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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회사에서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식사 시간)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14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회사의 휴게시간
Meal and Rest Period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직원은 1시간(60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5분에서 20분 사이의 식사시간이 제공되는 경우 식사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식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① 해당 작업이 육체적 노동이 아니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
② 일일 16시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
③ 긴급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하여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고용주가 겪게 될 심각한 손실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장비 또는 설비에 수행되는 작업인 경우
⑤ 부패하는 물건의 심각한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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