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루손섬 봉쇄‧격리조치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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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3월 18일
조금 전 3월 18일 오전 12시 4분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발표에 따르면 루손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면 2020년 3월 19일 이후에도 클락공항이나 마닐라공항에서의 출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
- 국제항공편에 대한 72시간 이내의 출국 관련 내용 취소 / 3월 20일 이후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출국 가능
-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면, 3월 19일 이후에도 클락공항이나 마닐라공항에서의 출국 가능
-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 허용
- 공항 이동을 위해 환송객(운전기사) 1명 동반 허용
- 운전기사는 승객을 내려준 뒤 공항을 즉시 떠나야 함
- 운전기사는 공항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수 있게끔 승객의 항공권 사본(e-ticket)을 휴대할 것
관련하여, 너무 늦게 확정된 사항이라서 그런지 오전 12시 40분 현재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IATF) 페이스북, 마닐라공항 등 그 어디에도 관련 공문이 보이지 않지만, 귀국희망자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기간 중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3월 18일 오전에 관련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 이 자료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 정보입니다. 추가 사항이 생기는 대로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사항이다.
어제(3.16) 필리핀 정부는 루손섬 내에서 출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17일 0시부터 72시간 내 출국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3.17) 밤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IATF) 회의 결과,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근로자(OFW), 해외 거주 필리핀 국민(balikbayan)은 72시간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출국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이 운영되는 한, 루손섬 내 모든 공항에서 우리 국민의 출국이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여행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ATF에 따르면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공항 이동을 위해 기사 등 1명의 동반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 시 확인을 위해 출국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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