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비자 연장을 통한 최대 체류 기간은 36개월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3일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필리핀에서 30일 동안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한 달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만 한다. 그런데 관광비자 상태로 얼마나 오래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을까?
필리핀 관광비자(9A비자)는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방문비자이다. 그리고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국적에 따라 관광비자의 연장 가능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최장 24개월,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에게는 최장 36개월까지 관광비자 연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출국 명령(Order to leave)을 받고 필리핀을 출국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최대 3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관광비자 연장을 통한 최대 체류 기간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36개월이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증(비자) 취득 및 연장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자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재량이며, 필리핀에서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을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필리핀 출국을 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이다. 필리핀을 재입국하게 되면 처음 입국한 때와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새롭게 다시 비자 기간이 시작된다. 단, 이 방법도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입국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경우 왜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는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관광비자 연장 가능 기간 | |
최대 36개월까지 비자 연장 가능 | |
최대 24개월까지 비자 연장 가능 |
- 근거: Memorandum Circular NO. 2023-010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 Memorandum Circular NO. 2023-010
· Supreme Court E-Library: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3-003
· Philippine Embassy in Washington DC, USA: PHILIPPINE VISA POLICY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