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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역사: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체 몇 대 필리핀 대통령일까?

    필리핀 역사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역사 필리핀 역사: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체 몇 대 필리핀 대통령일까?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필인러브 운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사가 아닌 야사를 바탕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12월 30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지 않다. 필리핀의 역대 대통령이 워낙 많았기에 그 숫자를 세기가 어려워서는 아니고 학자에 따라서 어느 시기의 지도자부터 정식 대통령으로 보겠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998년을 전후한 시기 필리핀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571년~1898년 스페인 식민지 시대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언(실질적으로 독립국이 된 것이 아님) 1898년~1946년 미국 식민지 시대 · 필리핀-미국 전쟁: 1899년~1902년 7월 4일 · 필리핀 제도 도민정부(도민정청): 1902년 7월 4일~1935년 11월 15일 · 필리핀 자치령 코먼웰스(Commonwealth): 1935년 11월 15일~1946년 7월 4일 1942년~1945년 일본 점령기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1946년 7월 4일~현재 독립 이후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페르디난드 마젤란 이 1521년에 필리핀 호몬혼섬 해변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지만,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한 스페인은 300년 넘게 필리핀을 통치했다. 그러다가 1898년 파리조약(미국・스페인 강화조약) 을 통해 스페인이 2천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의 통치권을 미국에 넘기게 된다. 필리핀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배계층이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1898년 6월 12일 에밀리오 아기날도 가 고향인 카비테(Cavite)에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 했었지만 독립국이 되었다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민족주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카티푸난(KKK) 과 에밀리오 아기날도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고 해서 실제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6월 12일의 독립 선언은 그저 필리핀인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항거하여 나선 것 정도에 불과하다.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 하기 전의 필리핀 지도자들을 과연 정식 대통령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다. 카티푸난의 지도자였던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를 정식 대통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어떨까? 필리핀 정식으로 독립하기 전 임시 혁명정부의 대통령을 정식 대통령으로 볼 수 있을까? 일본 점령기(1942년~1945년)에 세워졌던 필리핀 제2공화국 의 호세 라우렐 대통령은 어떨까? 겉으로만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던 괴뢰정권 시절도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필리핀의 대통령을 헤아릴 때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1946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필리핀 자치령 코먼웰스(Commonwealth) 의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케손 이나 세르히오 오스메냐 대통령 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취임식도 정식으로 진행했었지만,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 후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 수립된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마누엘 로하스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초대 대통령으로 본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이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알기 위해 외교부에서 발간한 필리핀 개황 자료를 연도별로 찾아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아기날도에 대한 호칭이다. 외교부의 2015년부터 필리핀 개황 자료를 보면 아기날도를 대통령이 아닌 장군으로 칭한다. 그리고 2018년까지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12대 대통령으로 기재하였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011년 1월 9일에 웹사이트에 올린 '필리핀 역사'에 대한 내용을 봐도 '필리핀 공화국 역대 정부' 부분에 마누엘 로하스를 1대 대통령으로 적어두었다. 그런데 2019년 11월에 외교부에서 간행한 필리핀 개황 자료를 보면 아기날도를 1대 대통령으로 두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16대 대통령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독립 후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필리핀 혁명정부의 지도자까지 정식 대통령으로 간주하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교부 외교 간행물 목록 - 필리핀 개황(2015.11): 마누엘 로하스를 초대 대통령으로 기재 - 필리핀 개황(2017.10):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12대 대통령으로 기재되어 있음 - 필리핀 개황(2018.6):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12대 대통령으로 기재되어 있음 - 필리핀 개황(2019.11): 아기날도를 1대 대통령으로 기재 /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16대 대통령으로 기재되어 있음 필리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외교부 외교간행물 필리핀 역대 대통령 외교부의 2019년 외교간행물 자료를 바탕으로 필리핀 역대 대통령 목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898년 6월 12일 에밀리오 아기날도 가 고향인 카비테(Cavite)의 집에서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했으나, 이 독립 선언으로 필리핀이 실제 독립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제1공화국 에 대해 '1899년 1월 21일부터 1901년 3월 23일까지 존재했던 정권'으로 보고 있다. 