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2021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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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19일 내용 수정
필리핀 입국 관련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외국인 입국금지 기간에도 입국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필리핀 입국 금지에 나섰다. 어제(3월 16일) 오후 10시 30분에 NTF(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새로 작성된 각서(IATF EID Memorandum Circular No. 5, s. 2021)를 하나 올렸다. 이 각서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 해외근로자(OFW)가 아닌 필리핀 인의 입국도 일시 중단된다. 한편, 관련하여 이민국에서는 아직 공지문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은 오늘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필리핀 입국 규정 변경
적용 기간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입국 금지 대상자
① 외국인
② Non-OFWs : OFW가 아닌 필리핀인(Returning Overseas Filipinos)
예외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① 해외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
② 선원비자(9C비자) 소지자
선원으로 항만에 정박하면서 임시적인 입국을 원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③ DFA-OUMWA나 OWWA가 승인한 의료적인 목적의 귀국
Medical repatriation and their escort/s duly endorsed by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Migrant Workers (DFA-OUMWA) or the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④ 외교부(DFA) OUMWA가 승인한 필리핀인의 귀국
Distressed returning overseas Filipinos duly endorsed by the DFA-OUMWA
* OUMWA :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Migrant Workers Affairs
⑤ 긴급, 인도주의적 이유로 NTF에서 입국을 승인한 경우
Emergency, humanitarian, and other analogous cases approved by the NT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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