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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으로는 비자(필리핀 입국 자격) 확인 불가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으로는 비자(필리핀 입국 자격) 확인 불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9월 22일 외국인등록증으로는 비자 상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최근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필리핀 입국 시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러면서 여권에 비자 스탬프(비자 도장)가 없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면서 새 여권에 동일한 스탬프를 다시 찍도록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안내문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BI)의 규정을 알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어진다.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 A lien C ertificate of R egistration I dentity Card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이다. 지난 2010년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ACR 아이카드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라서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ACR 아이카드는 비자 유형에 따라 카드의 색깔이 달라진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쿠아 블루색의 카드가 발급되지만,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진한 파란색의 카드가 발급되는 식이다. 색상은 달라도 카드 디자인은 비슷하다. 카드 앞면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비자의 종류(체류자격)와 함께 카드 일련번호, 발급일 등이 기재된다. 그리고 ACR 아이카드 소지자는 매년 초 이민국에 방문하여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정상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연례보고하는 것이다. 필리핀 비자의 종류(비자 유형) 1. 이민비자: 관광비자, 환승비자, 선원비자, 무역비자, 공무원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취업비자), 선교사비자 등 2. 비이민비자: 결혼이민비자, 쿼터비자 등 3. 특별비자: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SIRV), 고용창출특별비자(SVEG) 등 외국인등록증 사용처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소지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이름과 국적 등이 기재되기에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여권 대신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경우,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빌딩 등에 들어가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을 때 등의 경우에 국한된다. 즉,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만으로는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필리핀을 입출국을 할 수 있는 비자(필리핀 입국 자격)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비자를 취소했거나 비자 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에 발급받아 두었던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 분실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에 비자 스탬프가 없는 경우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 방문하여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을 해야 한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을 거부당하면 그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권에 비자가 없는 경우 비자 리스탬핑(Visa Re-Stamping)을 요구받게 된다. 비자 리스탬핑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이민국 본청 앞에 있는 Aduana Building은 요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 Bantayog ng Cruceiro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Immigration Advisor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1년에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수는 1,320명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1년에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수는 1,320명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월 26일 필리핀 이민국(BI)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외국인 수가 130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공항까지 도착하였어도 이민국의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외국인 수는 총 1,320명 이다. 입국이 금지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필리핀 체류 목적이나 장소 불분명(676명)과 입국 관련 서류 미비(501명)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입국하지 못한 사람도 67명이나 된다. 국적을 보면 역시나 중국인이 450명 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베트남인(261명), 미국인(159명), 영국인(33명), 이스라엘인(24명) 순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한 외국인 수는 7,724명이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044명이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리핀 입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Aduana Building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월급: 경리, 회계사무원, 단순노무종사자 등 벤치마크 직업의 평균 월급 - 2022년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월급: 경리, 회계사무원, 단순노무종사자 등 벤치마크 직업의 평균 월급 - 2022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2일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2년마다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는데, 모든 직업에 대한 임금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업별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모든 혹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업을 선정하여 해당 직종의 근로자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조사한다. 이를 벤치마크 직업(Benchmark occupation) 이라고 부른다.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2022년 직종별 임금조사(2022 Occupational Wages Survey)에서 회계 및 경리사무원과 단순노무종사자(비숙련 근로자)를 벤치마크 직업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산업이나 기업 규모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직무라서 직종별 혹은 산업별 임금 수준을 파악하도록 해준다. 1. 