제헌의회가 말로로스 헌법을 비준 한 것과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에 의미를 둔 것이다. - 마누엘 로하스 는 1946년 4월의 선거에 당선되며 루이스 케손 대통령과 세르히오 오스메냐 대통령 뒤를 이어 필리핀 자치령 코먼웰스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의 초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성명 재임기간 1대 에밀리오 아기날도 1899년 1월 23일–1901년 4월 1일 2대 마누엘 L. 케손 1935년 11월 15일 ~ 1944년 8월 1일 3대 호세 P. 라우렐 1943년 10월 14일 ~ 1945년 8월 17일 4대 세르히오 오스메냐 1944년 8월 1일 ~ 1946년 5월 28일 5대 마누엘 로하스 1946년 5월 28일 ~ 1948년 4월 15일 6대 엘피디오 키리노 1948년 4월 17일 ~ 1953년 12월 30일 7대 라몬 막사이사이 1953년 12월 30일 ~ 1957년 3월 17일 8대 카를로스 P. 가르시아 1957년 3월 18일 ~ 1961년 12월 30일 9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1961년 12월 30일 ~ 1965년 12월 30일 10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5년 12월 30일 ~ 1986년 2월 25일 11대 코라손 아키노 1986년 2월 25일 ~ 1992년 6월 30일 12대 피델 라모스 1992년 6월 30일 ~ 1998년 6월 30일 13대 조지프 에스트라다 1998년 6월 30일 ~ 2001년 1월 20일 14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2001년 1월 20일 ~ 2010년 6월 30일 15대 노이노이 아키노 2010년 6월 30일 ~ 2016년 6월 30일 16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2016년 6월 30일 ~ 2022년 6월 30일일 아래 인물은 실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으나 식민지 시대 지도자로 임시 대통령의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다. - 미구엘 말바르는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로 카티푸난의 멤버였다. 필리핀-미국 전쟁 시기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 - 마카리오 사카이는 마닐라 근처에서 '카타갈루간 공화국'을 세우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필리핀 전체의 지도자 역할은 하지는 않았다. 성명 재임기간 비고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1896년 8월 24일 ~ 1897년 3월 22일 필리핀 임시 혁명정부 미구엘 말바르 1901년 4월 1일 ~ 1902년 5월 5일 필리핀 임시 혁명정부 마카리오 사카이 1902년 5월 6일 ~ 1906년 7월 14일 카타갈루간 공화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개황 외교간행물 정보 - 필리핀의 대통령과 부통령 · 외교부 외교간행물 - 필리핀 개황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역사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세계 최대 관광대국은?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순위

    필리핀 관광부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관광부(DOT) 세계 최대 관광대국은?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순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2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야경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은 어디일까?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전 세계의 해외여행자 수는 연간 2∼3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이 되면서 휴가 여행을 떠나는 인구는 2억 7,700만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전 세계의 해외여행자 수는 15억 명을 돌파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산업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산업을 빼놓기 어렵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관광업계에 낙관론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관광객 수는 9억 6,3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4.3%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111% 증가한 것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초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올해 해외여행자 수가 팬데믹 이전의 80~9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3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13억 명으로 추산 된다. 2022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순위 Most visited destinations by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발표한 전 세계 관광객 유치 순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목적지는 역시 프랑스 였다. 2위는 스페인 , 3위는 미국 으로 관광대국으로 이름 높은 나라에서 1~20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 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주요 국가명은 아래와 같다. 순위 국가명 국가명 1 프랑스 France 2 스페인 Spain 3 미국 United States 4 튀르키예 Türkiye 5 이탈리아 Italy 6 멕시코 Mexico 7 영국 United Kingdom 8 독일 Germany 9 그리스 Greece 10 오스트리아 Austria 11 포르투갈어 Portuga 12 아랍에미리트 Utd Arab Emirates 13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14 네덜란드 Netherlands 15 폴란드 Poland 16 크로아티아 Croatia 17 덴마크 Denmark 18 캐나다 Canada 19 헝가리 Hungary 20 태국 Thailand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City of Makati)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신청하기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신청하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자국(한국 등)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고 있다. 