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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필리핀 노선 운항스케줄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2020년 6월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필리핀 노선 운항스케줄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6월 13일 대한항공(Korean Air) 대한항공은 기업 설명에 '국내 항공사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추가해도 좋을 듯하다. 최근 대한항공에서는 미국 시카고로 향하는 여객기 좌석에 카고시트백(Cargo Seat Bag)을 설치하여 사람 대신 마스크 167만 장을 태웠다. 그리고 기내 좌석 공간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한 최초의 국내 항공사가 되었다. 여객 운송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즘, 항공사의 항공화물이 호황을 누리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타에서 벗어나는 작은 방법이 되고 있다. 물론 항공화물이 항공사 수익 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 수요는 적어지고, 운임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법은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 노선의 운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마닐라에서 한국까지 노선을 운항하여 교민들의 귀국을 돕고 있다. 어제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를 보면 6월과 7월 사이 운항스케줄이 기재되어 있는데, 마닐라, 세부 노선을 보면 '비운항' 글씨가 눈에 띈다. 운항스케줄이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인천 출발 필리핀 도착 노선의 경우 어차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만 보면 된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무비자 입국을 중단 했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은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나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만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제3국에서 필리핀 경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어 필리핀으로 입국한다고 해도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하여 관리된다. 방역관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엄격 격리 대상자가 되며,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하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엄격 격리 대상자는 음성 결과가 나와도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양성 결과가 나오면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하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6월 12일을 기준으로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에 이른다. 필리핀처럼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한 국가는 56개국이다. 대한항공의 필리핀 노선 운항스케줄 2020년 6월 12일 기준 - 항공편 예약 : https://www.koreanair.com/ 세부는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올해 여름에는 세부 여행이 힘들 것 같다. 대한항공에서는 8월 말까지 세부-마닐라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이다. 필리핀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귀국을 원한다면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는 KE624 노선이 계속 운행되니 마닐라공항을 이용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물론 필리핀 정부에서 출입국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노선 편명(Flight) 적용기간 비고 인천↔마닐라 KE621/622 ~6/30 비운항 인천↔마닐라 KE621/622 7/1~7/31 비운항 인천↔마닐라 KE621/622 8/1~8/31 매일 운항 인천↔마닐라 KE623(To Manila) ~6/30 ※ 6/12~20,22~25 비운항 주5회(화,수,금,토,일)운항 인천↔마닐라 KE623(To Manila) 7/1~8/31 주5회(화,수,금,토.일)운항 인천↔마닐라 KE624(From Manila) ~6/30 매일 운항 인천↔마닐라 KE624(From Manila) 7/1~8/31 매일 운항 인천↔세부 KE631 ~6/30 비운항 인천↔세부 KE631 7/1~8/31 비운항 인천↔세부 KE632 ~6/30 비운항 인천↔세부 KE632 7/1~9/1 비운항 2020년 6월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필리핀 노선 운항스케줄 아시아나항공의 필리핀 노선 운항스케줄 2020년 6월 10일 기준 - 항공편 예약 : https://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에서는 6월 30일까지 마닐라-인천 노선을 주 4회 운항한다. 7월부터는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노선 편명/Flight 적용기간 비고 인천→마닐라 OZ703 6/9,21 운항 특정 일자 운항 인천→마닐라 OZ703 7/1 ~ 7/31 주 4회 (화,수,금,일) 운항 마닐라→인천 OZ704 ~6/30 주 4회 (화,목,금,일) 운항 마닐라→인천 OZ704 7/1 ~ 7/31 매일 운항 클락→인천 OZ7083 6/17 운항 특정 일자 운항 인천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항공 -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 (6/12 기준) · Korean Air · 아시아나항공 6~7월 운항 노선 안내 (6/10기준) · Asiana Airlines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날씨: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 태풍과 슈퍼태풍의 차이

