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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비자 연장 방법 비교: 필리핀 이민국 vs 주한필리핀대사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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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0일


필리핀 관광비자 연장 방법 비교: 필리핀 이민국 vs 주한필리핀대사관 이용
클락공항의 입국심사대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는 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필리핀의 공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 심사대에서 관광비자를 받게 된다.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계획이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 입국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필리핀 관광비자 연장 방법

TOURIST VISA EXTENSION

 

1. 30일 이하 필리핀에서 체류할 경우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여행 목적으로 잠깐 필리핀에 가고자 한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미리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 도착 후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된다.


-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라서 필리핀 입국 시 임시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잠깐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는 별도로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 필리핀 입국 시 받는 비자는 관광비자: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비자는 필리핀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이다. 관광비자 입국스탬프 하단을 보면 필리핀 체류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요건: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입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하다.


2. 한 달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할 경우

한 달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1.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발급 받기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으면 된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광비자는 필리핀에서 59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로 비자 발급 수수료는 45,000원(30달러)이다. 비자 발급 목적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진다.


2-2. 필리핀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연장하기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확인 후 비자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 과정이 다소 번거로운 편이다. 그래서 보통은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게 된다. 비자연장비는 국적, 나이, 비자연장기간, 처리 속도(급행 또는 레귤러)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필리핀 입국 시 받게 되는 관광비자(9A비자)는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경우 관광비자를 연장하거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비자 변경을 해야만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장 3년(36개월)까지 관광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비자 연장 승인에 대한 부분은 필리핀 이민국 재량이다.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 필리핀에서 관광 외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취업을 하거나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한다면 워킹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로 비자 유형을 변경하거나 임시노동허가(PWP)특별취업허가(SWP), 특별학업허가서(SSP)와 같은 적절한 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나 허가서 없이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추방될 수 있다. 

-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뒤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벌금(패널티)이 추가된다.

-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게 된다. 

-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출국하는 경우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출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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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타귁시티의 SM아우라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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