단,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면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 영어 외 다른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면 대사관을 통해 영문 번역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공증 신청하기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마닐라 타귁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세부에 있는 '주세부분관'에 방문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의 비용은 200페소이며, 대사관에 방문객이 많지 않다면 거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신청장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세부) 2. 처리기간 접수 당일 처리 3. 발급대상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 ※ 운전면허 번역 공증은 대한민국 국민 대상 서비스이므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일지라도 외국국적자(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는 공증 신청 불가 4. 준비물(구비서류) ① 여권 사본 1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 ③ 영사과(대사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 공증촉탁서(공증신청서) 1부 -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양식 1부: 이름, 국적, 면허증 번호 등 기재 ④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5. 수수료 200페소 6. 주의사항 - 우편 접수 불가: 신청자 본인 또는 한국인 대리인이 직접 영사과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함 - 필리핀인의 대리신청 불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대리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만 함 7. 문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63-2-8856-9210 (공증업무 내선번호: 111) 번역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인증서 notarial certificate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필요하다. 근처에 인쇄소가 없다면 대사관 직원에게 복사를 부탁할 수 있다. 매우 친절하게 "복사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촉탁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필리핀면허교체시)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및 영문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안내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관련 궁금사항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nett(net) 또는 nett++ 가격의 의미

    필리핀 뉴스와 정보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뉴스와 정보 필리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nett(net) 또는 nett++ 가격의 의미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1월 4일 호텔 요금표에 nett이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금 없이 요금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청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여행을 위해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가격표를 보면 가끔 금액 뒤에 nett(net)이나 nett++ 또는 nett+++ 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볼 수 있다. nett(net)이라고 표시된 경우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nett 뒤에 ++가 붙어 있다면 어떤 항목의 추가금이 붙는지 확인하고 이용 하는 것이 좋다. nett 모든 경비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의미 nett(=net)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돈의 액수에 대해) 순-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순가격(net price)은 '모든 협력 업체의 부대 비용 및 할인을 고려한 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 갔는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net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세금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즉, nett(=net)은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세금이나 수수료, 서비스차지(service charge)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비용)이다. nett++ 세금 등이 결제 금액에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 nett++ 또는 nett+++와 같이 nett 뒤에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다면 결제 가격에 세금이나 수수료와 같은 추가금이 플러스(+)된다는 의미이다. 세금이나 수수료, 봉사료(서비스차지)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결제 시에는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만 한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 등의 세금도 결제 시 추가되기 때문에 세전 금액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list price와 net price list price와 net price는 둘 다 정가로 번역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단 list price는 회사에서 할인 없이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표시 가격이다. 