회계 및 경리사무원 Accounting and Bookkeeping Clerks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발표한 2022년 직종별 임금 조사 에 따르면 2022년 회계 및 경리사무원의 월 평균 임금은 19,676페소(한화 약 47만 원)이다. 2020년(18,008페소)에 비해 9.3% 올랐다. - 산업별 임금 비교 금전의 출납이나 물자의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어떤 산업(회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월급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회계 및 경리사무원이라도 해도 월평균 임금이 3만 페소 이상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443페소)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3,885페소)도 월급이 높은 편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7,206페소), 농업 임업 및 어업(16,801페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472페소) 등은 월평균 임금이 한화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 지역별 임금 비교 메트로 마닐라(NCR)에 근무하는 회계 및 경리사무원의 평균 월급은 월 24,530페소로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 마닐라를 이어 중부 루손 지방(20,029페소)와 중부 비사야 지방(18,989페소)의 회계 및 경리사무원이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Region) 2022년 기준 월평균임금 한화 (1페소=23.9원) 필리핀 전체 19,676페소 47만 원 메트로 마닐라(NCR) 24,530페소 58만 원 코르디예라 행정구(CAR) 17,639페소 42만 원 일로코스 지방 14,989페소 35만 원 카가얀밸리 지방 17,038페소 40만 원 중앙 루손 지방 20,029페소 47만 원 칼라바르손 지방 17,724페소 42만 원 미마로파 지방 14,078페소 33만 원 비콜 지방 13,730페소 32만 원 서부 비사야 지방 16,171페소 38만 원 중부 비사야 지방 18,989페소 45만 원 동부 비사야 지방 14,344페소 34만 원 잠보앙가 반도 13,893페소 33만 원 북부 민다나오 15,114페소 36만 원 다바오 지방 15,540페소 37만 원 소크사르젠 지방 13,807페소 33만 원 카라가 지방 14,787페소 35만 원 방사모로 이슬람 자치구(BARMM) 16,163페소 38만 원 2. 단순노무종사자 Elementary Occupations-Unskilled Workers 단순노무종사자(비숙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2,276페소(한화 약 29만 원) 로 추산된다. 2020년(11,587페소)보다 5.9% 늘었다. - 비숙련 근로자라고 해도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771페소)에서 일하는 비숙련 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11,895페소)에서 일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훨씬 높은 월평균 급여를 받는다. - 메트로 마닐라(14,956페소)나 카가얀밸리 지방(13,647페소)에 있는 근로자가 비콜(9,999페소)이나 방사모로 무슬림 자치구(9,125페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Average Monthly Wage Rates of Benchmark Occupations Average Monthly Wage Rates of Benchmark Occupation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Highlights of the 2022 Occupational Wages Survey (OW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고용 보장의 의무와 적법한 해고 사유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고용 보장의 의무와 적법한 해고 사유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11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나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원을 해고할 때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해고해서는 곤란하다.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고용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적법한 해고 사유'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당 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직원을 해고 이전 상태로 복직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발생했을 급여는 물론 수당이며 복지혜택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이 되자마자 갑자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진 필리핀 직원을 만난 고용주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해고 사유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해고 1개월 전에 해당 위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적절한 퇴직 절차를 통해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고용 보장의 의무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고용주가 자의적인 직권으로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노동법(Article 282)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 사유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부득이한 이유(질병)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직원 해고가 가능하다. - 수습 직원(Probationary Worker)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 중 무작정 해고하면 곤란하다. 수습직이라고 해도 어떤 사유로 계속 고용할 수 없는지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처음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분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문서로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임시직 직원(Casual Employee)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할 수 없다. 적법한 해고 사유 Termination by employer 필리핀에서 잦은 지각이나 결근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란 매우 어렵다.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경고장 레터(letter)를 3회 이상 발송하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레터 3회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이다. 일단 필리핀 노동법(제282조)에는 아래와 같은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을 때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근거 조항 : Articles 282) 1. 정당한 사유 (해고가 가능한 합당한 이유) ①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Serious Misconduct) 과실은 직원의 직무와 연관된 중대 과실이어야 한다.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당한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willful disobedience) 직원이 따르지 않은 상관 지시는 반드시 합리적, 합법적이어야 하며, 해당 지시는 직원 업무와 연관되어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불복종행위는 의도적이거나 불법적이어야 한다.