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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그린벨트 모자이크 타워(Mosaic Tower)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그린벨트 모자이크 타워(Mosaic Tower)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2월 29일 마카티 모자이크 타워(Mosaic Tower Makati) ■ 위치: 마닐라 마카티 / 그린벨트 1과 아주 가까움 ■ 주소: 115 Trasierra, Legazpi Village, Makati, Metro Manila ■ 임대 가격: 월 25,000페소 (2020년 12월 기준) Studio with Balcony / 면적(전용) 35 sqm / Unfurnished unit / 15층 ■ 편의 시설: 수영장, 헬스장, 24/7 Security ■ 기타 정보 - 그린벨트 쇼핑몰과 매우 가까움. 콘도 내부는 물론 주변도 매우 조용함 - 건물 외관과 비교해 내부 시설은 그다지 좋지 못함 -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크게 좋지 못함 - 평형에 비해 욕실이 큰 편이고, 주방이 바로 입구에 있음 - 콘도 위치는 아주 좋지만, 위치 외에는 장점을 발견하지 못함 마카티 모자이크 타워(Mosaic Tower) 로비 로비 마카티 모자이크 타워(Mosaic Tower) 주방 공간 / 왼쪽의 문은 욕실문 누군가 콘센트가 없어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음 ;;; 욕실 침실 (평수에 비해 좁다는 느낌)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체험공간이 있는 스포츠 레저용품 종합판매점, 데카트론(Decathlon)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슬기로운 필리핀 쇼핑생활 필리핀 마닐라: 체험공간이 있는 스포츠 레저용품 종합판매점, 데카트론(Decathlon)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2월 26일 스포츠 레저용품 브랜드 1위라고 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인지도가 아닌 매장 규모로 따진다면 프랑스의 데카트론(Decathlon)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976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 무려 1,414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카트론(Decathlon)은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스포츠 레저용품 종합 판매점 이다. 데카트론은 그리스어로 '열 개의 스포츠'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는데, 그 이름답게 고객에게 최소 10개의 스포츠에 대한 재미를 알려주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다. 데카트론을 창립하여 억만장자 사업가 대열에 들어선 미셀 르클레르크(Michel Leclercq)는 데카트론 창립 당시부터 고객이 자사의 용품을 쉽게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 집중했는데, 평균 1,200평(4000㎡) 규모의 큰 매장에 각 스포츠 별로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고 등산에서부터 골프, 수영, 다이빙, 배드민턴, 승마 등 각종 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로 혹은 매장에 따라 구비된 제품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5,0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의 제품을 갖추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각 스포츠 종목별로 별도의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창업자의 철학에 따라 데카트론은 상품은 쓸만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수영복이나 등산복이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해도 골프용품이나 다이빙용품 등까지 왜 이렇게 저렴할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품 설계, 디자인, 생산부터 운반, 판매까지 직접 하면서 자체 생산 상표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카트론에서는 생산 공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각 제품에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싼 곳을 찾아 공장을 전 세계에 흩뿌려둔다. 물류 창고를 전 세계에 두어서 물류에 있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 것도 가격 거품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제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스포츠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장비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알만한 슈퍼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지 않기 때문에 데카트론이라는 이름을 알라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질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음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럽인들에게 스포츠용품과 아웃도어용품계의 이케아(IKEA) 매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절감한 마케팅 비용으로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어필한 것도 성공 요인의 하나였다. 필리핀에는 데카트론 매장이 어디에 있을까? 데카트론(Decathlon)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필리핀에 첫 번째 매장을 냈는데, 바로 알라방 페스티발몰 매장이었다. 그 후 카비테 다스마리냐스와 올티가스 티엔데시타스에까지 매장을 넓혀, 2019년 2월 현재 필리핀에서는 총 3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매장별로 제품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피트니스, 조깅, 자전거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수영, 윈드서핑, 카약, 각종 수상스포츠, 골프, 등산, 하이킹, 트래킹, 낚시,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승마, 복싱, 낚시, 발레, 체조, 골프, 캠핑용품 등 각종 스포츠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포츠 입문자가 쓸만한 제품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취미로 스포츠를 하나 즐겨보고 싶어도 장비 구매가 부담스러워 입문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방문해보기 좋다. 최상급 품질의 고급 장비를 구한다면 조금 실망일 수도 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품질이 좋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어서 자주 쓰지 않거나, 소모품에 가까운 장비를 살 때 적당하다.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지만, 데카트론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면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공간에서 제품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겠다. 데카트론 필리핀 Decathlon Philippines 매장까지 방문이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배송료는 제품 무게 및 지역마다 달라진다. 