    필리핀 날씨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날씨 필리핀 날씨: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 태풍과 슈퍼태풍의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9월 7일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태풍이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기상 현상을 말한다. 필리핀에서는 열대저기압을 5단계로 나눠서 열대저압부(TD)-열대폭풍(TS)-심각한 열대성 폭풍(STS)-태풍(TY)-슈퍼태풍(STY)으로 분류한다.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Classification of Tropical Cyclones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는 열대저기압은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한다. 중심최대풍속(MSW; Maximum Sustained Wind)이 분류의 기준이 된다. Category of TC 열대저기압의 분류 중심부근 최대풍속 보퍼트 풍력계급 Tropical Depression 열대저압부(TD) 시속 39km 이상 ~ 시속 61km 미만 계급 6(된바람) 계급 7(센바람) Tropical Storm 열대폭풍(TS) 시속 62km 이상 ~ 시속 88km 미만 계급 8(큰바람) 계급 9(큰센바람) Severe Tropical Storm 강한 열대폭풍(STS) 시속 89km 이상 ~ 시속 117km 미만 계급 10(노대바람) 계급 11(왕바람) Typhoon 태풍(TY) 시속 118km 이상 ~ 시속 184km 미만 계급 12(싹쓸바람) Super Typhoon 슈퍼태풍(STY) 시속 185km이상 계급 12(싹쓸바람) 🜹 보퍼트 풍력계급(BBeaufort wind scale): 바람의 속력을 추정하는 계급. 영국의 보퍼트가 고안했다. 0부터 12까지 총 13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미지 출처: 필리핀 기상청, ANNUAL REPORT ON PHILIPPINE TROPICAL CYCLONES 2021 필리핀 날씨: 필리핀에서 열대저기압의 분류 - 태풍과 슈퍼태풍의 차이 비고: 세계기상기구와 대한민국 세계기상기구(WMO)에서도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에 따라 열대저기압을 분류하지만, 필리핀과 다르게 태풍(TY), 강한 열대폭풍(STS), 열대폭풍(TS), 그리고 열대저압부(TD) 4개로 구분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최대풍속이 17㎧( 시속 61km) 이상인 열대저기압은 모두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열대폭풍 이상이면 모두 태풍이라고 부른다. 중심부근 최대풍속 세계기상기구(WMO) 한국 17㎧ 미만 (34kt미만) 열대저압부(TD: Tropical Depression) 열대저압부 17㎧-24㎧ (34-47kt) 열대폭풍(TS: Tropical Storm) 태풍 25㎧-32㎧ (48-63kt) 강한 열대폭풍(STS: Severe Tropical Storm) 태풍 33㎧ 이상 (64kt이상) 태풍(TY: Typhoon) 태풍 태풍으로 물에 잠긴 마닐라의 도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기상청(PAGASA): Tropical Cyclone Wind Signal · 필리핀 기상청(PAGASA): DOST-PAGASA MODIFIES TROPICAL CYCLONE WIND SIGNAL (TCWS) SYSTEM - 23 March 2022 · 필리핀 기상청(PAGASA): Classification of Tropical Cyclones · 필리핀 기상청(PAGASA): Annual Report on Philippine Tropical Cyclones · 기상청 날씨누리: 태풍의 분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한 41개 국가/지역 목록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한 41개 국가/지역 목록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2월 14일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필리핀 이민국(BI) 직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북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전 세계 157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에 대해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visa-free or visa on arrival)을 허용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157개 국가/지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필리핀 입국 시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57개 국가/지역 목록 필리핀 정부에서 해외에 설치한 재외공관(대사관) 목록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지역 2025년 현재 미리 비자를 받아 준비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아래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려고 한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 등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사관(Embassy)이나 영사관(consulate)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준비해야만 한다. 여권 발급 국가 필리핀 비자 정책 1 무국적자(Stateless) Visa required. 2 나우루 공화국(Nauru)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3 나이지리아(Nigeri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Abuja, Nigeria.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4 대만(Taiwan) Visa required. 5 동티모르(East Timor) Visa required. If the traveller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at the Philippine Consulate. 6 레바논(Lebanon)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Beirut, Lebanon.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7 리비아(Liby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Tripoli, Libya.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8 몬테네그로(Macedoni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9 몬테네그로(Montenegro) Visa required. 