련 구비 서류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객에게는 필리핀 입국을 거부하여 불편을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에서 환승·경유 시 마닐라공항 터미널3 이동 제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환승하기는 어렵다. 터미널 사이의 이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환승객도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검역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변경 사항은 환승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필리핀을 입국한 뒤에야 터미널을 이동한 국제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터미널1, 2에서 터미널3까지는 도보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이다. 입국 심사를 하고, 수하물을 찾은 뒤 터미널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환승 시간을 길게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마닐라공항에는 터미널이 4개나 있고,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달라진다. 노선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을 탑승하는 경우 터미널1을, 필리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터미널2를 이용하게 되는 식이다. 세부퍼시픽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는 터미널3를 이용하게 된다. [주의]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이동 가능 여부는 항공권 발권처나 이용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마닐라공항 터미널1, 터미널2 ↔ 터미널3 환승 재개 시행일 2022년 9월 19일 대상자 마닐라공항을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단,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이거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환승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허용됨. <예시> ① 인천공항→마닐라공항 터미널1이나 터미널2→터미널3→제3국 : 한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필리핀항공 등을 타고 마닐라공항으로 간 뒤 세부퍼시픽으로 갈아타고 호주, 미국, 카타르 등 제3국으로 가는 경우 ② 제3국→마닐라공항 터미널3→터미널1이나 터미널2→인천공항 : 제3국에서 세부퍼시픽을 타고 마닐라공항으로 간 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필리핀항공 등으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는 경우 주요 내용 1. 국제선 환승 시에도 마닐라공항 터미널1, 2와 터미널3 사이 이동이 가능해짐. 단, 환승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에게도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검역 규정을 적용함. 2. 터미널1, 2와 터미널3 사이 이동을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을 해야함. <환승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 시 구비 서류> ① 여권 ②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 무비자 입국 시 허용되는 체류 기간(30일) 내에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 ③ 백신접종증명서 ④ 원헬스패스(OHP) 등록 ⑤ 음성확인서 : 백신 부스터샷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3. 터미널 이동을 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만 머문다면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아도 됨 <예시> 필리핀항공을 타고 터미널2로 간 뒤 터미널2의 환승구역 내에서만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항공을 타고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주의사항 - 입국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터미널3로 이동하여 환승 불가 - 환승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잠시 입국하는 경우라도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168 Section A (1) (e) )에 따른 입국 관련 구비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여행 관련 프로토콜과 보건수칙 등을 준수해야 함. 만약 필리핀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터미널3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면? 필리핀 이민국의 PORT OPERATIONS DIVISION으로 이메일(biportoperationsdiv@gmail.com)을 보내서 마닐라공항 터미널 이용 관련 문의 후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Good day! Please be inform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guidelines from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ATF-MEID), transit/airside transfers are only allowed: (a) within NAIA Terminal 3, and (b) between NAIA Terminals 1 and 2. However, if you intend to transit via landside transfer, then you shall strictly adhere to the documentary immigration requirements and still be subject to immigration formalities, as well as travel, health, and vaccine protocols set forth by the IATF-MEID. 2022년 9월 25일에 문의하여 9월 27일에 받은 안내이지만, 여전히 IATF Resolution No 146에 따라 터미널1,2에서 터미널3로의 환승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민국 직원이라고 하여 모든 입국 규정을 최신 규정에 따라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공항 도착 후 이민국에서 터미널3로 이동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면 아래 이민국 공지문을 보여주고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ADVISORY 2022 September 23 필리핀 이민국의 필리핀 입국 관련 안내문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Bureau of Immigration : ADVISORY 2022 September 23 · IATF Resolution No.168 · Advisory: Updated Entry, Quarantine And Testing Requirements For Arriving Filipino Passengers · Manila Bulletin : IATF allows limited international transit services in NAI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2023년 필리핀 최저임금 현황: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2023년 필리핀 최저임금 현황: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30일 필리핀 재래시장 풍경 ※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리핀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1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종(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 지역: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 - 행정구역(Region): BARMM B angsamoro A utonomous R egion in M uslim M indanao 시티(CITIES) 마라위(MARAWI) 라미탄(LAMITAN) 코타바토(COTABATO CITY AND THE SPECIAL GEOGRAPHIC AREA) 주(PROVINCES) 마긴다나오주(MAGUINDANAO)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 바실란(BASILAN) 술루(SULU) 타위타위(TAWI-TAWI) 341페소 BARMM 민간 부문 근로자의 1일 최저임금 - 조정 시기(시행일): 2022년 7월 21일 - 자료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Wage Order No. BARMM-02 1. 마긴다나오, 라나오델수르, 술루, 타위타위, 마라위, 라미탄 등 PROVINCES OF MAGUINDANAO, LANAO DEL SUR, SULU, TAWI-TAWI AND THE CITIES OF MARAWI AND LAMITAN 분야/산업 기존 최저임금 인상액 현재 최저임금 (일급) 비고 (1페소= 23.75원) 비농업부문 Non-Agriculture (Industrial/Manufacturing/Construction/Commercial/Mining/Academe) 300페소 16페소 316페소 7,505원 소매업 Retail 290페소 16페소 306페소 7,267원 농업부문 Agriculture(Plantation and Non-Plantation) 290페소 16페소 306페소 7,267원 2. 