배송지가 마닐라 지역이라면 2천 페소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s://www.decathlon.ph/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ecathlonPH/ ■ 매장위치 ① Decathlon Alabang - 전화번호 : (02) 850 3322 - 주소 : Festival Mall, Corporate Ave, Alabang, Muntinlupa, 1770 Metro Manila, Philippines - 위치 : 알라방 페스티발몰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② Decathlon Dasmarinas - 전화번호 : (046) 458 4692 - 주소 : Robinsons Place Dasmariñas, Emilio Aguinaldo Hwy, Dasmariñas, 4114 Cavite, Philippines - 위치 : 카비떼 다스마리냐스 로빈슨 플레이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 ③ Decathlon Pasig - 전화번호 : (02) 921 3738 - 주소 : Tiendesitas, Ortigas Ave. cor E. Rodriquez Ave. (C-5), Pasig City, 1604 Metro Manila, Philippines - 위치 : 파시그. 올티가스 애비뉴 티엔데시타스(Tiendesitas)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④ Decathlon MASINAG - 전화번호 : (02) 8-255-3614 - 주소 : Marcos Highway, Mayamot, Antipolo City, 1870 Philippines - 위치 : 안티폴로 마르코스 하이웨이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필리핀 알라방 페스티발몰 매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크게 마련되어 있다. 주차비는 3시간 기준 40페소이다. 데카트론 필리핀 알라방 매장 잠깐만 둘러보고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매장이 넓은 편이다. 데카트론(Decathlon)의 제품은 자체 개발을 통해 만든 브랜드라서 제품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캠핑용품 등의 경우 제품 구매 전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직접 보고 구매하면 된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소매 업체인 데카트론은 중간 마진을 없앤 자체 상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스포츠 시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 판매로 '아웃도어계의 이케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승마용품 코너 캠핑용품 코너 낚시용품 코너 데카트론에서는 어린이 용품도 많이 판다. 조류 관찰용 장비도 판다. 데카트론의 개발 제품 중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 '이지브레스' 스노클링 마스크도 판매한다. 가격은 1,200페소이다. 다이빙용품 이곳에서 판매하는 용품이 최고급 품질의 제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것은 사실이다. 매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스포츠용품에 큰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데카트론이 적격이 아닐까 싶다. 오래 쓸 물건이라기보다 가볍게 쓰기 좋은 물건이 많다. 카약 수영복 디자인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산부용 수영복도 판다. 래시가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탁구대 골프 체험존 요가 체험존 발레 및 체조용품 활쏘기 용품 자전거 용품 Decathlon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항공권 프로모션: 필리핀 세부퍼시픽 항공사 1페소 프로모션 시작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항공권 프로모션: 필리핀 세부퍼시픽 항공사 1페소 프로모션 시작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6월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을 기념하여 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에서 1페소 항공권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항공 요금이 올라서 획기적인 가격의 항공권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어서 세부퍼시픽에서 프로모션을 계속할 것인지 궁금하였는데 계속 진행할 모양이다. 당장 다음 달의 일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여행을 어떻게 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1페소 프로모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로모션 대상 노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 내년 정도가 되면 예전처럼 항공 노선을 운항하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항공권 가격이 1페소라는 것은 항공권의 기본요금(Base Fare)에 대한 금액이 1페소라는 이야기이다. 당연하지만 예약할 때 유류할증료 및 웹 관리자 수수료(Web Admin Fee), 12% 부가세, 터미널 사용료 등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번 1페소 프로모션은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번에 구매한 항공권의 사용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이다. 국제선 노선에는 마닐라-인천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 세부퍼시픽 1페소 프로모션 ■ 프로모션 바로가기 : https://www.cebupacificair.com/pages/seat-sale-promo ■ 항공권 발권 기간 : 2020년 6월 12일 ~ 2020년 6월 14일 ■ 여행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프로모션 대상 노선 ① 국제선 출발지 도착지 클락 Hong Kong, Macau 마닐라 Bangkok, Brunei, Dubai, Guangzhou, Ho Chi Minh, Hong Kong, Nagoya, Osaka, Seoul(Incheon), Shanghai, Shenzhen, Singapore, Taipei, Tokyo (Narita) or Xiamen ② 국내선 출발지 도착지 세부 Bacolod, Boracay (Caticlan), Butuan, Cagayan de Oro, Calbayog, Camiguin, Clark, Coron (Busuanga), Davao, Dipolog, Dumaguete, General Santos, Iloilo, Legazpi, Ozamiz, Pagadian, Puerto Princesa, Siargao, Surigao, Tacloban, or Zamboanga 클락 Bacolod, Boracay (Caticlan), Davao, Iloilo, or Puerto Princesa 다바오 Cagayan de Oro, Iloilo, or Zamboanga 마닐라 Bacolod, Boracay (Caticlan), Bohol, Butuan, Cagayan de Oro, Cauayan (Isabela), Cebu, Coron (Busuanga), Cotabato, Davao, Dipolog, Dumaguete, General Santos, Iloilo, Kalibo, Legazpi, Masbate, Marinduque, Naga, Ozamiz, Pagadian, Puerto Princesa, Roxas, San Jose (Mindoro), Siargao, Tablas, Tacloban, Tuguegarao, Virac, Zamboanga 잠보앙가 Tawi-tawi ■ 비고 - 온라인 예약만 가능 - 프로모션 코드 불필요 - 항공 좌석 마감 시 프로모션 조기 종료 가능 세부퍼시픽은 저비용 항공사답게 7kg 휴대 수하물만 무료로 허용된다. 추가 수하물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별도 신청해야 한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ebu Pacific Air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목록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목록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7월 25일 최근 필리핀 OTS(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에서는 항공기 이용 시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이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액체·분무·겔 형태의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테러 방지를 위한다는 이유이다. 