10 몰도바(Moldov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11 방글라데시(Bangladesh)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Dhaka. F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USA, submit to the nearest Philippine Consulate in the US. Present valid US Permanent Resident Card. For both cases, allow 10 working days for the processing of the visa application. Allow for 3 to 4 weeks for the processing of a multiple-entry business visa valid for six months or one year. 12 벨라루스(Belarus)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1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14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only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5 세르비아(Serbi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16 소말리아(Somali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Nairobi, Kenya.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17 수단(Sudan)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Nairobi, Kenya.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18 스리랑카(Sri Lank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Dhaka, Bangladesh.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may apply for a single-entry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19 시리아(Syri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Damascus.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20 시에라리온(Sierra Leone)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21 아르메니아(Armeni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22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Allow 10 working days for the processing of the visa application. Allow for 3 to 4 weeks for the processing of a multiple-entry business visa valid for six months or one year. 23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only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Islamabad, Pakistan 24 알바니아(Albani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25 알제리(Algeri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Tripoli, Libya.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26 예멘(Yemen)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Riyadh, Saudi Arabia. If a Permanent Resident of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27 요르단(Jordan)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Amman, Kingdom of Jordan.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28 우크라이나(Ukraine)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29 이라크(Iraq)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Baghdad, Iraq.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30 이란이슬람공화국(Iran)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31 이집트(Egypt) Visa required. If traveller is a US permanent resident then traveller can apply at the Philippine Consulate. A five (5) working days waiting period from application period for security clearance applies. 32 인도(India)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or Philippine Consulate in the country of legal residence. Visa required for business , conference , training- , official and other non-leisure travel. Indian passport holders do not require a visa for tourism travel not exceeding fourteen (14) days provided that they hold a valid visa or permanent residence permit issued by Australia, Canada, Japan, Singapore, Schengen country, U.K. or U.S.A. Traveller must have a valid national passport for at least six (6) months, beyond the contemplated stay and a return or onward ticket to the next country of destination and (3) No derogatory record with the Bureau of Immigration. 33 조지아(Georgi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34 중국(China ) Visa required. If the traveller is legally working, studying or residing in US, traveller may apply at the Philippine Consulate. If not residing in the US, the traveller must apply at the Philippine Embassy or Consulat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If the traveller has a visa issued by Australia, Canada, Japan, Schengen country or U.S.A, may enter the Philippines without a visa for a stay not exceeding 7 days for tourism purposes, provided that the traveller (1) has a national passport valid for at least six (6) months beyond contemplated stay (2) holds a valid ticket for the return journey to country of origin or next country of destination and (3) no derogatory record with the Bureau of Immigration. 