반면 net price는 정가에서 할인과 같은 가격 변수 요인을 적용한 뒤의 판매가이다. 10만 원이 정가(list price)인 호텔을 프로모션을 통해 8만 원을 주고 예약했다면, 고객이 지불한 실제 가격인 8만 원이 net price가 되는 셈이다. - 필리핀에서 워크인 게스트로 호텔에 방문하여 숙박료(room rate)를 물으면 대부분 list price를 알려준다. - 여행사 직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넷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넷가가 아닌 할인가로 제공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 넷가는 list price를 의미한다. 골프장이나 머그잔처럼 영어와 한자어가 조합된 혼종어이다. 세다호텔에서 여행박람회(PTAA Travel Tour Expo)에서 제시한 호텔 숙박 요금표. 아래 조건을 보면 서비스요금와 관련 세금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erms and Conditions을 보면 'Rates are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applicable government taxes'라는 문구가 보인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피나투보 자유여행: 햇살을 사랑하는 초록 바나나

    심심한 삶과의 연애, 그 기록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마닐라 생활 필리핀 피나투보 자유여행: 햇살을 사랑하는 초록 바나나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6월 30일 초록 바나나 이 나이에 깨닫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늘 좀 느리게 깨닫는 편이라서 늦게라도 깨달으면 되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요즘 나는 자연의 신비란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방 안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검은색만 슬금슬금 쌓이던 바나나였다. 타루칸 마을에서 받았을 때만 해도 진한 자연의 색으로 새벽녘의 차가움을 그대로 품고 있었는데, 바나나는 나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선명하고 어여쁜 초록색을 잃고 점점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있었다. 색깔이 미워진 바나나는 맛도 참 없었다. 아니, 맛이 없었다기보다는 먹지 못할 음식에 가까웠다. 익지 않은 야생의 바나나는 덜 익은 땡감보다도 떫었다. 어찌나 떫은맛인지 입안에 든 것을 황급히 뱉어내었을 정도이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할 듯했다. 설상가상으로 껍질에서 검은 가루마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타루칸 아저씨의 정성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어쩌나 하다가 혹시 몰라 집 바깥에 걸어두기로 했다. 그런데 바나나에게는 집 밖으로 내몰린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틀분의 햇살을 받더니 바나나 특유의 달큰한 향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의 힘이란 그야말로 만만세라고 할까. 아래서부터 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노랗게 익어가는 바나나를 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기분 좋은 일이라 수시로 봐도 질리지 않았다. 내게 바나나를 주고 싶어서 잊지 말고 꼭 가지고 가라고 세 번이나 말씀해주셨던 타루칸 마을 아저씨의 주름 가득한 웃는 얼굴이 생각하면서 바나나가 덩실덩실 웃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뜨거운 햇살과 살랑대는 바람을 품고 있는 바나나를 줄기에서 툭 떼어내 우물우물 먹으면서 참 달고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다. 그 크기가 크고, '바나나 나무'라는 말이 익숙하여서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알고보면 바나나는 씨앗을 가진 여러해살이풀에 불과하다. 원래 씨앗이 잔뜩 있는 풀인데, 먹기 힘든 씨앗을 빼고 품종 개량을 하여서 오늘 날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되었단다. 가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닥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나나가 풀이라서 병이 들면 일순간에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아무튼, 가끔 시골길을 지나가다 바나나를 사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누가 보아도 상품 가치가 높아보이는 큼지막한 크기의 바나나를 보았을 때는 아니고 여러 송이가 달린 다발로 된 바나나를 보았을 때이다. 바나나가 가게 천장 끝에 탐스럽게 메달려 있는 것을 보고 뜬금없이 바나나가 사고 싶어지면 순순히 사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다발로 된 바나나가 일반적인 바나나보다 맛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탐을 내는 것은 순전히 그 모양이 보기 좋아서이다. 풀과 같은 초록색이 서서히 노란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면 흐믓한 기분마저 드니 바나나 다발을 보면 지갑을 꺼내고야 만다. 그리고 가방 무거운지 모르고 욕심을 내어 열심히 집으로 들고 와서 다발채로 벽에 걸어놓고, 색 감상에 집중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먹기는 해도,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좀 부지런해지는 날은 껍질을 까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이스크림처럼 먹기도 하고 우유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다 먹어치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단돈 몇 십 페소에 며칠이 행복하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시골에서 바나나 한 다발을 사고 나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가격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에어컨 아래 마시는 도시의 커피와 뜨거운 온기가 담겨있는 시골의 바나나 사이에는 지구에서 달로 가는 정도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법이니, 바나나를 먹을 때는 바나나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 때문에 행복하면 될 일이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옆 타루칸 마을 아저씨의 칼집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대체 무엇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저씨가 바나나와 생강을 선물로 주셨다. 6월 말이 타루칸 마을의 생강 수확철인가보다. 아침에 바로 캐다가 주셔서 생강에서 흙 냄새가 진하게 났다. 거리의 바나나 가게. 