손톱깎이나 라이터 하나 정도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여도 좋지 않을까 싶지만 필리핀 교통보안청(OTS)에서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규정을 정했으며 공항 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기내반입 품목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 이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를 이미지로 만들어 배포했다. 필리핀 교통보안청(OTS) 직원 딴에는 공항 이용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 이미지가 무려 열 장이나 되니 보기가 매우 성가시다. 하지만 아무리 귀찮아도 목록을 꼼꼼히 보고 금지 품목은 공항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되어 공항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공항에 갔을 때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위해 화장품 등과 같은 일상용품의 용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임이 틀림없지만, OTS의 규정이 그렇다면 별도리가 없다. 필리핀 공항에 물품을 기부하고 싶지 않다면 비행기를 탈 때 위탁수하물이나 기내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 필리핀 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에 대한 OTS 안내문. 인내심 없는 사람은 보기도 힘들 정도로 품목이 다양하다. 총기류나 수갑, 배터리 등에서부터 다이빙 탱크까지 금지항목의 예시가 100여 개나 된다. 게다가 항목마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처리도 안 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목적지나 환승지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탁수하물로 허용한다는 품목도 있다. 필리핀 공항의 수하물 규정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아래의 품목에 대해 기내 반입(Carry-Carry-on/Cabin Baggage)이나 위탁수하물(Checked-In/Hold Baggage)로의 운송을 금지하거나 일부 허용하고 있다. 목록에는 없으나 육류, 육가공품(축산물),과일, 수산물 등 검역 식품은 항공반입금지 품목이다. 1. 공항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에 대한 것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이용하는 공항의 보안 검색 절차 및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인천공항에서는 라이터 반입이 허용되었는데 왜 필리핀은 되지 않느냐고 따져봐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없는 물품이거나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라고 해도 공항의 보안 검색 감독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금지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필리핀 여행 중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는 품목만 정리했다.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알 수 없는 물건이라면 항공사나 공항 쪽으로 연락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① 무기류/총기류 GUNS, FIREARMS AND OTHER DEVICES THAT DISCHARGE PROJECTILES - 도검, 무술 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모두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금지 - 예 : 공기총, 작살총, 권총, 소총, 스포츠 관련 총기 - 비고 : 새총이나 활 종류만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총기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Presidential Decree No 1866)에 의해 총기 허가증이 필요함 ② 스프레이, 최루가스 STUNNING DEVICES -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 최루가스 등은 모두 기내반입금지 - 비고 :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은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루가스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 금지 ③ 날카로운 물건 OBJECTS WITH SHARP POINTS AND EDGES -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손톱깎이 , 면도날, 포켓 나이프, 가위,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원터치 통조림 제품, 고기 베는 큰 칼, 날카로운 물체, 아이스픽, 다이빙용 나이프, 칼, 의료용 메스 - 비고 : 위탁수하물로 보낼 때도 물건에 덮개를 씌우는 등 포장 필요 ④ 각종 공구류 WORKER'S TOOLS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드릴, 드라이버, 마스킹 테이프 , 렌치 등 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BLUNT INSTRUMENTS - 스포츠 및 레저 용품류라고 해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모든 금속체인 등산용 스틱, 당구 스틱, 보트용 패들, 볼링공, 당구공, 우산, 아량, 낚싯대, 스케이트보드, 카약, 스쿠버 다이빙 장비, 스키용품, 테니스 라켓, 스쿼시 라켓 등 - 장우산이나 대형 삼각대 도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우산은 장우산(Cane Umbrella)이라고 적혀 있지만, 관행적으로 3단 우산도 포함하여 기내 반입을 금지시킴 - 예외적으로 목발과 지팡이(Crutches/Walking sticks or aids)는 허용. 단, 목발의 경우라도 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만 휴대 가능 2019년 10월 21일 수정: 수하물 기내 반입 규정 완화로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됨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의 공항에서도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 ⑥ 폭발물류 EXPLOSIVES AND INCENDIARY SUBSTANCES AND DEVICES -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은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 - 예 : 성냥, 폭죽, 불꽃놀이 용품, 폭발 장치 등 - 일회용 라이터 도 폭발물류에 해당함 NO BOMB JOKES 필리핀 공항의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은 필리핀공항도 인천공항과 동일하다. 즉, 액체가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겨 있을 때 총 1리터 용량 이내의 투명한 지퍼락 지퍼백(20cm x 20cm)을 사용하여 밀봉된 경우 승객 1인당 지퍼백 1개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와 이유식, 특별 식이 처방 음식 등에 대해서는 공항출발부터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기내에서 사용될 정도의 양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과 기내 반입 허용 지퍼백 사이즈 ①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분유, 이유식 - 영유아 자녀와 함께 탑승할 경우 항공 여행 중 사용할 분량만 기내 소지 허용 -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라고 하더라도 보안 검색 시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국내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환승이나 목적지 입국 시에 샘플 채취 또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압수될 수도 있다. ② 특별 식이 처방 음식 - 당뇨, 식이 장애 등 승객의 건강 문제로 인해 처방으로 만들어진 음식 ③ 의약품 - 세부 규정은 국제선 탑승 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100㎖를 초과하거나 20 x 20cm 재밀봉 가능한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함.