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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13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기업)는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필리핀 노동법 제282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될 수 있다. 근자는 부당해고 발생 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산하의 국가노사위원회(NLR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흔하다. 고용주가 법정 다툼에서 지는 경우 해직자를 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의 급여나 수당, 복지혜택까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각종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해고

-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고 전 상태로 직위가 복귀되고, 부당해고 발생 기간(비근로기간) 중 급여, 각종 복지혜택(Benefits), 수당(full back wage)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근거 조항 : Articles 286)

- 해당 직위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직위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

- 대상 기업이 고용주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폐업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위로금(세퍼레이션 페이. Separation Pay)이 지급된다. 금액은 ‘1개월 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1개월분 봉급’ 중 총액이 많은 것으로 지급된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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