바나나 한 다발 다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루손섬 봉쇄‧격리조치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 변경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루손섬 봉쇄‧격리조치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 변경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3월 18일 조금 전 3월 18일 오전 12시 4분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발표에 따르면 루손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면 2020년 3월 19일 이후에도 클락공항이나 마닐라공항에서의 출국이 가능 해지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 - 국제항공편에 대한 72시간 이내의 출국 관련 내용 취소 / 3월 20일 이후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출국 가능 -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면, 3월 19일 이후에도 클락공항이나 마닐라공항에서의 출국 가능 -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 허용 - 공항 이동을 위해 환송객(운전기사) 1명 동반 허용 - 운전기사는 승객을 내려준 뒤 공항을 즉시 떠나야 함 - 운전기사는 공항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수 있게끔 승객의 항공권 사본(e-ticket)을 휴대할 것 관련하여, 너무 늦게 확정된 사항이라서 그런지 오전 12시 40분 현재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IATF) 페이스북, 마닐라공항 등 그 어디에도 관련 공문이 보이지 않지만, 귀국희망자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기간 중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3월 18일 오전에 관련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 이 자료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 정보입니다. 추가 사항이 생기는 대로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사항이다. 어제(3.16) 필리핀 정부는 루손섬 내에서 출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17일 0시부터 72시간 내 출국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3.17) 밤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IATF) 회의 결과,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근로자(OFW), 해외 거주 필리핀 국민(balikbayan)은 72시간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출국 가능 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이 운영되는 한, 루손섬 내 모든 공항에서 우리 국민의 출국이 제한되지 않음 을 알려드리니 여행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ATF에 따르면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공항 이동을 위해 기사 등 1명의 동반이 허용된다 고 합니다. 또한 이동 시 확인을 위해 출국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규정 해제 관련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지사항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한 공항 이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 해외 출국 시 공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리 출력해두었다가, 혹시라도 공항으로 갈 때 검문소(체크포인트)에서 이동을 막으면 보여주면 된다.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ter-Agency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ATF-EID) press briefing · DOTr eases policy on outbound international fligh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날씨: 필리핀 기상청 태풍경보 시스템(TCWS) 시그널 번호의 의미

    필리핀 날씨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날씨 필리핀 날씨: 필리핀 기상청 태풍경보 시스템(TCWS) 시그널 번호의 의미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9월 7일 필리핀은 매년 평균 20개 정도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20개 정도의 태풍 중에는 중형 태풍 이상의 대형 태풍도 많다. 그동안 태풍(TY)이나 슈퍼태풍(STY)이 올 때마다 큰 피해를 본 터라 필리핀 기상청(PAGASA)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태풍의 관측하고 그 강도를 알려주는 일이다. 최대한 빠르게 기상특보를 발효해야만 태풍으로 인한 폭우, 해일, 강풍 등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 경보시스템 Modified TCWS(Tropical Cyclone Wind Signal) 열대저기압(태풍)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최대풍속과 강풍반경, 중심기압 등이 이용된다. 최대풍속으로 태풍의 강도(중, 강, 매우 강, 초강력)를, 강풍반경으로 태풍의 크기(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를 분류하는 식이다. 필리핀 기상청(PAGASA)의 태풍 경보시스템(TCWS)은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태풍의 강도를 분류한다. 필리핀의 태풍 경보시스템(TCWS)은 바람의 강도에 따라 시그널 1에서 시그널 5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태풍이 된다. TCWS 시그널은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 단위로 발효되며,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한편, 필리핀 기상청(PAGASA) 에서 대형 소형이나 강, 중, 약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숫자를 사용하여 바람을 나타내는 것은 소형이나 약 등의 크기나 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 태풍이라도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소형이란 말만 듣고 태풍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 경보시스템(TCWS)의 시그널 번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 태풍과 슈퍼태풍의 차이 Wind Signal 열대저기압의 분류 중심부근 최대풍속 WARNING LEAD TIME TCWS 1 열대저압부(TD) 