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gross and habitual neglect of duty) 반복적으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직원이 자신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실이 사소한 것이 아니어야 함. ④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fraud or breach of trust) ⑤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행위를 저지른 경우 (commission of a crime or offense against the employer, his family or representative) ⑥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other similar causes) 위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해고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 측에 있기에 퇴직위로금(세퍼레이션 페이. Separation Pay)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당 직원과 고용주 사이 작성된 고용계약서에서 제시된 권리나 혜택은수혜할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해고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이다. 몇 번 지각 시 해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지각은 고용 계약 해제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방장으로 일하는 직원이 무단결근하여 가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각했다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에 해고의 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러니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끔 회사에 근무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사항의 발견 시 근로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도 사실인정에 대한 서명을 확보해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2. 기타 해고 가능한 경우: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직원에게 잘못한 바가 없어도 회사 사정에 따라 직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의 사업손실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필요한 경우, 재무 상태 악화로 긴축경영이 필요한 경우, 휴업이나 영업이 일시 중지하는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장 등에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등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도 해고 1개월 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을 지급 해야 한다. 인원 감축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근거 조항 : Articles 283) 허용된 사유(Authorized Causes) 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s) ② 직원 과잉보유 / 기업이 경영 부진에 따른 인원 삭감 / 정리 해고(redundancy) ③ 회사의 손실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축경영으로 인한 해고(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④ 사업장 폐쇄(closure and cessation of business) 3. 기타 해고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이유(질병)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직원이 질병(disease / illness)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거나, 또는 질병을 가진 직원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의 건강에도 해가 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 치료되기 어렵다’는 공인된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확보되어야 하며,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을 지급 해야 한다. 또한 6개월 내 치료 가능한 질병인 경우는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을 권고할 수 있다. 건강회복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휴직 이전의 직위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조항 : Articles 284)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 해고 절차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 부당해고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 Termination of Employment · Termination Of Employment: What Is Your Right As An Employe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2021년 5월부터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2021년 5월부터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4월 30일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없어서 하루빨리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지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다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 할 예정이다. 관광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 전처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오늘 발표한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국 규정이 변경된다고 한다. 필리핀 입국 규정 변경 시행일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입국 가능 대상자 필리핀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외국인. 단,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를 하기 전 입국이 허용되었던 비자를 가진 경우만 입국 가능함 - 예: 학생비자, 투자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소유자 등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외국인 입국금지 기간에도 입국 가능 필리핀 이민국: 2021년 2월 기준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비고 -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2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함 - 관광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 필리핀 도착 비자는 발급되지 않음.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은퇴비자(SRRV비자) 및 9A비자(관광비자) 소유자도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시하는 경우 입국 가능 . 특별입국허가증은 은퇴비자의 경우 필리핀 은퇴청, 관광비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 후 취득 가능함. - 순수 여행 목적으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발급 불가. 가족이 필리핀에 있는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에 대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음 (은퇴비자 발급 불가) -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됨) - 필리핀 도착 후 머물 격리 호텔 7박 예약 필수 :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전환됨(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공항 이용 승객수를 일일 1,500명으로 제한 - 인도 출발 승객 및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인도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 적용됨(2021년 4월 29일 ~ 5월 14일까지) 필리핀 입국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필리핀 입국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TRAVEL ADVISORY · INQUIRER : PH to allow entry of foreign nationals starting May 1 · Philippine News Agency : Foreigners with valid visas can enter PH: Palac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80밀리언 페소의 금 발견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80밀리언 페소의 금 발견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1월 18일 비행기 화장실 안에 80밀리언 페소의 금 장신구가 숨겨져 있다면? 