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 - 환자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라고 해도 위험 가능 물품이나 독성물질은 반입이 금지됨. 3-1. 처방 약품 : 처방 약품을 반입할 경우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약 봉투를 함께 제시할 것. 처방된 약이 원래 들어있었던 봉투 그대로 반입. 3-2. 시판 약품 : 의약 상품명이 적혀 있는 액상 시럽, 캡슐, 비강 스프레이, 렌즈 보존액, 해열 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점안액 등 3-3. 의료목적의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혈액 관련 약에, 자폐 환자용 음료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보안 검색대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보안 검색대 필리핀항공의 수하물 규정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 스카이젯(SkyJet Airlines) 필리핀 국내 여행 중 스카이젯(SkyJet Airlines)과 같은 크기가 작은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기내 반입 가능한 수하물 용량까지 세심하게 따지는 것이 좋다. 기체가 작아서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일로일로 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 OTS UPDATES PROHIBITED ITEMS LIST IN CIVIL AVIATION · 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 OTS UPDATES PROHIBITED ITEMS LIST IN CIVIL AVIATION .pdf PDF 다운로드 • 2.64M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세부: 2019년 12월 8일부터 세부공항 공항세 935페소로 인상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세부: 2019년 12월 8일부터 세부공항 공항세 935페소로 인상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12월 17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아마도 "왜?"일 것이다. 질문하는 일을 즐기는 터라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묻는 편이지만, 세부 공항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MCIA.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의 공항세(terminal fee)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진짜인가 싶어서 세부 공항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850페소로 기재되어 있기에 공항 고객센터(032-494-7000)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매우 상쾌한 목소리로 공항세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850페소라고 알려준다. 매우 단호한 목소리이기는 했지만, 뭔가 찜찜하여 'Mactan Cebu Airport' 페이스북 으로도 문의했는데 "International Terminal Fee is Php 850. Thank you!"라고 답장이 왔다. 이즈음에서 공항세 인상이 헛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에서 '세부 막탄 공항 공항세 인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을 올렸으니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과정을 거쳐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2월 8일부터 세부 공항의 공항세가 인상된 것이 틀림없다. 2019년 12월 17일 현재, 세부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면 공항세로 21,800원이나 18.5달러를 항공료와 함께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은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세부퍼시픽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만큼은 20,500원이 결제되지만 환율 계산 차이로 보인다. 2019년 12월 8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했음에도 세부공항의 공항세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항공사에 따라 공항세를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항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항세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항공사 공항세에 대한 표기 필리핀항공 제세공과금 대한항공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 Domestic Passenger Service Charge(LI) 아시아나항공 세금/제반요금 제주항공 Passenger Service Charge(LI) 에어부산 공항사용료 -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LI) 세부퍼시픽 PH Passenger Service Charge 에어아시아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참고로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 바뀌었다. 공항에서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2019년 9월 1일에는 공항세 징수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공항세 금액은 850페소(16.39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당시 세부공항에서는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세부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공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편해진 것을 떠들썩하게 홍보했었는데, 왜 이번 공항세 인상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하긴, 항공사에서도 관련 공지문을 올린 곳은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 밖에 없다. 필리핀 세부공항 공항세 인상 2019년 12월 현재 막탄세부국제공항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의 국제선 공항세는 935페소(18.5달러), 국내선 공항세는 330페소이다. 아래 금액은 2019년 12월 8일 이후 발권된 모든 항공권에 적용되었다. 1. 적용일: 2019년 12월 8일부터 2. 적용 대상: 막탄 세부 국제공항 이용객 3. 변경 내용 기존 2019년 12월 8일 이후 국제선 850페소 935페소 국내선 300페소 330페소 4. 공항세 면제 대상 - 2세 미만 어린이 (항공권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 2세 미만이라도 좌석 이용 시 공항세를 내야 함) -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경우 (Transit passenger)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Passenger denied entry) - OFW 해외근로자(필리핀 사람), 외교관이나 필리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등 5. 