35 쿠바(Cuba)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36 통가(Tonga) Visa required.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37 파키스탄(Pakistan)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Islamabad, Pakistan.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38 팔레스타인(Palestine) Visa required. Traveller must apply for visa at the Philippine Embassy in Amman, Kingdom of Jordan. If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traveller may apply for a visa at the Philippine Consulate but must allow for 10 working days for the visa application. 39 Brunei Int’l Certificate of Identity Visa required. 40 Hong Kong Certificate/ Document of Identity May apply for a visa only at Budapest PE EXCEPT those who possess the following: (1) Permanent Residency in a country which the Philippines has diplomatic relations; (2) A Travel document which entitles re-entry to the country of residence, with such re-entry permit valid for at least six (6) months beyond contemplated period of stay in the Philippines; (3) Gainful employment and guarantee by employer that they would not become public charges or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would preclude them from becoming public charges. 41 Malaysia Certificate of Identity Visa required.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DFA : GUIDELINES ON THE ENTRY OF TEMPORARY VISITORS TO THE PHILIPPINES · Philippine Embassy in Washington DC, USA: PHILIPPINE VISA POLICY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사진] 필리핀 축제: 마닐라 마카티 5월 꽃의 축제(FLORES DE MAYO SA MAKATI)

    필리핀 축제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축제 [사진] 필리핀 축제: 마닐라 마카티 5월 꽃의 축제(FLORES DE MAYO SA MAKATI)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7년 5월 16일 필리핀 축제: 마카티 5월 꽃의 축제 FLORES DE MAYO SA MAKATI - 축제장소: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City of Makati) - 촬영날짜: 2017년 5월 12일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항공통계: 마닐라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마닐라공항 여객기 운항 실적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항공통계: 마닐라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마닐라공항 여객기 운항 실적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4월 10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마닐라공항 여객기 운항 실적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마닐라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는 아래와 같다. 운항(편) 국제선 출발 국제선 도착 국내선 도착 국내선 출발 전체 2014 46,849 46,899 71,327 71,366 236,441 2015 48,510 48,815 75,927 76,036 249,288 2016 51,780 51,547 77,451 77,535 258,313 2017 54,402 54,593 74,916 74,455 258,366 2018 56,963 56,854 72,897 72,984 259,698 2019 61,473 61,429 77,228 77,400 277,530 2020 21,957 20,524 24,340 24,246 91,067 2021 17,283 16,910 28,546 27,887 90,626 2022 32,121 32,081 74,375 74,740 213,317 1. 국제선 도착 운항(편) Arriving International Flight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4,113 4,144 4,351 4,724 4,788 5,055 5,296 1,244 1,630 2월 3,608 3,711 4,108 4,249 4,264 4,604 3,924 1,203 1,542 3월 3,907 4,171 4,359 4,622 4,738 5,069 2,494 1,439 1,930 4월 3,998 4,026 4,314 4,611 4,734 5,109 514 1,338 2,127 5월 4,017 4,256 4,414 4,734 4,898 5,296 714 1,365 2,308 6월 3,788 4,004 4,257 4,510 4,766 5,116 828 1,394 2,536 7월 3,851 4,146 4,389 4,594 4,799 5,198 871 1,344 2,913 8월 3,929 4,142 4,356 4,580 4,696 5,186 999 1,369 3,106 9월 3,767 3,964 4,135 4,234 4,533 5,026 1,036 1,411 3,034 10월 3,888 4,134 4,320 4,465 4,821 5,199 1,174 1,501 3,326 11월 3,877 3,819 4,075 4,462 4,687 5,179 1,266 1,569 3,610 12월 4,156 4,298 4,469 4,808 5,130 5,392 1,408 1,733 4,019 Total 46,899 48,815 51,547 54,593 56,854 61,429 20,524 16,910 32,081 2. 국제선 출발 운항(편) Departing International Flight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4,114 4,169 4,323 4,670 4,786 5,049 5,301 1,359 1,659 2월 3,600 3,694 4,077 4,223 4,255 4,600 3,914 1,250 1,535 3월 3,903 4,126 4,323 4,590 4,769 5,079 2,468 1,510 1,892 4월 3,998 3,997 4,273 4,587 4,724 5,110 520 1,399 2,135 5월 4,011 4,190 4,389 4,716 4,899 5,335 775 1,415 2,307 6월 3,785 3,961 4,240 4,509 4,760 5,117 956 1,401 2,539 7월 3,852 4,129 4,380 4,577 4,785 5,199 1,150 1,419 2,920 8월 3,920 4,121 4,301 4,571 4,776 5,195 1,235 1,392 3,123 9월 3,763 3,933 4,112 4,228 4,535 5,034 1,276 1,467 3,034 10월 3,907 4,115 4,292 4,457 4,855 5,208 1,367 1,580 3,332 11월 3,839 3,793 4,414 4,458 4,694 5,170 1,428 1,629 3,609 12월 4,157 4,282 4,656 4,816 5,125 5,377 1,567 1,462 4,036 Total 46,849 48,510 51,780 54,402 56,963 61,473 21,957 17,283 32,121 3. 