최근 마닐라공항에서 생긴 신기한 사건 하나. 지난 목요일 밤, 마닐라공항 터미널2의 세관(BOC)에서는 시설운영과(Aircraft Operations Division)로부터 홍콩으로부터 출발한 필리핀항공의 PR301편 비행기의 화장실 안에 수상한 물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약이라고 생각한 세관 직원은 즉시 화장실로 달려갔고 정말 매우 수상한 모양을 한 꾸러미를 발견했다. 무게가 무려 24.4kg이나 되는 꾸러미였다. 사무실로 꾸러미를 들고 온 세관 직원은 포장을 풀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런 박스테이프로 단단하게 포장된 물건 안에는 반짝이는 금 장신구가 잔뜩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림잡아도 80밀리언 페소(한화 약 18억 7,600만 원에 해당)에 달하는 장신구였다. 현재 마닐라공항 세관에서는 공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Photo courtesy of BOC-NAI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Customs NAIA · Philippine News Agency : BOC-NAIA seizes P80-M gold jewelry hidden in plane lavatory · ABS-CBN News : P80-M worth of jewelry found stashed inside plane lavator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회사에서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식사 시간)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회사에서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식사 시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13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바비큐 필리핀 회사의 휴게시간 Meal and Rest Period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직원은 1시간(60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5분에서 20분 사이의 식사시간이 제공되는 경우 식사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식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① 해당 작업이 육체적 노동이 아니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 ② 일일 16시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 ③ 긴급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하여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고용주가 겪게 될 심각한 손실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장비 또는 설비에 수행되는 작업인 경우 ⑤ 부패하는 물건의 심각한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릿 Bonifacio High Stree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한류: 마닐라 EDSA 거리의 대형 광고판을 차지한 블랙핑크와 BTS, 차은우, 현빈과 손예진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필리핀 한류: 마닐라 EDSA 거리의 대형 광고판을 차지한 블랙핑크와 BTS, 차은우, 현빈과 손예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4월 25일 필리핀 마닐라, 스마트 통신사의 BTS 빌보드 광고 오랜만에 EDSA의 거리 풍경을 보니, 잔뜩 웅크리고 있던 마음이 펴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낯섦이 더 컸다. 1년 만에 본 EDSA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수백 번은 더 와봤을 거리인데도, 고작 1년 남짓 보지 않았다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다. 거리의 모양새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도, 처음 보는 곳처럼 어색하여 정신없이 거리를 바라보게 된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오가는 사람이 사라진 탓이다. 마닐라는 복잡을 넘어 혼잡한 것이 매력인데,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가장 눈에 띄게 조용해진 곳은 쿠바오이다. 버스를 잃은 버스정류장에는 썰렁한 기운마저 감돈다. 간혹 채소 가게가 버스가 사라진 버스정류장 안을 차지한 것이 보이기도 한다. 정부 시책에 따라 시외버스 정류장을 모두 종합 버스터미널로 옮긴 탓이다. 마닐라는 그동안 종합 버스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고 버스 회사마다 제각각 버스 정류장을 운행해왔다. 폭넓은 치마를 펼쳐놓은 듯 쿠바오 지역 넓은 길을 시외버스 정류장이 온통 차지하고 있으니,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 커다란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오고, 승객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차량은 길고 긴 꼬리를 물고 있어야만 했다. 물론 내가 버스를 타러 갈 때는 버스정류장이 시내 한 복판에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게 여겨지지만, 버스정류장의 존재 자체가 EDSA 교통 체증의 주범인 것은 사실이었다. 커다란 버스가 점령한 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버스정류장을 없애지 않고서야 EDSA의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활기를 잃은 거리를 보니 마음이 좋지 못하다. 고향으로 가져갈, 혹은 고향에서 가져온 짐가방을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마음마저 든다. 그런데 내 아쉬움을 달래준 것은 커다란 빌보드 광고판이었다. EDSA 넓은 간선도로 곳곳 대형 광고판을 한류 스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글로브와 스마트, 필리핀의 주요 통신사 두 곳에서 앞다투어 한류스타를 모델로 쓴 덕분이다. 스마트 통신사에서 현빈과 손예진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자 글로브 통신사에서 블랙핑크를 내세운 것인데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있는 모양인지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까지 스마트 통신사의 홍보 모델로 등장했다. 모델이 누군지만 신경 쓰지 말고 통화 품질이나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같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EDSA 간선도로 곳곳에서 한국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퍽 즐겁게 느껴졌다. 스마트 통신사에서 현빈이 필리핀에 방문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했다는데, 다시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바이러스 걱정 따위가 끼어들지 않아서, 현빈이 직접 마닐라로 와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곳곳에 보이는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 조금은 한산해진 필리핀 마닐라 EDSA 도로. 