비고 -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부 공항에서 공항세 935페소를 내야 한다. 2019년 9월 1일 이후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공항세가 납부되었다고 보면 된다. - 소아도 성인과 공항세 요금이 같다. 필리핀 공항세 공항세(공항이용료)란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공항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내는 돈으로 영어로는 Terminal Fee 또는 Airport Tax 등으로 표현된다. 공항세는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을 제외하고 공항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는데, 공항에 따라 금액 및 징수시점을 다르게 한다. 공항 측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는 않는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공항은 공항세를 직접 공항에서 받지 않고 항공료에 공항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다. 인천공항 공항세 인천공항에서도 공항세를 받는다. 다만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하는 방식으로 공항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항세를 냈다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내는 금액은 총 28,000원이며, 그 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제여객공항이용료(International passenger airport fee) :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은 10,000원) ② 출국납부금(Travel fee): 1인당 10,000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도 불림 ③ 국제질병퇴치기금(International Fund for Disease Eradication) : 1인당 1,000원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항공: 세부(CEB) 공항세 인상 · 에어부산: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 공항세 인상 안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지도: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 아일랜드 그룹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지도: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 아일랜드 그룹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팔라완 산빈센테 7,641개의 섬이 있는 섬나라, 필리핀에서는 섬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아일랜드 그룹으로 구분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로 아래와 같이 국토 면적이 나눠진다. 아일랜드 그룹 국토면적(Land Area) 인구(2020년) 루손(Luzon Island Group) 125,863㎢ 62,196,942명 비사야(Visayas Islands) 71,503㎢ 20,583,861명 민다나오(Mindanao Island Group) 104,530㎢ 26,252,442명 필리핀 전체 약 300,000㎢ 109,033,245명 그런데 아일랜드 그룹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일단 루손과 민다나오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섬의 이름을 따서 아일랜드 그룹의 이름이 지어졌다. 루손 아일랜드 그룹(Luzon Island Group) 은 루손섬(Luzon island)에서, 민다나오 아일랜드 그룹(Mindanao Island Group) 은 민다나오섬(Mindanao island)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가운데 부분만큼은 수백 개나 되는 섬이 있는 군도(다도해)인 데다가 사마르섬과 네그로스섬, 파나이섬의 면적이 비슷하게 넓어서 어떤 특정 섬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비사야 제도(Visayas Islands) 라고 부른다. 여담이지만, 필리핀 국기를 보면 노란색으로 그려진 세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이 별을 놓고 아일랜드 그룹을 나타낸다는 식의 정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국기의 3개의 별은 스페인에 대해 독립을 외치며 저항했던 루손섬(Luzon Island), 파나이섬(Panay Island), 민다나오섬(Mindanao Island) 세 곳을 의미한다. 에밀리오 아기날도 가 국기를 도안했을 즈음에 작성된 필리핀 독립선언문 을 보면 이 별에 대해 "혁명이 시작된 주요 섬을 나타낸다"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필리핀에는 7천여 개나 되는 섬이 있는 섬나라이다. 그래서 섬 집단을 나누어 아일랜드 그룹(Island groups)으로 국토를 구분한다. 위로부터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로 나눠진다. · 루손과 민다나오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 하지만 가운데 부분만큼은 수백 개나 되는 섬이 있는 군도(다도해)인 데다가 사마르섬과 네그로스섬, 파나이섬의 면적이 비슷하게 넓어서 어떤 특정 섬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비사야 제도(Visayas Islands)라고 부른다. · 루손, 비사야제도, 민다나오로 아일랜드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행정구역에 따라 섬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그저 편의를 위해 필리핀 국토를 지리적으로 구분한 것뿐이다. · '루손'이라는 지명을 들었다면 이 이름이 '루손 아일랜드 그룹(Luzon Island Group)'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루손섬(Luzon Island)'만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지도- 아일랜드 그룹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INDANAO DEVELOPMENT AUTHORITY · 필리핀 통계청 :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마닐라공항, 필리핀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 필리핀 현지 전화번호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마닐라공항, 필리핀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 필리핀 현지 전화번호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6월 13일 필리핀 에어아시아(Philippines AirAsia)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지만, 시설이 나쁘기만큼이나 사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공항이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하 마닐라공항)이다. 공항 시설 자체도 좋지 못한데 이용객까지 많으니 공항 이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붐비는 것도 다 옛날이야기다. 마닐라공항 터미널 1만 해도 승객이 많을 때는 27개나 되는 항공사에서 이용하여 탑승게이트(Boarding Gates)가 18개가 꽉 차곤 했지만, 요즘은 고작 6~8개 남짓한 항공사에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선부터 시작하여 항공편 운항을 조금씩 늘린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부분이라서 언제 어떤 노선의 항공편이 운항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 한국으로 귀국 등을 목적으로 마닐라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공항으로 가기 전에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필리핀 에어아시아나 세부퍼시픽 항공사와의 통화 연결은 무척이나 어려워서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기분마저 든다. 따라서 항공편의 운항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하다.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IAAGovPh - 마닐라공항 핫라인(Hotline) 고객센터 : 8877-1111 - SMS 문자메시지로 문의 : 0917-839-6242 / 0918-918-6242 항공사 전화번호 - 대한항공 (마닐라공항 터미널1): 02-8853-7744 - 아시아나항공 (마닐라공항 터미널1): 02-8891-6125, 6126 - 제주항공 (마닐라공항 터미널1): 02-8851-6061 - 필리핀항공 (마닐라공항 터미널2): 02-8879-5601 - 필리핀항공 (마닐라공항 터미널2): 02-7966-9043 - 세부퍼시픽 마닐라 사무실: 02-8802-0888 - 에어아시아 마닐라 사무실: 02-8722-2742 세부퍼시픽(Cebu Pacific)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종교: 가톨릭 국가에 사는 606만 명의 이슬람교 무슬림