국내선 도착 운항(편) Arriving Domestic Flight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6,294 6,219 6,608 6,651 6,180 6,227 6,707 2,048 3,392 2월 5,639 5,783 6,201 5,916 5,533 5,716 6,544 1,865 3,804 3월 6,226 6,341 6,682 6,347 6,232 6,395 3,232 2,183 5,402 4월 6,390 6,545 6,756 6,363 6,324 6,670 94 1,640 6,338 5월 6,611 6,857 7,020 6,673 6,860 6,728 114 1,912 7,252 6월 5,832 6,485 6,543 6,259 6,433 6,550 660 2,219 7,136 7월 5,603 6,352 6,486 6,268 6,436 6,715 971 2,615 7,299 8월 5,854 6,411 6,411 6,285 6,129 6,500 710 1,631 7,186 9월 5,238 6,029 6,027 6,091 6,092 6,079 1,081 2,025 6,398 10월 5,811 5,829 6,123 5,596 5,720 6,458 1,200 3,262 6,883 11월 5,834 6,413 6,198 6,338 4,473 6,503 1,158 2,622 6,396 12월 5,995 6,663 6,396 6,129 6,485 6,687 1,869 4,524 6,889 Total 71,327 75,927 77,451 74,916 72,897 77,228 24,340 28,546 74,375 4. 국내선 출발 운항(편) Departing Domestic Flight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6,317 6,183 6,617 6,638 6,193 6,231 6,713 2,015 3,459 2월 5,658 5,798 6,216 5,836 5,537 5,712 6,562 1,838 3,859 3월 6,247 6,376 6,693 6,296 6,264 6,408 3,220 2,135 5,473 4월 6,397 6,542 6,761 6,401 6,339 6,689 88 1,580 6,398 5월 6,616 6,873 7,040 6,616 6,858 6,745 116 1,862 7,289 6월 5,830 6,495 6,542 6,260 6,446 6,572 656 2,192 7,149 7월 5,604 6,378 6,498 6,277 6,455 6,735 880 2,543 7,298 8월 5,853 6,420 6,416 6,315 6,137 6,525 728 1,549 7,209 9월 5,231 6,046 6,040 5,905 6,082 6,092 1,062 1,956 6,391 10월 5,785 5,836 6,122 5,626 5,690 6,464 1,185 3,165 6,864 11월 5,819 6,430 6,232 6,140 4,499 6,522 1,166 2,543 6,399 12월 6,009 6,659 6,358 6,145 6,484 6,705 1,870 4,509 6,952 Total 71,366 76,036 77,535 74,455 72,984 77,400 24,246 27,887 74,740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 2)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IAA(Manila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 OPERATIONAL STATISTIC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날씨: 온도(temperature)과 열지수(HeatIndex), 체감온도(AT)의 차이

    필리핀 날씨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날씨 필리핀 날씨: 온도(temperature)과 열지수(HeatIndex), 체감온도(AT)의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3일 열지수는 체감온도와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다. 둘 다 "사람이 실제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 지수" 라서 개념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열지수는 습도를, 체감온도는 바람을 주요 변수로 놓고 계산된다. 생활 기상지수에 대한 한국 기상청의 데이터 제공 기간을 생각해보면 열지수와 체감온도의 개념 차이가 명백해진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여름철(6월~9월)에는 열지수를, 겨울철(11월~다음 해 3월)에는 체감온도를 발표하고 있다. - 열지수 : 여름철 생활 기상지수로 습도를 주요 변수로 놓고 계산 - 체감온도 : 겨울철 생활 기상지수로 바람을 주요 변수로 놓고 계산 필리핀 날씨: 열지수(Heat Index)의 의미와 단계별 대응요령 필리핀 날씨: 체감온도(AT)는 바람을 주요 변수로 놓고 계산 날씨 관련 용어의 의미 - 기온 : 공기의 온도(temperature) - 건구 온도 : 건습구 온도계에서 건구 온도계로 계측한 공기의 온도. 공기 중의 수증기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로, 일반적인 기온을 말한다. - 섭씨온도 : 온도 단위의 하나. 기호로는 ℃를 쓴다. 얼음의 녹는점을 0℃, 물의 끓는점을 100℃로 하여 그사이를 100등분 한 단위이다. 고안자인 스웨덴의 셀시우스(Celsius, A)의 중국 음역어 ‘섭이사(攝爾思)’에서 유래한다. 영어로는 셀시어스 템퍼러처(Celsius temperature)라고 한다. - 화씨온도 : 온도 단위의 하나. 기호로는 °F를 쓴다. 얼음의 녹는점을 32°F(섭씨 0도), 물의 끓는점을 212°F(섭씨 100도)로 하여 그사이를 등분한 온도 단위이다. 고안자인 독일의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Daniel Gabriel Fahrenheit)의 중국 음역어 ‘화륜해(華倫海)’에서 화씨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영어로는 페런하이트(Fahrenheit)라고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 더위체감지수 :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 일사량 등의 효과가 반영하여 만든 지수. 온열지수(Wet Bulb Globe Temperature)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2017년부터 폭염 기준과 열지수의 한계를 아우르는 더위체감지수를 발표하여 차등화된 더위 위험도를 안내하는 한편 열지수를 폭염특보(주의보, 경보)의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폭염특보는 일최고기온이 33℃(주의보), 35℃(경보)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지만, 더위체감지수는 더위 위험도 정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매우 위험의 5단계)와 그에 따른 대응 요령을 매일 제공한다. - 불쾌지수(DI: Discomfort Index) :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기온과 습도를 활용해 지수화함.