또는 그 이상 시속 39km 이상 ~ 시속 61km 미만 36시간 TCWS 2 열대폭풍(TS) 또는 그 이상 시속 62km 이상 ~ 시속 88km 미만 24시간 TCWS 3 강한 열대폭풍(STS) 또는 그 이상 시속 89km 이상 ~ 시속 117km 미만 18시간 TCWS 4 태풍(TY) 또는 그 이상 시속 118km 이상 ~ 시속 184km 미만 12시간 TCWS 5 슈퍼태풍(STY) 시속 185km 이상 12시간 🜹 WARNING LEAD TIME: 해당 범위의 최대 풍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의미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 경보시스템 Tropical Cyclone Wind Signal SIGNAL NO. 1: 태풍 전 단계 TCWS NO. 1 - Tropical Depression · 열대저기압의 분류: 열대저압부(TD) 또는 그 이상 · 최대 풍속: 39~61km/h · WARNING LEAD TIME: 36시간 · 시그널의 의미 및 태풍의 영향력 시그널 넘버1은 '시속 39km 이상 ~ 시속 61km 미만'의 강풍이 불고 있거나 36시간 이내에 불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전 단계를 의미한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최소 또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가벼운 태풍경보 신호이지만, 목조건물이나 오래된 건물, 임시 건물 등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강풍으로 바나나와 같은 식물이나 벼 작물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SIGNAL NO. 2: 비교적 약한 정도의 태풍 TCWS NO. 2 - Tropical Storm · 태풍의 강도: 중 · 열대저기압의 분류: 열대폭풍(TS) 또는 그 이상 · 최대 풍속: 62~88km/h · WARNING LEAD TIME: 24시간 · 시그널의 의미 및 태풍의 영향력 시그널 넘버2는 '시속 62km 이상 ~ 시속 88km 미만'의 바람이 불고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이다. 비교적 약한 정도의 태풍으로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경미한 위협에서 중간 정도의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임시주택이나 오래된 구조물에는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은 열악한 주택은 경미하게 지붕이 손상될 수 있다. 바나나와 같은 식물이나 벼 작물 등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간판 등 고정되지 않은 가벼운 물품은 날아갈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SIGNAL NO. 3: 간판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중형 태풍 TCWS NO. 3 - Severe Tropical Storm · 태풍의 강도: 강 · 열대저기압의 분류: 강한 열대폭풍(STS) 또는 그 이상 · 최대 풍속: 89~117km/h · WARNING LEAD TIME: 18시간 · 시그널의 의미 및 태풍의 영향력: 시속 89km 이상 ~ 시속 117km 미만의 바람이 불고 있거나 18시간 이내에 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 의미한다.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강력한 태풍으로 주택 등 구조물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정전 및 식수 공급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서 대중교통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야외에 놓아둔 물품이 바람으로 날아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SIGNAL NO. 4: 지붕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강한 대형 태풍 TCWS NO. 4 - Typhoon · 태풍의 강도: 매우 강 · 열대저기압의 분류: 태풍(TY) 또는 그 이상 · 최대 풍속: 118~184km/h · WARNING LEAD TIME: 12 시간 · 시그널의 의미 및 태풍의 영향력 시그널 넘버4는 '시속 118km 이상 ~ 시속 184km 미만'의 바람이 불고 있거나 12시간 이내에 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이다. 지붕이나 고층 건물의 유리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라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작은 나무의 뿌리가 뽑힐 정도의 대형 태풍으로 작물에 피해가 극심하게 되며,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으로 전력 공급과 통신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식수 공급도 어려워질 정도라 4단계가 예상된다는 일기 예보를 보게 되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SIGNAL NO.5: 건물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초대형 태풍 TCWS NO. 5 - Super Typhoon · 태풍의 강도: 초강력 · 열대저기압의 분류: 슈퍼태풍(STY) · 최대 풍속: 185km/h 이상 · WARNING LEAD TIME: 12시간 · 시그널의 의미 및 태풍의 영향력: 시그널 넘버5는 생명과 재산에 극심한 위협을 주는 초대형 태풍을 의미한다. 시속 185k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거나 12시간 이내에 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로 부상자와 사망자의 발생을 걱정할 정도의 초강력 슈퍼 태풍이다. 시그널 넘버 5의 상태라면 고층 건물의 창문 대부분이 날아가고, 거리의 옥외광고물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잘 지어진 주택이라고 해도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인프라의 손상으로 전기, 식수, 통신의 공급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으며, 건물 붕괴의 가능성도 높다. 매우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때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정보서비스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는 오랫동안 4단계로 된 태풍경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태풍의 강도와 크기를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2013년 태풍 요란다(태풍 하이옌)가 필리핀을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태풍으로 인한 해일과 강풍으로 6,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한 뒤. 2015년에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태풍 경보 시스템을 변경했다. 