    필리핀 종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종교 필리핀 종교: 가톨릭 국가에 사는 606만 명의 이슬람교 무슬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4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Manila Golden Mosque And Cultural Center 민다나오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 매우 낯설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민다나오 지역은 볼거리가 풍부하고 열대과일도 매우 가격이 싸지만, 다바오(Davao City)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외교부의 여행 금지 구역 이기 때문에 여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잠보앙가와 술루 군도, 바실란섬, 타위타위 군도 쪽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을 다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외교부에서 민다나오 쪽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슬람 반군 문제로 치안이 불안하여 외국인 납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슬람 세력의 분리독립 요구로 인한 오랜 내전은 민다나오를 필리핀 현지인들조차 방문을 꺼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민다나오에 사는 한국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에 사는 재외동포 85,125명 중 약 3천 명 정도가 민다나오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바오(2,231명)와 카가얀데오로(909명)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정말 민다나오 사람들은 모두 이슬람 과격파일까? 필리핀인 10명 중 2명은 무슬림 지난 2015년에 필리핀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6,064,744명 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와 비슷한 많은 숫자이지만, 마닐라에 있으면서 무슬림을 만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린힐즈 짝퉁시장에 가면 히잡을 쓰거나 부르카를 입은 무슬리마(이슬람을 믿는 여자를 의미)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필리핀에 606만이나 되는 이슬람교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있고, 퀴아포 성당 근처에 이슬람 성당이 있지만 무슬림을 위한 '그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일쑤이다. 필리핀 인구의 6%나 되는 무슬림이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Iglesia ni Cristo)'만큼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필리핀 남쪽 민다나오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민다나오섬에 사는 2,400만 명의 사람들 중 1,845만 명은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 민다나오에서도 10명당 2명 정도(564만 명)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을 뿐이고, 그중 상당수는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BARMM)에 산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과격파는 아부 사야프 그룹(ASG)과 마우테 그룹(Maute Group) 쪽의 사람들이다. 무슬림 중에서 과격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 과격파들이 민다나오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민다나오섬에 산다고 해서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무슬림은 모두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 무슬림 vs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사람를 무슬림(Muslim)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식 표기인 모슬렘(Moslem)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모슬렘이 이슬람교도를 비하하는 어감이라는 지적이 있어 무슬림이라는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슬림이 모슬렘보다 실제 발음에 더 가깝다. 필리핀 마닐라 퀴아포성당 필리핀 민다나오의 종교 아래 표는 필리핀 통계청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이다. 2015년은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BARMM)'가 지정되기 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가 있을 시기라서 2020년 현재와 행정구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당시 행정구역에 따라 노스 코타바토(North Cotabato)가 소크사르젠(Soccsksargen)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 필리핀 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6,064,744명으로 이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6% 에 해당한다. - 민다나오 사람 중 5,646,010명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민다나오 전체 인구 중 23%이다. - 민다나오에서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ARMM(현재의 BARMM에 해당)과 소크사르젠, 잠보앙가반도, 북부민다나오이다. - 주(Provinces) 단위로 보았을 때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라나오델수르(978,573명), 마긴다나오(974,192명), 술루 군도(816,273명)로 나타난다. -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에 사는 사람 중 92%는 이슬람교이다. - 다바오 지방에 사는 사람 중 오직 3.4%만 무슬림이다. - 카라가 지방(수리가오섬이 있는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비이슬람교(NONISLAM)이다. 무슬림은 0.5%에 불과하다. 