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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적법한 해고 절차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12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 Days Notice Rule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 통지서 사본을 고용주가 위치한 노동고용부(DOLE)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 달이나 참아야 한다니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 30일 원칙은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려는 시점에서 적어도 30일 이내에 사직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번거로워도 꼭 지켜야만 한다.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 절차

Two Notice Rule


①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

Written Notice

해당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기 위한 통지라서 해고하려는 이유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명백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직원에게 직원의 상황 및 처지를 해명할 적합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모든 상황과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직원 해고 사항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서면에 적는 것이 좋다.

- 적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해고 전 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을 두고 문서로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청문회 또는 회의

근로자에게 해명, 항변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직원이 서면 통보 내용에 응답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된다.

-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제시한 서면 통보 상황에 대해 반박기회(hearing or conference)가 주어짐.


③ 서면을 통한 해고 통보

해고를 정당화할 근거가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통지라서 해고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모든 상황과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후에 직원 해고가 결정된 것임을 적는다.

- 어떠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든지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기에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구두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가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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