태풍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슈퍼 태풍(STY) 등급을 추가하여 5단계의 태풍경보 시스템(Tropical Cyclone Wind Signal)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는 2022년 3월 23일에 태풍 경보시스템을 다시 한번 변경했다.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하지만, 중심부근 최대풍속 등을 변경하여 수정된 TCWS 시스템을 발표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시속 220km 이상일 경우 슈퍼태풍이라 불렀지만, 수정된 TCWS 시스템에서는 시속 185km 이상일 경우 슈퍼태풍으로 정의된다. 자료 출처: 필리핀 기상청(PAGASA), Annual Report on Philippine Tropical Cyclone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기상청(PAGASA): Tropical Cyclone Wind Signal · 필리핀 기상청(PAGASA): DOST-PAGASA MODIFIES TROPICAL CYCLONE WIND SIGNAL (TCWS) SYSTEM - 23 March 2022 · 필리핀 기상청(PAGASA): Annual Report on Philippine Tropical Cyclones · 기상청 날씨누리: 태풍의 분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생활:마닐라 최대의 도매시장, 디비소리아 시장(Divisoria Market)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필리핀 생활:마닐라 최대의 도매시장, 디비소리아 시장(Divisoria Market)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10월 18일 마닐라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있는 디비소리아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형 도매시장이다. 의류와 액세서리, 생활용품, 문구류, 장난감 등은 물론 먹거리까지, 이곳 시장에서 팔지 않는 상품은 거의 없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취급한다. 2000년대 초반에 168 쇼핑몰과 999 쇼핑몰 등이 생겼는데, 좀 복잡하기는 해도 에어컨 나오는 건물이라서 쇼핑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혼잡한 재래시장이라서 치안이 좋지 않은 편으로 유명하니 지갑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디비소리아 시장에서 힘을 다 빼지 않는다면, 디비소리아에서 비논도 차이나타운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필리핀 마닐라 디비소리아 재래시장 Divisoria Market ■ 주소 : 918 Soler St, Binondo, Manila, 1002 Metro Manila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LRT1 Doroteo Jose Station이나 LRT2 Recto Ave. Station에서 내린 뒤 렉토 사거리에서 지프니 또는 트라이시클 탑승 디비소리아의 999 Shopping Mall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0년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0년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1월 28일 최근 필리핀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에서는 내년에 730억 페소(약 1조5천억 원)를 들여 약 6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UP대학이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면 저렴한 가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공언하였던 것만 떠올려봐도,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3월 중순에 실시하기 시작한 격리조치가 12월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봉쇄 정책과 이동 제한 조치는 큰 경제적 상흔(economic scars)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격리조치는 서비스업을 초토화했고,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게 했다. 가계 지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겹쳤으니, 필리핀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태풍 밤꼬(VAMCO, 필리핀 이름 율리시스) 등 다섯 개의 태풍이 필리핀에 입힌 손해만 무려 900억 페소(약 2조억 원)에 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봐도 필리핀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가계 지출이 줄어든 것에는 해외노동자(OFW) 귀국도 한몫했다. 필리핀 인구 중 약 10%가 해외노동자로 파악되는데, 이들 OFW가 버는 돈이 전체 GDP의 9~10%를 담당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다. 필리핀 전체 가구의 약 12%가 OFW 송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 70만 명의 해외노동자(OFW)가 일자리를 잃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약 32만 명이 필리핀으로 귀국했다니, 32만 가정이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공공보건보다 경제 회복이 우선되는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야 한다면서도 국내 여행을 권유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오늘 태스크 포스 (IATF-EID)에서는 85호 결의안(Resolution No. 85)을 통해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겠음을 밝혔다. 현재 혹은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릭바얀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규제가 좀 더 완화된 것은 확실하다. 이번 결정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족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짐작된다. 