지역 합계 이슬람교 비이슬람교 무교 미정(무응답) 민다나오 전체 24,135,775 5,646,010 18,451,813 11,105 26,847 잠보앙가 반도(Zamboanga Peninsula) 3,629,783 603,289 3,019,275 6,815 404 잠보앙가델노르테(Zamboanga del Norte) 1,011,393 66,784 937,919 6,417 273 잠보앙가델수르(Zamboanga del Sur) 1,010,674 64,885 945,721 67 1 잠보앙가시티(Zamboanga City) 861,799 302,795 558,814 87 103 잠보앙가 시부가이(Zamboanga Sibugay) 633,129 96,643 536,227 232 27 이사벨라시티(Isabela City) 112,788 72,182 40,594 12 0 북부 민다나오(Northern Mindanao) 4,689,302 378,019 4,309,731 1,294 258 부키드논(Bukidnon) 1,415,226 16,742 1,397,190 1,171 123 카미긴/카미귄(Camiguin) 88,478 228 88,239 11 0 라나오 델 노르테(Lanao del Norte) 676,395 298,909 377,460 0 26 일리간(Iligan) 342,618 39,319 303,219 1 79 미사미스옥시덴탈(Misamis Occidental) 602,126 1,740 600,324 57 5 미사미스오리엔탈(Misamis Oriental) 888,509 6,475 881,908 14 122 카가얀데오로(City of Cagayan de Oro ) 675,950 14,606 661,317 14 13 다바오 지방(Davao Region) 4,893,318 167,879 4,721,292 516 3,631 다바오데오로(Davao de Oro) 1,016,332 24,253 991,988 40 51 다바오델수르(Davao del Sur) 632,588 15,261 616,910 100 317 다바오시티(Davao Cit) ⓡ 1,632,991q 63,127 1,566,659 279 2,926 다바오옥시덴탈(Davao Occidental) 558,958 32,324 526,630 4 0 Compostela Valley 736,107 16,726 718,996 48 337 다바오오리엔탈(Davao Oriental) 316,342 16,188 300,109 45 0 소크사르젠(Soccsksargen) 4,545,276 1,032,824 3,505,354 598 6,500 노스 코타바토(North Cotabato) 1,379,747 405,686 972,867 148 1,046 사랑가니(Sarangani) 544,261 58,182 485,922 157 0 사우스코타바토(South Cotabato) 915,289 49,678 865,603 6 2 제너럴산토스(General Santos) 594,446 51,705 542,711 23 7 술탄쿠다라트(Sultan Kudarat) 812,095 239,537 572,138 264 156 코타바토(Cotabato) 299,438 228,036 66,113 0 5,289 카라가 지방(Caraga Region) 2,596,709 12,355 2,583,720 589 45 아구산 델노르테(Agusan del Norte) 354,503 1,363 353,130 10 0 부투안(Butuan) 337,063 3,688 333,372 3 0 아구산 델수르(Agusan del Sur) 700,653 2,903 697,720 30 0 수리가오 델노르테(Surigao del Norte) 485,088 1,951 482,683 454 0 수리가오 델수르(Surigao del Sur) 592,250 2,396 589,784 29 41 디나가트 제도(Dinagat Islands) 127,152 54 127,031 63 4 무슬림 자치구(ARMM) 3,781,387 3,451,644 312,441 1,293 16,009 바실란(Basilan - except Isabela City) 346,579 305,021 41,294 263 1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 1,045,429 978,573 61,648 3 5,205 마긴다나오(Maguindanao) 1,173,933 974,192 188,912 26 10,803 술루 군도(Sulu) 824,731 816,273 8,451 7 0 타위타위(Tawi-Tawi 390,715 377,585 12,146 984 0 필리핀 민다나오의 종교 필리핀 두마게테. 실리만 대학교 인류학 박물관(Silliman Anthropological Museum)에 전시된 칼. 술탄의 힘을 상징하는 칼이다. 라나오 델 수르(Lanao del Sur) 지역의 의례용 칼(ceremonial sword)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uslim Population in Mindanao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5 Census of Population) · MAP: Islam in the Philippines · 필리피노 무슬림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 NCMF)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국가/지역별 정보 - 필리핀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인 한국 비자 발급받기: 비자스티커 대신 발급되는 사증발급확인서 조회 방법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인 한국 비자 발급받기: 비자스티커 대신 발급되는 사증발급확인서 조회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23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지난 2020년 법무부에서는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의 폐지에 나섰다.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하면 비자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비자스티커를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비자를 받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 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든 횟수 제한 없이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출력할 수 있는 데다가 비자스티커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 필리핀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했을 때 비자심사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6 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비자 접수 완료 후, 접수 시 지정된 교부 일자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심사결과 확인 및 여권을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당일 바로 비자 결과를 알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면 비자 포털을 통해 비자심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인이 여권번호 등을 입력하고 직접 확인 후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출력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 접속 http://www.visa.go.kr/ ②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③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④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 ⑤ '비자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샘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알림 · 법무부: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견습직 직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견습직 직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9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원 채용 시 직원의 지위는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수습직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정규직 직원은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도 정규직 직원이라면 바로 해고하기가 어렵다. 