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57개 국가/지역 목록 - 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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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4일

사증면제제도(Visa waiver program)란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사증면제협정 따라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지역은 157개에 이른다. 단, 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며,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지역의 국민이라고 해도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1. 필리핀에서 비자(Visa)는 입국추천행위
비자(사증)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달라진다. 비자를 외국인에 대하여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도 있지만, 비자 발급을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도 있다. 필리핀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 가능 대상이라고 해서 해당 국가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비자 관련 안내를 보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리핀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2. 한국은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자(Visa)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관광 등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갖추어야만 비자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이때 공항에서 받는 비자는 30일 기간의 관광비자이며, 30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필리핀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해야만 한다.
3. 노동(취업)을 위한 입국인 경우 관광비자 발급 불가
필리핀 정부에서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일시적인 사업 목적의 방문 등을 위한 단기 체류가 목적일 경우에만 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관광 등의 단기 방문 목적이 아닌 노동(취업)을 위한 입국인 경우 관광비자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목록
LIST OF COUNTRIES UNDER EXECUTIVE ORDER (E.O) 408, November 09, 1960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408)에 따라 157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visa-free or visa on arrival)이 가능하다. 단, 방문 목적에 따라 별도의 사증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국적 또는 가지고 있는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지역이 필리핀 입국 시 30일 비자를 받게 되지만, 브라질과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는 59일의 비자를 받게 되는 식이다.
1. 무비자 입국(59일) 가능 대상자
-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 브라질 여권 소지자
2. 무비자 입국(14일) 가능 대상자
- 유효한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 인도인: 최대 7일 비자 연장 가능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SAR) 여권 소지자
-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AR) 여권 소지자
3. 무비자 입국(7일) 가능 대상자
- BNO(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 소지자
- 마카오 포르투갈 여권 소지자
- 유효한 호주, 캐나다, 일본, 솅겐,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 목적으로만 입국 가능
[주의] 아래 목록에 없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필리핀 입국을 위해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 가능 여부와 비자 발급 요건 등은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비자 발급 및 갱신, 변경 등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담당하지만 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 목록은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관리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지역 목록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DFA : GUIDELINES ON THE ENTRY OF TEMPORARY VISITORS TO THE PHILIPPINES
· Philippine Embassy in Seoul: List of countries whose nationals can enter the Philippines without an entr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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