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 체온이 높아져서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 일사병 :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 한여름에 뙤약볕에 오래 서 있거나 행진, 노동하는 경우에 생긴다. 심한 두통, 현기증이 나고 숨이 가쁘며 인사불성이 되어 졸도한다. - 열경련 : 높은 온도와 습도 속에서 일할 때, 땀을 많이 흘림에 따라 혈액 안의 수분과 염분이 상실되어 일어나는 열사병. 주로 두통과 근육 경련이 일어나며 체온도 약간 오른다.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기상청(PAGASA) http://bagong.pagasa.dost.gov.ph/climate/climate-heat-index https://www.facebook.com/PAGASA.DOST.GOV.PH · 대한민국 기상청 날씨누리 생활기상정보 http://www.weather.go.kr/weather/lifenindustry/life_jisu.jsp https://www.kma.go.kr/HELP/basic/help_01_04.jsp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보홀: 필리핀 최초의 친환경 공항!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보홀: 필리핀 최초의 친환경 공항!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9년 12월 18일 필리핀 보홀(Bohol)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라는 보홀(Bohol)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귀여운 타르시어 안경원숭이와 멋진 초콜릿힐, 그리고 팡라오섬 알로나 비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안경원숭이가 얼마나 작은지 보기 위해 보홀 여행을 가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단 세부에서 오션젯 페리를 이용하여 보홀로 가는 방법이 있다. 마닐라에서 보홀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도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홀까지 가는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은 인천-보홀 직항을 타는 것이다. 항공편을 이용하여 보홀에 가게 된다면 2018년 11월 27일에 개항한 필리핀 최초의 친환경 공항 인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BPIA)을 이용하면 된다.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BPIA) 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 주소 : Bohol 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Airport Road, Panglao, Bohol - 위치 : 필리핀 보홀 팡라오섬 / 알로나비치에서 차로 10분 거리 보홀에 탁빌라란 공항(Tagbilaran airport)을 대신할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은 지난 2013년도의 일이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팡라오섬(Panglao island)에 필리핀 최초의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 청사진이 정말 멋졌다.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 설비로 구동되는 에어컨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자연 환기 시스템, 환경친화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에코 공항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는 달콤하기만 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그런 멋진 공항이 빠르게 뚝딱 만들어질 리가 없다. 보홀 팡라오 공항은 2016년까지 완공을 예상했지만, 예산 부족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이 개항했을 때 공항 개통 자체가 큰 경사였다.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은 국제선용 대형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 번에 7대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필리핀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에 의해 국제 공항으로 분류되었는데, 공항 덕분에 지역 경제가 발전하리라는 기대감도 컸다. 기존에 사용하던 탁빌라란 공항보다 공항 수용 인원이 2배가 넘으니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객터미널 건물이 좋아졌다고 하여서 공항 이용이 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은 공항 개항 1주년이 지난 지금도 공항의 사업관리를 맡을 곳을 결정하지 못했다. 아보이티즈 그룹의 인프라 사업부(Aboitiz InfraCapital)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보홀 공항의 공항 운영 및 유지 보수를 맡게 되면 공항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신문 기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듯하다.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의 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아직 한참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보홀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boitiz InfraCapital ready to take over Bohol-Panglao, Laguindingan airports · Aboitiz unit eyes Bohol airport takeover in early 2020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클락: 클락국제공항 직항 노선 운항스케줄 - 2023년 8월 기준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클락: 클락국제공항 직항 노선 운항스케줄 - 2023년 8월 기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2일 골프여행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필리핀 