작년 초 마크 빌라(Mark Villar)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엣사(EDSA)의 교통정체 완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실제 스카이웨이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마닐라의 교통체증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부 루손 고속도로(NLEX)에서 남부 루손 고속도로(SLEX)를 오가며 굳이 EDSA를 지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EDSA 거리 위 차량이 사라진 것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것이 필리핀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필리핀 마닐라 EDSA 스마트 통신사의 BTS 옥외 광고 VRP Medical Center 글로브 통신사의 블랙핑크 옥외광고 요즘 마닐라의 슈퍼에 가면 블랙핑크로 디자인된 펩시콜라를 볼 수 있다. 블랙핑크 펩시콜라 광고판 Guadalupe Bridge 주변에서는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 모습도 보인다. 사진 속에는 없지만, 이 광고판 맞은 편에는 현빈 얼굴이 보인다. 파식강 이쪽은 빌보드 광고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현빈과 손예진 Gil Puyat LRT Line 1 St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변경 안내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변경 안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월 19일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에 대해 문의하고자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전화를 해본 사람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주한필리핀대사관과의 통화 연결은 쉽지 않다. 문의 전화가 워낙 많이 와서 그렇다고는 해도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해야 겨우 통화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2023년 1월 29일 일요일부터 대사관 전화번호가 (02) 788-2100와 (02) 788-2101로 변경된다고 한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금요일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문의하면 되는데, 비자과( visa@philembassy-seoul.com )로 메일을 보내면 근무일 기준으로 보통 다음 날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적·호적·여권 업무를 비롯하여 필리핀 여행객(한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보고 있다. 필리핀 입국에 대해 문의하고 싶거나,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받고 싶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 웹사이트: http://www.philembassy-seoul.com/ ■ 근무일: 일요일 ~ 목요일 *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은 업무를 보지 않음 ■ 업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전화번호 전화번호 변경 전 02-796-7387 / 02-796-7388 / 02-796-7389 변경 후 02-788-2100 / 02-788-2101 새로운 대사관 대표 번호 안내 ADVISORY ON NEW EMBASSY TELEPHONE NUMBER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Embassy in Korea : ADVISORY ON NEW EMBASSY TELEPHONE NUMBER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대한항공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 유료화, 비상구 좌석을 위한 추가 요금은?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대한항공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 유료화, 비상구 좌석을 위한 추가 요금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2월 7일 대한항공(Korean Air) 앞으로 필리핀 여행을 올 때 대한항공 일반석을 이용하면서 비상구 좌석에 앉고 싶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에서 비상구 좌석과 전방 선호 좌석 등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대한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한다고 한다. 오늘 대한항공에서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편 일반석 구입 시 추가 요금을 내면 비상구 앞 좌석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 좌석 배정 규정을 바꾼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 전방 선호 좌석 등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좌석은 추가 요금을 내야만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이 굳이 추가 비용을 내고 선점할 가치가 있느냐의 판단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겠지만, 무료이던 것을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서비스 유료화는 이미 다른 항공사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로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이미 사전 좌석 유료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제주항공 등에서 사전 좌석배정 유상판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한항공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 일부 유료화 사전 좌석 배정은 항공기 출발 전, 미리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항공기 출발 361일 전부터 출발 48시간 전까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예약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년 1월 7일 (2021년 1월 14일 출발 항공편 부터 적용) ■ 대상 노선: 국제선 일반석(이코노미석) ■ 차등요금 대상 좌석 ① 엑스트라 레그룸 : 일반 좌석보다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제공하는 좌석.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 ② 전방 선호 좌석 : 일반석 전면에 배치되어 승·하차가 편리한 좌석 및 기타 선호 좌석 (빠르게 항공기에서 내리고 탈 수 있는 앞쪽 구역 좌석) ■ 예약등급별 요금 항공편의 출발지와 목적지, 운임 수준(예약 등급), 좌석의 특성에 따라 상이 / 소아 할인 미적용 ① 엑스트라 레그룸 : 한국 출발구간 3만~15만원 / 해외 출발 구간 30~150달러 ② 전방 선호 좌석 : 한국 출발구간 2만~7만원 / 해외 출발 구간 20~70달러 ■ 요금 면제 대상 스카이패스 및 스카이팀 우수회원은 회원 등급에 따라 운임 면제 혜택 제공 (상설 운임 기준)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엑스트라 레그룸, 전방 선호좌석 무료 배정 가능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회원) : 전방 선호좌석 무료 배정 가능 ■ 비고 ① 시행일 이전 사전 배정된 좌석은 무료로 이용 가능 (단, 변경 시 신 규정 적용) ② 비상구 좌석의 경우 승객이 비상구석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좌석 배정 가능 (비상 상황 발생 때 행동 요령을 따를 수 있도록 조건 충족 필요) ③ 유료화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 -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전용 좌석 무료 이용 가능 -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요람(베시넷, Bassinet) 무료 이용 가능 ④ 유료로 구매한 좌석은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환불 가능. 출발 48시간 이내에는 환불 불가. 단, 항공기 결항 및 지연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해 좌석 지원이 불가한 경우 환불 가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항공(Korean Air): '사전 좌석 배정' 규정 변경 및 일부 유료 전환 안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