발릭바얀 프로그램을 통한 필리핀 입국 허용 ■ 시행일 2020년 12월 7일부터 ■ 입국 허용 대상자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 ①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연령 불문) Filipino citizens' foreign spous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age, who are travelling with them ②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연령 불문) Former Filipino citizens, together with their foreign spous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age, who are travelling with them. ■ 상기 외국인의 입국 조건 -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한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임) -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RT-PCR 음성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필리핀 검역국 지정 격리시설(지정호텔 포함)에서 대기 /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 - 외국인의 입국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음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의 경우 구 필리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동반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리핀 국민(또는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줄을 설 것을 추천 ■ 입국 시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에 입국 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임시 방문자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받아야만 한다. <임시 방문자 비자 신청 시 준비물> - PSA 결혼 증명서 원본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PSA 출생증명서 원본(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 PSA 혼인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Apostilled Korean family registry) - 필리핀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모낸 초청장(Invitation letter) : 초청장 작성자가 필리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포함 - 신분증 사진이 포함된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청자의 여권 사본 - 은행 증명서(Bank certificate) - 취업증명서 (자영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서(Guarantee letter) - 왕복항공권(Confirmed roundtrip flight ticket)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문의 :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가능 여부는 마닐라의 한국대사관이나 필리핀 관광부(DOT), 혹은 항공사로 문의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필리핀 이민국이나 서울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한 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oul)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업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3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한 필리핀대사관 - EXEMPTION FROM THE TEMPORARY SUSPENSION OF VISA-FREE PRIVILEGES · 필리핀 이민국(BI) - BI to allow balikbayans to enter PH starting Dec. 7, clarifies scope of privileges · Filipinos foreign spouses, children allowed entry to PH starting Dec. 7 · Foreign spouses, children of Filipinos may enter Philippines starting December 7 — IATF · Balikbayans, families allowed to enter PH starting Dec. 7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에서 이사하기: 셀프스토리지(Self Storage) 짐보관서비스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에서 이사하기: 셀프스토리지(Self Storage) 짐보관서비스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2월 24일 마닐라 생활 중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짐들이 많아 집에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큰 집을 이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이다. 과감히 버리거나 아니면 짐보관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처분하기는 아까운 물건이 많다면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셀프스토리지(Self-service Storage) 서비스는 월 단위 이용료를 내고 각종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이다. 주거공간이 협소한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는 이런 물품보관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꽤 많은 편이다.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수납공간이 적은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보관할 짐이 많은 경우, 몇 달 뒤 다시 마닐라로 돌아올 요량이라 잠시 짐을 보관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용할 만하다. 보통 고객이 해당 장소까지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기 또는 장기 임대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업체 위치 및 대여 공간의 크기,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발릭바얀 상자(Balikbayan box) 8개 정도 넣을 락커(Locker Unit)의 기준으로 대략 2천 페소 사이를 정도부터 시작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직접 물건을 정리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짐 정리 서비스(Packing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한다. 짐 보관 서비스 업체 목록 필리핀 마닐라에서 셀프스토리지(Self Storage)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업체마다 서비스 비용이 다르므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업체로 연락하여 견적을 내고 비용 및 시설을 비교한 뒤 이용하면 된다. 업체가 있는 동네의 위치 혹은 대여 공간의 크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달라진다. Loc&Stor 24/7 StorageMart Safehouse Storag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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