클락(Clark)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면 항공사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을 듯하다. 2023년 8월 현재 5개나 되는 항공사에서 인천-클락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세부퍼시픽만 제외하고 필리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모두 매일 클락국제공항(이하 클락공항)까지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에어부산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진에어에서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부산 출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인천 출발 인천-클락-인천 Incheon-Clark-Incheon 항공사 항공편명 운항일 필리핀항공 PR 493 / PR 492 매일 아시아나항공 OZ 707 / OZ 708 매일 진에어 LJ 023 / LJ024 매일 제주항공 7C 4603 / 7C 4604 매일 세부퍼시픽 5J 177 / 5J 176 주3회(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부산 출발 부산-클락-부산 Busan-Clark-Busan 항공사 항공편명 운항일 에어부산 BX 757 / BX 758 주2회(월요일, 금요일) 진에어 LJ 031 / LJ032 주4회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클락공항 필리핀 클락공항 탑승 대기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lark International Airport : FLIGHT STATUS UPDATE (As of August 1, 2023)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공휴일을 정규휴일과 특별휴일(근무휴일과 비근무휴일)로 구분하는 이유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공휴일을 정규휴일과 특별휴일(근무휴일과 비근무휴일)로 구분하는 이유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30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g Supremo Andres Bonifacio Monument in BGC 2023년 11월 1일(만성절)과 11월 27일(보니파시오 데이)은 모두 공휴일이지만, 보니파시오 데이에 일할 때가 만성절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파시오 데이는 정규휴일(Regular holidays)이지만, 만성절은 특별휴일(비근무휴일)이기 때문이다. 정규휴일인 보니파시오데이는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휴일인 만성절은 무급휴일이라 쉬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에서 다음 해의 공휴일 날짜에 대한 공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한다. 이렇게 따로 공고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가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휴일의 성격에 따라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공휴일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휴일(Special Day)은 다시 근무휴일(Special Working Day)과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구분된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휴일을 나누는 것은 해당 공휴일이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휴일 형태 및 근무시간(주간/야간)을 바탕으로 임금(시급)을 계산하게 된다. -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는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바뀐다. 필리핀 공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공휴일의 어떤 성격의 공휴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보면 된다. - 국경일(National holiday) 외에도 지역별 휴일(Local holidays)이 있을 수 있다. 이 휴일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보통 비근무휴일로 시행된다. - 필리핀에서는 휴일을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휴일(Special Day)을 근무휴일(Working holiday)과 비근무휴일(Non-working holiday)로 다시 구분된다. 휴일의 성격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지므로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노동고용부(DOLE)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HOLIDAY PAY) 지급되지만,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이라서 근무 시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공휴일 급여 계산 공휴일 구분 쉬는 경우 근무 시 정규휴일(Regular Holid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 유급휴일 - 휴일수당 지급 20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특별휴일(Special Day)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 무급휴일 13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특별휴일(Special Day) 근무휴일(Special Working Day) 무급휴일 100% - 프리미엄 페이 없음 <용어 안내> ·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즉, 원래 직원에게 있는 예정된 휴일(scheduled rest day)이나 주휴일, 공휴일(Special Days) 등과 같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regular wage) :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 EDSA People Power Monument 특별휴일의 구분 필리핀의 특별휴일은 비근무휴일과 근무휴일로 구분된다.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특별휴일을 비근무휴일과 근무휴일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특별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비근무휴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근무휴일에만 프리미엄 페이 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 비근무휴일 Special Non-working Day(Non-working holidays) 주휴일 및 비근무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원래 급여에 대해 30%의 프리미엄 페이 수당이 붙는다.