코타바토 시티 등 COTABATO CITY AND THE SPECIAL GEOGRAPHIC AREA 분야/산업 기존 최저임금 인상액 현재 최저임금 (일급) 비고 (1페소= 23.75원) 비농업부문 Non-Agriculture (Industrial/Manufacturing/Construction/Commercial/Mining/Academe) 325페소 16페소 341페소 8,098원 소매업 Retail 300페소 16페소 316페소 7,505원 농업부문 Agriculture(Plantation and Non-Plantation) 300페소 16페소 316페소 7,505원 * 민간 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고시된다. 최저임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일 최저임금(DAILY MINIMUM WAGE)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학적서류 공증: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대상과 대사관 영사확인 대상 구분 방법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학적서류 공증: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대상과 대사관 영사확인 대상 구분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8일 필리핀 마닐라 차이나타운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 - Pedro Guevara Elementary School 필리핀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학교로 옮기게 된 중학생 A양, 필리핀에서 중학교에 다녔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외공관(대사관)에 방문하여 재학증명서를 공증받아 가야 할까? 누군가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별도로 학적서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데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국에 있는 초·중·고로 편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필리핀의 학적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A양이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느냐는 것이다. A양이 다녔던 학교가 교육부의 목록에 있고, 제출처가 한국에 있는 초중고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A양이 다닌 학교가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없다면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 가서 공증(영사확인)을 받거나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의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는 한국의 초·중·고로 입학이나 편입할 때만 적용된다. 한국 내 대학 입학 시에는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사례 중 자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사례별 공증 방법 사례1: 교육부 공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초중고로 편입학하는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학교가 교육부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에 있는 학교에 다녔으며 서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인 학생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면제 공증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2) 제출 [주의] 한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 등을 이유로 필리핀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2: 교육부 미공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초중고로 편입학하는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없는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초·중·고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혹은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사례3: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가 아닐 경우 - 대상자: 서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가 아닌 한국 내 다른 기관인 경우(예: 대학 등) - 공증 방법: 제출처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사례4: 한국의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 초중고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 공증 방법: 제출처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주의] 대학교 입학 서류의 경우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절차를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공증 방식이 달라진다. 지원하는 대학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야 한다. 사례5: 한국의 대학으로 필리핀 대학의 학적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상자: 한국 내 대학 편입학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필요 (대학 서류는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 에서 영사확인 불가) 사례6.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기업에 필리핀 학적서류 제출하기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에 필리핀 학적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와 함께 문서 제출처(문서 접수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공증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지난 2019년 5월 14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했다. - 대상자: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로 필리핀 초·중·고 혹은 대학의 학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공증 방법: 국가 및 학교에 따라 다름 / 제출처로 필요한 공증 방법 확인 필요 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 및 지역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발급 →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발급 → 필리핀 외교부(DFA)의 영사확인 → 필리핀에 있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필리핀 학적서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필리핀에서 발급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방법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3종)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학교에 필리핀 학적서류 제출하기: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 대사관 영사확인 방법 필리핀 학력인정학교 목록: 초중고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학교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대학 학적서류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영사관 공증)불가: 필리핀 대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 공증이 불가하다.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서류 발급 → 필리핀 교육부(DepEd)에서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 공증은 교육부(DepEd)와 필리핀 DFA에서 담당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①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에서 서류 발급 및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② Private/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에서 서류 발급 →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에서 CAV 취득→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과 비용, 처리 기간 안내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의 아포스티유 접수 사무실 위치 필리핀 아포스티유: 대학교 학적서류 공증은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와 필리핀 DFA에서 담당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 CAV 발급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 - DFA Office of Consular Affairs (DFA-OC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 서울시교육청: 귀국자 편입학 안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언어: 필리핀의 공용어는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
