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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부당해고와 노동중재위원회(NLRC)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14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고용주가 종업원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문제 발생 시 거의 노동자 편에서 손을 들어주는 편이다. 한국인(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라면 더욱더 그런 편이라서 노동자가 해고된 후 불법 해고를 당했다며 고발했을 때 노동자 쪽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은 해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illegal dismissal)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의무가 고용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고용부(DOLE)에 찾아가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직원 해고 절차에 있어 법 규정을 제대로 지켰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노동부는 대부분 노동자의 편에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중재해준다.
필리핀 노동중재위원회(NLRC)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산하에 노동중재위원회(NLRC -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를 두고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분쟁을 중재한다. 중재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NLRC의 판결은 법원판결과 비슷한 구속력을 갖는다. 고용주의 잘못은 없지만, 노동자에게 약간의 배려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원만히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노동부 중재 담당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 노동법 규정이란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마저 들지만 이런 노동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금전적 보상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리핀인 직원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여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 판결까지 몇 년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공연히 악덕 고용주라는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필리핀 노동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근무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 노동법 관련 규정을 지키고, 직원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어서 해고한다고 해도 해고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리고 직원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을 최소화하려면 직원들에게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그동안 함께 일한 기간이 길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의 문서화"이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혹은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써 생각하는 직원을 만나면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노동자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 그렇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잘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문서화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사유 및 해고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함
-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노동중재위원회(NLRC)에 고소 가능
- 노동중재위원회(NLRC)는 중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지방노동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의 판결은 통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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