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의 기본급에 시간당 30%를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보통 EDSA 혁명 기념일(2월 25일),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Black Saturday), 니노이 아키노 데이(8월 21일), 위령의 날(모든 성인 대축일), 성모마리아 축일(12월 8일) 등이 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holiday)이 된다. 2. 근무휴일 Special Working Day(Working holidays)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끔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나 연말(12월 31일)이 근무휴일로 분류될 때도 있다. 근무휴일에 근무 시에는 프리미엄 페이 없이 통상임금만 받게 된다. Ninoy Aquino Monument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행정구역: 바랑가이(Barangay)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행정구역: 바랑가이(Barangay)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마닐라, 바랑가이홀(Barangay Hall) - 필리핀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 동네 바랑가이홀(Barangay Hall)로 가보세요! - 바랑가이홀이 뭔가요? - 필리핀 동사무소예요! 바랑가이(Barangay)는 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지방 정부 단위이다. 한국의 동(洞)이나 면(面)에 해당하는 필리핀 최소 행정단위라고 보면 된다.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바랑가이(Barangay)는 정부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요 단위 역할을 한다. 바랑가이 내 거주민 사이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바랑가이(Barangay)는 한국의 동(洞)이나 면(面)에 해당하는 필리핀 최소 행정단위 이다. "Brgy." 또는 "Bgy."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바랑가이에 대해 "A barangay is the smallest political unit in the country."라고 정의하고 있다. · 1991년 지방정부법(Republic Act No. 7160)에 따라 바랑가이 캡틴이 선출된다. 바랑가이 캡틴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이상 연속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바랑가이는 창설, 분할, 합병, 폐지가 가능 하다. 바랑가이의 창설, 분할, 합병, 폐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바랑가이 창설이 가능하다. · 지역 내 인구의 증감에 수시로 바랑가이 수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바랑가이(Barangay)는 면적이 아닌 거주자 수 위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 구성도시(component city)나 구(Municipality)에서는 2천 명 이상 인구가 있어야만 바랑가이를 창설할 수 있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와 같이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에서는 인구가 5천 명 이상이어야만 바랑가이가 구성된다. 또한 소수 토착민족의 문화나 지역적인 연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가 2천 명 미만이라도 바랑가이가 구성될 수 있다. 바리오(Barrio) 가끔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에서 동네를 바리오라고 부르는 분을 보게 된다. 리잘파크를 루네타 파크라고 부르듯 새로 바뀐 이름을 쓰지 않고 습관처럼 옛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하지만 1974년 9월 21일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557)을 보면 스페인어인 바리오(Barrio)라는 대신 바랑가이라고 칭하기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바리오는 스페인어로 이웃을 뜻한다. 바랑가이의 의미 바랑가이라는 단어는 말레이족이 필리핀으로 이주했을 때 탔던 발랑가이(balangay) 범선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랑가이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이주했던 사람이 함께 모여 산 것이 바로 바랑가이의 시작 이었다. 좁은 배 안에서의 시간과 낯선 땅에서 정착해야 하는 괴로움을 공동체 생활로 이겨낸 이들이 필리핀에 도착하고 나서도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리고 배의 최고 책임자는 필리핀 도착 후 마을의 지도자인 다투(datu)가 되어 정착 생활을 이끌었다. 필리핀 초창기만 해도 바랑가이는 30~100가구 남짓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보통 해안이나 강가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았다는데 식수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를 위해 낚시를 하기 위해서였다. 험난한 시간이 지나고, 낯선 땅에서의 정착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에는 거주했었던 해안과 강가를 따라 여행을 하며 세력을 넓히기도 했지만 바랑가이 사이에 교류는 거의 없었고, 서로 고립된 형태로 거주지를 유지 했다고 한다. 필리핀에 완전히 정착한 뒤에도 다투의 권력은 막강했지만, 민다나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집단이 형성되지 못했다. 역사학자들은 바랑가이가 하나의 통합된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스페인이 필리핀을 침략했을 때 조직화된 저항을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발랑가이(balangay) 범선, Ayala Museum 발랑가이(balangay) 범선 필리핀 바랑가이 비간의 바랑가이홀. 한국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해당한다. 바랑가이 포트 보니파시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Republic Act No. 7160)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GC - Barangays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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