견습직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임시직의 경우 채용 후 1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필리핀 노동법 제280조) 참고로 필리핀 회사의 복리후생제도 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식사비(meal allowance),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의류비, 경조사비, 생일선물 등을 지급하거나 셔틀서비스와 락커, 기숙사 등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혜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 또는 13개월의 봉급 등으로 부르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12월에 지급되기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연말 보너스, 상여금 개념으로 인식되는 써어틴먼쓰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지급하게 되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단, 순전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하여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는 써어틴먼쓰 페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MPLOYEE TYPES 의미 정규직(Regular Employee)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정규직(Casual Employee)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등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6개월 이하 기간의 수습직 1. 정규직 Regular Employee ①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의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한 정규직으로 간주 - 서면이나 구두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고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 한다. - 근무의 연속/비연속 또는 업무가 풀타임(full time), 파트타임(part time)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여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본다. - 정규직 직원은 각종 수당과 휴가 혜택,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5년 이상 근무 시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위로금으로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도 받게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필리핀 노동법: 퇴직금은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 2. 비정규직: 임시직, 단기고용직, 기간제근로자 Casual Employee ① Project Employees: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로자 ② Seasonal Employees: 계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③ Term Employees: 기간제근로자(계약 시 업무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경우) - 근로자가 ▲특정 기간에만 임시로 발생한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계절적인 업무가 있는 경우 ▲직원이 채용 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 시까지 고용되었음을 인지한 경우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된다. -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이나 부당한 압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고정된 기간의 근무 계약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계약직 고용(Fixed-term Contract)을 허용한다. - 기간의 확정된 프로젝트나 업무를 위해 잠시 직원이 필요해서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 기간(계약 종료 시점)을 직원에게 알려서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임시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등 정규고용직이 아닌 불완전 고용상태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지급과 SSS(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 필헬스(Phil Health,국민건강보험), 파기빅(Pag-IBIG,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3대보험가입은 보장된다. 휴가의 경우는 채용 계약 사항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휴일수당 지급과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지급은 계약 형태에 따라 보장될 수도 있다. -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고용 시 계약의 종료: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고용계약이 해당 과제의 완성과 동시에 종료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제의 완료와 동시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 비정규직은 영어로 ir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로 표기되기도 한다. 3. 견습직 : 6개월 미만 수습직 Probationary Employee 견습직 수행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주고 고용주에게는 적합한 종업원 선별기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간(trial period)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직원을 견습직(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업무습득을 위한 수습 기간은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습 고용 기간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고용주는 채용 시점에 정규직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 수습 기간은 계약(Apprenticeship Agreement)에서 별도로 더 긴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근무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만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견습 기간이 끝났으나 회사 정규직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견습직 직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견습 기간 연장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 - 해고되지 않았다면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무 시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 한다. 즉, 수습 기간의 만료 후 계속 근무가 허용된 경우 이후 별도의 계약 행위가 없어도 자동으로 정규직(Regular Employee) 직원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6개월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견습직 직원의 해고: ▲채용 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격에 미달한 경우 ▲정규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견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견습직 직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기업들은 왜 6개월 수습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022)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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