필리핀 언어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언어 필리핀 언어: 필리핀의 공용어는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18일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 라고 한다. 그리고 공용어의 개수는 나라마다 다르다. 법적으로 지정된 공용어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볼리비아처럼 공용어가 37개나 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원래 공식적으로 공용어가 없는 나라였지만 2004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한국의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공용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필리핀이 그런 국가 중 하나이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1571년~1898년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 스페인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언어가 아니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스페인어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쓰는 언어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어는 필리핀의 공용어가 아니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어와 라틴어 알파벳 표기를 배우고자 애썼다. 타갈로그어 단어 중 스페인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단어가 대략 4천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시절 만들어진 단어이다. 필리핀 국가 영웅인 호세 리잘만 봐도 그렇다. 그는 10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아는 언어 천재였지만, 대부분의 작품을 스페인어로 썼다. 스페인어가 공용어라 표기된 것은 1899년의 일이었다. 필리핀-미국 전쟁(Philippine–American War) 중이던 1899년, 불라칸의 말로로스의 바라소아인 교회에서 필리핀 제1공화국이 시작되었다. 필리핀 제1공화국(1899년 1월 21일~1901년 3월 23일)은 고작 2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지만,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필리핀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그 기간 중 의회에서는 말로로스 헌법(Malolos Constitution) 을 제정하였는데, 이 말로로스 헌법을 보면 스페인어가 공용어(Official Language)라고 표기한 것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필리핀이 실제로 독립을 이룬 시기는 아니었다. 미국 식민지 시대 1898년~1946년 1901년 4월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필리핀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필리핀-미국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본격적인 미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스페인과 달리 영어를 보급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 미국은 "미국인의 가치관을 가진 필리핀 사람"을 만들고자 했고, 영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학교를 만들고,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영어로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게 하기 위해 책이며 연필 등까지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니, 미국인의 학교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만든 학교에 다닌 필리핀의 아이들은 미국의 책을 읽고, 미국의 문학을 공부하며 미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영어 쓰기가 타갈로그어 쓰기보다 자연스러워지면서 필리핀의 미국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1935년 헌법에 따라 영어는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필리핀 국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누엘 루이스 케손(Manuel Luis Quezon) 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스페인어와 영어가 주로 사용되던 시절, 그는 타갈로그어가 공용어가 되기를 원했다. 마누엘 케손은 1935년 11월 15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필리핀의 제2대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는데, 재임 기간 중 타갈로그어 살리기에 나선다. 1937년 12월 마누엘 케손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타갈로그어가 Wikang Pambansa(national language를 의미)의 기본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행정명령 이었다. 하지만 미국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에 타갈로그어를 필리핀의 언어로 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여 타갈로그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40년 6월 7일, 필리핀 국회는 1946년 7월 4일부터 필리피노어를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e)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법(Commonwealth Act No. 570)을 통과시켰다. 1946년 7월 4일 독립 이후 미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정책을 사용 했다. 하지만 교과목에 따라 언어를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타갈로그어의 어휘로는 과학 분야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학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식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보지만 지방 언어는 역시 교육의 보조적 매체로 사용된다. 각설하고, 필리핀의 공용어가 필리핀어와 영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싶으면 1973년 헌법(1973 Constitution) 을 보면 된다. 이 헌법을 보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어와 필리핀어(Pilipino)가 공식 언어가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피플 파워 민주화 혁명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물러간 뒤 필리핀의 제11대 대통령이 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헌법을 개정했는데, 1987년 헌법(1987 Constitution) 제14조에서도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가 공용어임이 명시된 것을 볼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언어: 같은 듯 다른 필리핀어(Filipino)와 타갈로그어 '필리핀 국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누엘 루이스 케손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을 묘사한 그림 마누엘 루이스 케손 Manuel Luis Quezon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Constitutions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XIV · Britannica: Manuel Quezon · 필리핀 교육부(DepEd): DO 52, s. 1987 – The 1987 Policy on Bilingual Educ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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